[ 대 회 규 정 ]
[제1조] 리그목적 1. 리그의 명칭은 ‘이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배 야구대회’( 이하“본 대회”라 칭함) 라 한다. 2. 이천시 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본 협회’라 칭함)의 중점 사업으로서 본 대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엘리트 체육 지원 2) 이천시 야구 동호인간의 교류 및 친목 도모 3) 생활 체육 야구 동호인들의 저변 확대 및 건강 도모 4) 지역간 화합과 봉사활동 3. 본 대회는 본 협회에서 후원하고 사무국에서 운영한다. 4. 본 대회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협회 이사회와 집행부(사무국)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 경기의 운영 1. 경기의 진행 준비는 이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 심판위원회가 주관한다. 2. 경기일정의 변경은 사실상 불허한다. 단, 팀에 소속된 팀원의 경조사로 인하여 경기를 할수없을 경우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 팀간 이동 및 회사행사등으로 인한 변경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별도의 증빙서류제출 필요) 3. 경기는 양팀이 시합을 할수있는 최소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 경기 예정시각에 시작한다. 4. ‘경기 예정 시각’에서 20분이 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으면 몰수 처리한다. (7:0기록) ※ 경기예정시각을 기준으로 3분을 초과할 때 마다 1점씩 부과하고 총18분에 6점까지 부과할 수 있고 20분이 경과되면 몰수로 한다. ※ 모든 몰수게임에서 승리팀에게는 선수들(타자)에게 2안타씩 기록하고 투수(전경기선발투수기준)에게도 승만 추가한다. 5. ‘경기 예정 시각’이란 리그 일정에 표기된 경기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6.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실시하나 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며, 동점의 경우 무승부로 경기를 종료한다. 7. 경기시작 후 1시간 5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8. 일몰콜드, 강우콜드 및 긴급 상황 시 콜드게임의 여부는 4회 또는 한 시간 이상을 진행 하였을 경우 정식게임으로 인정한다. 콜드게임의 여부는 경기 주심의 결정에 따른다. 9.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이면 선언된다. 10. 출장 선수들은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만일 동일한 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 주심의 권한으로 해당 선수를 출전 금지시킬 수 있다. ※상의, 하의, 모자는 색상과 모양 모두 꼭 동일하여야 한다. 단, 상의는 동일한 유니폼이 아닐경우 게임출전불가. (예-흰색 유니폼에 옆 라인의 색상은 무관하나, 색깔이 틀리거나 유니폼이 완전히 틀릴 경우에 해당함. 모자도 통일 시켜야 하며 벨트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1명당 1점의 패널티부를 적용한다.) ※만일 유니폼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심판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11.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 이상 지연할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12. 경기 진행은 심판 2명(주심1명, 선심1명), 기록원 1명으로 한다. 13. 오더지 제출은 경기 개시 30분 전까지 필히 기록원에게 작성 제출한다. (오더지작성후 게임원 라인업제출) (선수출신자,부간이동선수를 오더지에 별도 표기한다. 타순에 별표 기입. 또한 착용한 유니폼 등번호 필히 기재요망) 14. 경기의 승리팀은 운동장 청결 유지 및 정비 등의 마무리를 완벽히 해야 한다. 15. 경기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지정 장소에서만 흡연 가능) 16. 각 경기 종료 후 음료수병 등 쓰레기를 방치했다가 적발되면, 해당팀은 벌금 없이 몰수 경기의 재제 및 향후 리그 재가입 자격에 대해 제한 할 수도 있다. 17. 그 밖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경기 speed up(각 경기 심판 주의사항)의 내용을 준수한다. 18. 심판의 6개항목(스트라이크.볼.아웃.세이프.파울.페어)에 대해서는 절대 어필을 금지한다. 19. 