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광주탑베이스볼 규정입니다
본 단체는 광주탑베이스볼(GTBL)이라 칭한다.
본 리그 규정은 공표일(개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규정의 개정 시 구규정은 신규정 공표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목적
본 단체는 건전한 스포츠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 및 체력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탑베이스볼에 가입한 모든 팀들은 철저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 조 리그 진행방식
1) 광주탑베이스볼이 주관하는 토요리그/일요리그/화요리그는 팀의 수준에 따라 그룹을 편성한다.
단) 등록팀 수에 비례하여 편성한다.
2) 참가팀 수에 따라 각 그룹에 조를 편성하여 조별 리그를 진행한다.
3) 각 그룹내 조별 리그경기는 정규경기를 팀 수에 비례하여 치른다.
4) 정규경기는 심판 1심제로 진행한다. (* 팀당 심판-₩30,000 기록-₩13,000 쓰레기처리비용 ₩2,000) 합 ₩45,000) 을 지급한다.
단) 결승전은 2심제로 하며,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플레이오프전도 2심제로 한다.
5) 정규리그 종료 후, 각 리그는 각 조별로 다음과 같이 우승팀을 가린다.
6) 기권이나 몰수 경기 발생시 쓰레기 처리비용은 부과하지 않음. 2020년도 개정
== 토요리그 ==
* 2부 조별 플레이오프 진행방식(2020년 개정)
- 1주차 준플레이오프 ==> 각조별 3위(초) : 2위(말)
플레이오프 ==>각 조별 승자(초) : 1위(말) ㅡㅡㅡ 더블경기진행
- 2주차 3위 결정전 ===> A조 2위 : B조 2위 (초,말은 추첨으로 결정)
결승전 ==> A조1위 : B조1위 (초, 말은 추첨으로 결정)
* 3부 플레이오프 진행방식
- 1주차 준플레이오프 ==> 각조별 3위(초) : 2위(말)
플레이오프 ==>각 조별 승자(초) : 1위(말) ㅡㅡㅡ 더블경기진행
- 2주차 3위 결정전 ===> A조 2위 : B조 2위 (초,말은 추첨으로 결정)
결승전 ==> A조1위 : B조1위 (초, 말은 추첨으로 결정)
== 일요리그 ==
* 2부 플레이오프 진행방식
- 1주차 준플레이오프 ==> 부4위(초) : 3위(말)
플레이오프 ==> 승자(초) : 1위(말) ㅡㅡㅡ 더블경기진행
- 2주차 2부 결승전 ==> 승자(초) : 1위(말)
* 3부 조별 플레이오프 진행방식
- 1주차 준플레이오프 ==> 각 조별 3위(초) : 2위(말)
플레이오프 ==> 각 조별 승자(초) : 1위(말) ㅡㅡㅡ 더블경기진행
- 2주차 3위 결정전 ==> A조 2위 : B조 2위 (초,말은 추첨으로 결정)
결승전 ==> A조 1위 : B조 1위 (초,말은 추첨으로 결정)
* 4부 조별 플레이오프 진행방식
- 1주차 준플레이오프 ==> 각 조별 3위(초) : 2위(말)
플레이오프 ==> 각 조별 승자(초) : 1위(말) ㅡㅡㅡ 더블경기진행
- 2주차 3위 결정전 ==> A조 2위 : B조 2위 (초,말은 추첨으로 결정)
결승전 ==> A조 1위 : B조 1위 (초,말은 추첨으로 결정)
* 5부 조별 플레이오프 진행방식
- 1주차 준플레이오프 ==> 각 조별 3위(초) : 2위(말)
플레이오프 ==> 각 조별 승자(초) : 1위(말) ㅡㅡㅡ 더블경기진행
- 2주차 3위 결정전 ==> A조 2위 : B조 2위 (초,말은 추첨으로 결정)
결승전 ==> A조 1위 : B조 1위 (초,말은 추첨으로 결정)
==화요리그==
* 미정 ( 추후 홈페이지 규정 공지)
6) 정규경기의 기록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한다.
