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도저 사회인 야구단(Bulldozer Baseball Team) 회칙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불도저 사회인 야구단(영문명:Bulldozer Baseball Team)이라 칭한다.
2조. (연고지)
이 모임의 주연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불도저 야구단에 뜻이 있는 회원은 가입절차에 의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3조. (적용)
이 회칙은 “불도저” 야구단 회원 모두에게 적용한다. 회원은 이하 팀원이라 칭한다.
4조. (가입절차)
카페가입=> 회원가입=> 임원회의=> 선수등록 등 절차에 의하여 가입한다.
5조. (가입자격)
1항. 불도저 야구단에 뜻이 있고 야구에 관심이 많으며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항. 일요리그 타 팀에 중복 등록되어 있지 않는 자.
3항. 심신장애 또는 허약자, 중증 고혈압자, 정신이상자 등 단체생활이 심히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가입을 불허한다.
4항. 선출의 경우 운영진 판단 하에 가입 결정.
5항. 기타 운영진의 판단 하에 가입 시 팀 내 분위기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불허한다.
6조. (유니폼 비 납부)
가입이 승낙된 회원은 7일 안에 유니폼 비를 납부함으로써 정식 팀원의 자격을 얻는다.
단, 운영진 승낙 하에 최대 10일까지의 납부 기간 유예가 가능하다.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항. 회원은 누구나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2항. 회원은 규정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항. 회원은 카페접속, 단체연습, 정기모임, 리그 정식경기 및 행사 참석의 의무를 가진다.
8조. (징계 및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징계 및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항. 본 회의 카페접속 및 정기모임, 행사의 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2항.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락 두절이거나 연속하여 리그 및 연습경기에 불참 할 경우.
3항. 월 회비 또는 리그 비 3개월 이상 미납일 경우.
4항. 회원의 2/3 이상이 징계나 제명을 요구할 경우.
5항. 기타 본 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
6항. 단, 생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는 그 사유를 운영진에게 알려야하며 미납부 금액은 면제되지 않는다.
9조. (반환 청구 금지)
유니폼 비 및 월회 비, 리그 비 는 납부와 동시에 소멸되므로 탈퇴를 사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10조. (년/월 회비의 반환)
탈퇴를 사유로 기 납부된 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1조. (공유물의 분할 청구금지)
탈퇴를 사유로 공동의 목적에 활용되는 공유 장비 또는 권리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12조. 운영진의 구성
운영진은 단장(정기총회에서 유/무 결정), 감독, 총무, 코치 체제로 구성한다.
운영진 충원이 필요한 경우 임원진 회의를 통한 후 팀원들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충원가능.
단, 코치는 감독이 최대 2명까지 임명 가능.
13조. 운영진의 임기
운영진의 임기는 모두 1년으로 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이 가능하다.
단, 회원의 2/3 이상이 교체를 요청할 경우 1년 이내 운영진 교체가 가능하다.
14조. 운영진의 선출
1항. 운영진 선출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선출 한다.(단장, 감독, 총무)
2항. 운영진 선출에 앞서 재임 투표를 먼저 실시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3항. 재임 투표로 공석이 확정된 운영진은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후보를 정하고 무기명 투 표를 통해 다 득표자로 선출 한다.
15조. 운영진의 역할
단장, 감독, 총무
1. 단장 : 공석 시 감독이 겸임 한다.
- 경기 외적으로 팀을 대표한다.
- 본 회의 정신에 부합하여 성실하게 팀 운영에 노력해야 한다.
- 운영진 회의 및 소집을 최종 결정한다.
- 팀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다.
2. 감독
- 경기 내적으로 팀을 대표한다.
- 경기 내의 선수기용에 관하여 최종 결정한다. (정규리그 및 연습경기 포함)
- 팀 훈련 및 경기 전 스트레칭을 총괄한다.
3. 총무
-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 회비를 걷고 관리한다.
- 리그가입, 구장대여, 장비구입 등 회비의 지출을 집행한다.
- 재정확보, 자금집행, 장비수급, 선수모집, 구장섭외, 경기섭외 등 외적인 부분을 총괄한다.
- 선수의 참석률 및 각종 경기 진행시 음료, 구급약 등 상비품을 담당한다.
16조. 운영진의 임기 내 도중하차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선출된 운영진이 임무를 수행치 못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운영진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선출방식은 제14조를 따른다.
17조. 팀 장비
1항. 팀 장비는 운영진이 관리한다. 부득이한 경우 팀원 중 다수에게 보관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멸실, 훼손, 분실 등 위탁으로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진이 책임 을 진다.
2항. 팀 장비는 팀 공동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양도 할 수 없다.