합의판정에 대한 규정 ① 팀 감독의 어필이 있으면 심판은 즉시 합의 후 판정 ※ 합의 판정은 선수가 감독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감독만이 할 수 있다 ※ 심판 합의한 후 판정을 내리면 최종 판결로서 더 이상 어필을 할 수 없다. ※ 최종 판정 후 판정에 불만을 가지고 계속되는 어필로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 1차 경고, 어필이 계속 거듭될 경우와 비신사적인 행동을 할 경우 2차로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② 매 경기 당 각 팀 2회에 한하여 합의판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2회 어필을 다 사용하고 나면 더 이상 남은 경기 중에 절대로 어필을 할 수 없다. ④ 꿈의구장의 경우 비디오 판독은 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게임종료후 홈페이지에 의견 제출은 반영하지 않을 것이며, 글은 바로 삭제 할 것임. [제 3조 몰 수 패] 1. 부정 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해당팀의 해당 경기는 몰수패가 된다. 2. 부정 선수란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경기에 임했을 경우와 선수 출신 초과 (1부-2명등록 1명출전)로 경기에 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지명타자 소멸로 인한 부정선수 출전의 경우도 그 경기는 몰수처리 한다. 3. 몰수로 인한 몰수비용은 2회에 한해 상대팀에게 몰수비 (금요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사전몰수가 성립되며 20만원을 상대 팀에게 지급 하고, 당일 몰수시 30만원을 상대팀에게 지급한다.)를 상대 팀에게 지급한다. 3번 이상의 몰수패가 있을 경우 본 협회 이사회 및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리그비 반환 없이 리그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 몰수비용은 몰수경기 후 7일이내에 상대팀에게 지급하여야하고 지급을 하지 않을 시에는 다음경기를 몰수처리 시킨다. 4. 경기 개시 20분 후까지 해당 팀의 선수가 9명을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5. 동호회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폭행 및 심한 폭언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 즉각 퇴출) 6. 부정선수 적발시 또는 ‘고의’로 출전 시켰을 경우 본 협회 이사회 및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7. 리그에서 퇴출당한 팀은 재가입시 해체당시 등록인원의 30%를 재가입 할 경우 리그에 가입을 할 수가 없다 8. 리그 퇴출된 팀으로 인해 경기를 못한 팀에게는 게임비용 ₩140,000을 돌려준다. [제4조] 선수 상벌 제도 1. 상벌위원회는 본 협회 집행부(사무국) 로 진행한다. 2. 심한 항의를 하는 선수는 심판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1경기 이상의 출장을 금지시킨다. ※ 경기장 내에서의 독자적인 불미스러운 행위(헬맷 내던지기, 욕설 등) 및 리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근거없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리그 운영진 등에 대한 허위 낭설 유포로 인해 야구연합회 및 운영진의 명예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본 협회 내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수위를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예- 출장정지, 제명 등) 3. 개인시상은 정규리그 각 조별 모두 해당되며 투수는 방어율, 다승, 탈삼진 3개 부문 이며, 타자는 타격, 홈런, 타점 3개 부문 및 선출부문 및 감독상으로 수상한다. (규정 이닝 및 타석 적용) ※개인 타이틀 동률시 - 방어율 : 이닝수가 많은 순 - 다승 및 탈삼진 : 이닝수가 적은 순 - 타 격 : 타석수가 많은 순 - 홈런 및 타점 : 타석수가 적은 순(홈런은 동률일경우 규정타석에 만족하는 경우) ※ 다승.탈삼진 정규이닝과는 무관하다. ※1-1 쌀리그 개인상 순위가 1위가 선출, 2위가 비선수출신 인 경우에는 2위인 비선수출신에게 개인상을 수상한다. 단 선출은 별도로 수상하도록 한다. 1-2 부간 이동선수중 하의부로 이동시 개인상은 수상하지 않는다.
[제5조] 선수등록 1. 대회 참가자는 전원 스포츠안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합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책임은 사고 당사자가 진다. 2. 선수등록은 각 구단의 대표자가 해야하며, 선수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3. 추가등록 선수는 비선수의 경우는 게임원 기준 등록 후 1일경과후 게임에 임할수 있으며 선수출신,부간이동 선수는 등록 후 7일 경과 후 게임에 임할 수 있다.