7) 토너먼트 (스폰서) 대회를 진행한다.(단 정규일정을 참고 하여 진행여부를 협회에서 판단한다)
8) 토너먼트의 경기 기록은 기재하지 않는다. (단 심판은 진행함.)
제 2 조 경기규정
1) 다음 사항 이외에는 대한야구협회 공인규칙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심판 재량으로 한다.
2) 모든 경기는 7회를 기준으로 하며 4회를 마치거나 경기시작 후 1시간 경과 시 정식경기로 인정된다. 단) 후공격팀이 이기고 있는 경기는 4회 말 공격이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경기는 인정된다.예) 정식경기 인정은 4회를 진행을못해도 1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3) 강우, 일몰 기타의 사유로 경기의 속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 수를 모두 마친 최종회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상기의 사유로 제2조 2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경기는 취소한다.
경기 시작 후 30분이 경과하지 않고, 1회가 끝나지 않고 강우로 인하여 경기가 취소된 경우는 심판비와 기록비를 전액 팀에게 환불한다.
아울러 (경기시작 30분경)와 (1회경과) 둘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심판비,기록비를 지불해야 한다 ,
4) 경기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시간 50분 경과시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단, 토요리그와 화요리그는 2시간 10분 경과시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경기시간이라함은 경기일정에 기 공고된 시간을 의미하며 천재지변 및 경기장 사정에 의한 경기 지연이 아닌 연습 및 각 팀의 사정에 의한 경기시작 시간지연은 이유로 간주되지 못한다. 예) 08:00시작 / 9:49(O) , 9:50(x)
5) 경기(라인업) 시작시각에서 10분 까지 출전하지 않으면 몰수경기로 간주한다.(심판 핸드폰/시계 기준) 단) 경기가 늦게 시작되었더라도 경기시작은 라인업시간으로 간주한다.더불어 1분만 늦더라도 적용된다.예) 08:00 시작/ 08:10분(o) ~ 8:11분(x)
6) 콜드 게임은 4회 12점, 5회 10점, 6회 8점을 기준으로 한다. *준플레이오프,플레이오프,준결승은 콜드게임적용*
7) 리그 결승전은 2시간 20분에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수없다, 무승부인 경우에는 승부치기로 승패를 결정한다.(경기장에 따라 경기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다.)(2019년 개정)
**승부치기**
야구 경기에서 9회가 동점으로 종료되어 연장전에 돌입하게 되었을 때 연장 10회까지 동점 상황이 지속되면 시행하는 승부 방식이다. (리그에서는 2시간 20분 및 7회 종료 후 승부치기로 진행한 후 승부가 결정이 안되면 추첨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2019년 개정)==>경기장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함.
승부치기는 국제야구연맹(IBAF)이 경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부터 시행되었다. 연장 11회부터는 공격팀에서 주자 두 명을 미리 1루와 2루에 보낸 상태에서 공 격을 시작해경기를 빠르게 진행한다. 주자 두명을 미리 진루시킨 상태에서 공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타순 조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3번 타자부터 공격을 시작하려면 1번과 2번 타자를 1·2루에 보낸 다. 연장 11회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면 연장 12회에서도 승부치기를 한다. 이때는 연장 11회에 서 끝난 타순을 이어서 시작한다. 만약 6번 타자에서 연장 11회 공격이 끝났다면 연장 12회에서는 7번 타자부터 공격이 시작되고, 5번과 6번 타자가 1·2루에 서게 된다.
7) 단) 리그 결승전을 제외한 결승 토너먼트 경기의 무승부는 경기종료 후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경기장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8) 시합공인구는 시즌 시작 전 리그사무국에서 수령하여 경기당 2개씩 심판에게 제출한다.
단)리그사무국에서 수령한 공인구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미제출시 몰수패 선언이 된다.