3항. 팀 장비의 구입은 회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총무가 결정하고 구입한다.
18조. 운영비
1항. 팀 운영비는 총무가 관리한다.
2항. 운영비는 리그비와, 일반회비,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3항. 운영비의 활용은 해당 년도의 총무가 운영자금의 규모와 범위에 맞게 사용한다.
19조. 카페의 소유 및 관리
불도저 사회인 야구단의 인터넷 카페 및 게임원 카페의 권한은 회원에게 있고, 회원 2/3 찬성 시 마스터 권한을 양도해야한다.
20조. 리그 비와 년(월)회비
1항. 리그 비
- 리그 비는 다음연도의 리그 가입을 위해 적립한다.
- 금액은 다음연도 가입예정인 리그의 합산금액/N 으로 정한다.
- 재정확보를 위해 총무의 권한으로 리그 비 + α (10만원 이내)를 확보 할 수 있다.
2항. 일반(월)회비
- 일반(월)회비는 월 3만원으로 정한다.
- 월납이 아닌 연납으로 년 2회 납부 가능.
- 총무의 월회 비는 정기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찬성 시 면제가능.
3항. 특별회비(기부금 및 벌금도 포함)
- 특별한 경우에 한해 팀원 과반수 찬성으로 일반회비와는 별도로 운영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21조. 경조사비 (추후 팀 회비 안정되면 상향조정 가능)
1항. 경조사 관련 회비의 지출은 선 지출된 관례를 우선 적용하고, 신규사례는 회원 상호간 합의를 통해서 결정.
2항. 경조사비 지원 범위는 직계존속(회원 본인 가족, 부모님), 직계비속(장인, 장모)로 한 정함.
3항. 경조사비 지급사례
경조사 모두 팀 회비 10만원 + 팀원 1인당 2만원 각출
가. 경사
- 본인 결혼, 자녀 돌잔치에 한함.
나. 조사
- 직계존비속(가족, 부모님, 장인, 장모)에 한함.
4항. 경조사 참석에 따른 경비의 처리
- 지역별 통합이동 차량에 한정해서 지원하되, 매 건당 최대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경비의 집행은 행사 참석 회원의 여건을 고려해서 현장에서 합의하에 진행.
- 경조사 참석으로 받게 되는 사례비 전액은 당일 참석한 회원들의 기타경비로 처리한다.
22조. 팀 내 질서유지와 의무
1항 팀 내 호칭
운영진인 자에게는 맡은 직함을 호칭하며 일반 팀원인 경우 나이에 따라 "형" "동생"으로 일괄하며 동년생인 경우 상호 존칭한다.
2항. 상호존중
팀 내 연장자는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아랫사람은 연장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 팀 분위기를 해하지 않아야 한다.
3항. 운영진에 관한 협조
팀원 모두는 운영진의 업무 처리에 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4항. 연습 및 경기시간 준수.
모든 팀원은 연습 및 경기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5항. 공지사항 확인 및 협조.
모든 팀원은 카페 내 공지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내용에 관해 협조하여야 한다.
6항. 참/불 댓글의 게시의 의무
모든 팀원은 카페 내 정기모임(연습게시판)게시판에 매주 참석 또는 불참의 의견을 모임 3일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7항. 감독의 지시사항 협조의무
모든 팀원은 연습 또는 시합에서 감독의 지시에 불복종해서는 아니 된다. 불복종에 따른 팀 분위기 훼손 시 감독 권한으로 운영진 회의 없이도 벌금, 경고, 제명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단, 운영진 권력을 앞세워 권력남용의 경우 회원 2/3 찬성 시 감독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8항. 년 회비와 특별회비 납부의 의무
모든 팀원은 일반(월)회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비를 미납하거나 연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9항. 장비의 반납
모든 팀원은 연습 또는 경기에서 사용한 팀 장비를 자발적으로 회수, 수거하여 운영진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0항. 총회 참석의무
모든 팀원은 년 말 총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참석치 못해 발생된 모든 불이익은 개인에게 있다.
11항. 상벌사항(별도 첨부내용 참조)
가. 상(포상)
-한해 공지한 내용에 따라 팀원에게 포상한다.
나. 벌(벌금)
-한해 공지한 내용에 따라 팀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23조. 징계사항
회칙을 위반한 팀원의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벌금, 징계, 제명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4조. 기타
1항. 이 회칙은 공표한 날로부터 바로 적용한다.
2항. 이 회칙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3항. 회칙의 개정은 팀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4항. 회칙의 추가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운영진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5항. 이 회칙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2015년 11월 18일 불도저 사회인 야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