단, 플레이오프 경기는 비선수출신은 정규리그 5경기, 선수출신은 정규리그 1/2경기이상 또는 규정타석을 출전한 선수만 출전이 가능하다.(15경기시 8게임 이상 출전) ※ 리그 참가신청서 기재사항. 가) 주민번호 앞 6자리 나) 거주지 주소 (동까지만) 다) 출신고 라) 등번호 마) 선출여부 ※선수 등록시 위의 사항 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본 협회사무국에서는 정식적인 선수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주민증이 발급되지 않는 외국인 등은 선수 출신으로 간주하여 경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 선수출신의 구분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시도야구소프트볼협회 주최·주관대회에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선수로 등록만 되었을 시 비선출로 인정, 경기 출전한 사실이 있을 시 선출로 인정한다. 2학년부터는 경기출전과 상관없이 등록한 사실이 있을 시 선출로 인정한다. ※ 서울대학교 야구부는 고교 선출 기준으로 판단하여 대학에서만 등록시 비선출로 인정한다. (현재 재학생인 경우 는 현역선수로 인정) ※ 선수출신 의심 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선수출신자는 개명한 후 시도협회에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경기 출전 시 영구 제명한다. ※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2023년 2월 28일 이후 각 시·도 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KBO, 독립리그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이어야 한다. 단), 현재 해당 선수의 소속이 프로구단 및 각 학교의 야구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이를 선수출신(봉황대기 등록기준)으로만 간주하여 경기에는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4. 본리그의 모든 선수는 19세이상으로 한다. 단, 2004년3월31일 이전 출생한자로 규정한다. ※ 생일과 상관없이 해당 출생연도 적용
5. 시즌 기간 중에 일요리그 선수들의 팀 간 등록된 선수의 이동이 가능하다.단, 한 팀에 3명까지 등록가능.
※팀별 등록시 상위리그 선수가 하위리그로는 1단계 이동 가능(쌀리그→도자기리그 가능 / 쌀리그→온천리그 이동불가), 하위리그 선수는 상위리그로(도자기,온천,복숭아리그→쌀리그 이동가능)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다.
※ 기존 선수등록시 1일전 등록 → 익일 출전 가능 하였으나, 부별이동 등록시 홈페이지 및 이천리그밴드에 등록 후 7일이 경과한 후 출전이 가능하다. *협회통보후 팀게임원 날짜기준 - 예)-리그통보는 3월1일 게임원등록은 3월3일경우 게임원등록 기준
-리그통보는 3월5일 게임원등록은 3월3일경우 리그통보 기준
※일요리그내 다른 팀으로 이동한 선수는 투수의 위치에서는 출전이 불가하다.
6. 선수는 각 부별 한 개팀 이상에 선수등록 및 출전 가능하다.