9) 지명대타제를 투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복장 불량 선수(유니폼이 다른 경우, 야구화 미착용, 타자 및 주자의 헬멧 미착용과 기타 단정치 못한 (복장)은 심판 및 운영진 권한으로 퇴장 및 몰수경기 선언을 할 수 있다.
- 20년 복장규정 : 상의, 하의, 모자,는 팀에서 통일을 시켜야 한다. (벨트,언더,양말, 유니폼 하의 스티치 부분 상이하더라도 바탕부분 동일시 인정한다. )*2020년도 개정
11) 경기 중 심판에 대한 항의는 감독, 단) 감독 부재시 총무나 코치진 정식 유니폼을 입은 대표 한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스트라이크/볼, 파울/페어, 아웃/세이프에 대한 판정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길 때에는 심판에 의해 경고가 주어지며 1차 경고 후 퇴장 시킬 수 있다.
12)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심한 야유나 욕설은 심판 및 운영진에 의하여 퇴장이 주어지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 되었을 경우에는 심판은 해당팀에 몰수패를 선언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단 체(2인 이상)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심판은 해당팀에 대하여 사무국에 경기보고를 하며, 사무국은 사안에 대하여 해당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13) 경기 조정신청은 연 2회로 제한한다.(토요,화요리그 휴무신청 , 경기시간조정신청 포함) 일요리그는 연기신청규정에 따른다
-일요리그 신설규정- (2019년개정)
- 19년부터 게임원에서 연간일정으로 경기시간과 날짜를 확인가능(*단 구장배정은 제외)
- 연간 일정은 동절기(8:00시작 18:00종료) 하절기(7:00시작 19:00종료)따라 변경
- 연기신청은 각팀의 소속된 회원에 한하여 인정되며,소속된 회원의 결혼식,돌잔치경조사 등의 명백한 사유 발생 시에만 적용
- 해당 경기연기신청은 명백한 사유 (모바일청첩장,돌잔치초대장등)를 사무국 이메일로 연기신청 기간안에 보내주셔야 경기연기
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전화회신 절대불가* ### 장례식,회사공문은 적용불가###
- 연기된 경기는 시간및 구장이 추후 랜덤배정 적용
- 연기신청기간 매주 일~화 PM12:00(정오)까지 이메일로 신청, 매주 화요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일정 공지
- 일요리그,토요리그 기권신청은 매주 수요일 PM12:00(정오)까지 이메일로 신청 이후에는 몰수 적용(146,000원) #이유불문#
- 화요리그 기권신청은 매주 일요일 pm24:00까지 이메일로 신청 이후에는 몰수 적용(146,000원) * 금요일 일정 공지
- 편법을 가장한 위조 (*위조)등으로 적발시 해당팀은 경기무단불참으로 간주하여 벌점및 벌과금, 몰수로 적용(벌금20만+146,000원)
- 각 팀의 연기신청시 이메일 확인 후 추가적으로 사무국에서 직접 결혼식장등에 직접 통화후 확인하여 처리
- 기권제도>>>토요,일요: 매주 수 PM12:00(정오)까지 이메일 신청시 몰수 미적용 이후는 몰수적용(146,000원)
수요일 정오 12시이전까지 기권신청시 몰수미적용 (심판비,기록비,벌타 X) 0:0 기록 등재
ex) 수요일 정오 12시 이후 기권신청시 몰수 적용(심판비,기록비,벌타 0) 7:0 기록 등재(146,000원)
- 토요,일요,화요리그 기권 2회까지 가능 (*3회부터 상대팀 벌타제공 ₩60,000 )- 2020년도 개정
- 몰수, 기권신청 시 상대팀 운영진에게 직접 연락하여 몰수,기권을 통보 한 후 사무국으로 결과를 통보.
(*미통보 시 기권 및 몰수 신청팀은 기권신청 시 몰수로 변경조치 됨.) 기권 몰수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팀에 있음. -개정
14) 경기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15) 일몰콜드게임은 심판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16) 선수 교체는 제출한 선수등록명부 내에서 상시 교체 가능하다.