[제6조] 선수 출신의 선수자격 1. 선수출신의 구분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시도야구소프트볼협회 주최·주관대회에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선수로 등록만 되었을 시 비선출로 인정, 경기 출전한 사실이 있을 시 선출로 인정한다. 2학년부터는 경기출전과 상관없이 등록한 사실이 있을 시 선출로 인정한다. ※ 서울대학교 야구부는 고교 선출 기준으로 판단하여 대학에서만 등록시 비선출로 인정한다. (현재 재학생인 경우는 현역선수로 인정) ※ 선수출신 의심 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선수출신자는 개명한 후 시도협회에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경기 출전 시 영구 제명한다. ※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2023년 2월 28일 이후 각 시·도 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KBO, 독립리그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이어야 한다. 2. 선수 출신자의 확인은 선수출신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한다. 3. 선수 출신자 예외 경우 ※일요 온천리그 - 비선출 ※일요 도자기리그 - 50세 이상 (197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일요 쌀리그 - 45세 이상 (197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4. 선수출신자는 엔트리 등록 시 비고란에 선수출신을 별도로 기재한다. 5. 선수 출신 출전 ※일요 쌀리그 - 2명등록, 1명 출전 가능 (투수 불가) 단, 선수출신은 2이닝 투구 가능(선발출전하여야하며 상대팀 동의하에 경기가능함.) ※ 일요 도자기리그 - 50세이상 풀린 선출 가능 ※일요 온천리그, 토요 리그 - 선수출신 출전 불허(중출이상 출전불가) 6. 외국인은 선수 출신으로 규정한다.(단,협회에서 인정한 선수는 예외) 7.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제7조] 리그순위 결정 방법과 개인기록
1. 본 대회는 승점제로 순위를 결정한다. 2. 모든 경기의 기록은 해당경기 종료 후 3일 이내 리그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 3. 동률로 리그가 마무리된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 몰수패 유무 (2) 승자승 (3) 득실차(더블게임의 리그에서는 동률 팀간의 득실차) (4) 최다 득점(더블게임의 리그에서는 동률 팀간의 최다득점) (5) 최소 실점(더블게임의 리그에서는 동률 팀간의 최소실점) (6) 3팀이상 동률시 몰수패> 최다득점 >최소실점 으로 순위결정 4. 선발 투수의 승리 요건은 최소 3이닝 이상 투구를 원칙으로 한다. 5. 투수는 정규이닝을 경기당 2이닝으로, 타자의 규정타석은 경기당 2 타석으로 한다. 단, 선발투수 승리요건은 3이닝이상 투구하여야한다. 6. 시합 도중이나 종료 후 몰수게임이 일어나는 경기에 대해서는 해당 팀의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단, 몰수 승리팀의 기록은 2안타로 처리하며 기권패의 경우 기권의 전이닝말 시점까지 양 팀의 기록이 인정된다. [제8조] 결승리그 진행 방식
1. 결승 토너먼트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최종 순위 1위 팀 vs 4위 팀, 2위 팀 vs 3위 팀 대결 후 승자가 결승전을 갖는다. ※준결승까지는 대결이 무승부로 끝날 경우 추첨을 통하여 승부를 가린다. 2. 결승전은 7회 경기를 원칙으로 하되 2시 30분 경기에 2시간 15분에 새로운 이닝에 들어 가지 못 한다. ※동점 시 1회 연장경기 후 승부가 나지 않을시 1회 승부치기를 하며,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을 시 추첨으로 우승을 가린다. 3. 결선리그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투수와 타자(야수) 상관없이 리그 5경기 이상 출전 기록 여부로 정한다. ※단, 선수 출신은 1/2 경기 이상 또는 규정타석을 출전한 선수만 출전 가능. (15경기시 8게임 이상 출전) ※정규리그 종료후 플레이오프 진출팀에 한해 출전 가능선수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협회 기록위원회)
[제9조] 기타
1. 경기 중이나 연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본 협회에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2. 본 대회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본 협회 집행부측의 결정에 따른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결정사항은 회장 및 사무국의 논의에 의해 우선 결정 할 수 있으며 차후에 이사회에 보고 할 수 있다. 3. 당해 연도 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서 퇴장선수 발생 팀 및 몰수 경기를 일으키는 팀, 시즌 동안 경기 매너, 기타(사무국 공지 준수 여부) 사항 등에 문제 및 의문이 제기되는 팀 등은 본협회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차기년도 리그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4. 개회식은 3월경에 예정이며, 날짜는 한 달 전에 통보한다. ※개회식 참석인원은 9명 이상 이며, 이하 참석시 벌금 20만원을 부과한다. 5. 포수는 일반마스크 착용시 반듯이 포수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미 착용시 경기를 시작하지 않는다. 경기지연 시 [2조] 4항 적용 6. 불가피한 사유로 리그가 중단될시 차기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으며, 잔여 경기 진행 불가시 남은 경기 수만큼 환불 처리된다. 7.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유형은 본 협회 이사회와 상벌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위 사항 이외에는 야구 규칙서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대한야구협회 규칙과 본 협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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