17) 포수와 주루코치는 모든 경기에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미착용시 경기진행을 중지하고, 1회 경고후 헬멧착용이 안될 경우 몰수패 처리를 한다.
18) 출전 선수는게임원 홈페이지(사진) 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출전할 수 없다.(얼굴 식별가능한사진),(신상정보)포함
- 선수 사진이 없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일 경우 부정선수로 인정 되며 해당경기는 몰수 적용- 2020년도 개정
-경기시작 전 양 팀 감독의 입회하에 선수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기 중의 제 소는 인정하며, 경기종료후 제소는 전화 후 당일 오후 12시(AM 00:00) 까지 협회 이메일만 접수 하여 제소가능 (E-MAIL: gasports8@daum.net)
19) 선수 오더제출은 경기시작 10분 전까지 반드시 오더지에 작성하여 심판과 기록원에게 제출한다.(리그 규정오더지는 리그사무국에서 지급 2년간 사용) *최초 1회만 무상 제공
20) 선수명단 미제출시 몰수패 선언 후 연습경기 진행,및 자체연습및 배정된시간안에서 가능
① 심판/기록 없음 : 8만6천원+1벌타(6만원) 합146.000원(기록없음)
② 선수부족 . 유니폼 미착용 등은 기존과 동일
21) 덕아웃에서 반말 및 욕설 금지(팀당 1회 선수경고 / 2회 선수퇴장)-팀당 횟수
22) 볼 판정에 대한 항의 금지(1회 선수경고 / 2회 선수퇴장)-팀당 횟수
24) 글러브 / 헬멧 / 배트 등을 던지는 경우 (1회 선수경고 / 2회 선수퇴장)-팀당 횟수
25) 어필시 정식절차로 어필(어필시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 및 행동금지)
26) 기록실 옆에서 실책/안타 관한 부분 논의 금지
감독/코치 외의 선수가 기록원에게 접근하여 기록원에게 말할 경우 1회 선수경고 / 2회 선수 퇴장 - 팀당 횟수
27) 심판은 광주탑베이스볼 심판부가 맡는다.
28) 기록은 광주탑베이스볼 기록부에서 맡는다.
29) 보크
① 1.3루 위투시 보크, 2루 위투는 허용, 3루 위투도 보크
② 2루 위투 및 견제시 자유발이 확실히 베이스를 똑바로 향해야 한다.
③ (토/일요리그1,2부) : 경고없이 보크선언
- 3부,4부(토요리그)/ 3,4,5부(일요리그)/ 화요리그 :1차 경고 후 보크선언/ (팀당경고횟수1회적용)
30) 인플레이시 주루코치와 접촉 금지
① 인플레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행동/ 상황에서라도 주자와 주루코치의 접촉이 있을 경우 어필아웃이 된다. (*단 홈런상황시 주루코치와 접촉허용 / 그라운드홈런 제외)
② 어필아웃은 상대팀에서 어필이 들어올 경우에만 아웃이 선언이 된다.
31)배트는 정해진 규격외의 배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① 6드롭 이상 배트사용금지(※드롭 = 인치 - 온스)
예) 32인치/27온스 = 5드롭 (사용가능) -예) 32인치/26온스 = 6드롭 (사용가능)
예) 32인치/25온스 = 7드롭 (사용불가능) -예) 32인치/24온스 = 8드롭 (사용불가능)
② 30인치/ 31인치 배트사용금지
③ 불법 개조배트 사용금지
④ 카본(컴포짓) 소재 배트 사용불가 - 단 하이브리드배트 인정(헤드부분-알루미늄, 손잡이-카본 허용)- 2020년도 개정
- 협회에서 지급한 스티커 부착된 배트만 사용가능 - 미부착된 배트 사용시 어필 아웃- 2020년 개정
⑤ 선수출신은 나무배트를 사용해야 한다.(나무압축배트사용허용) 예)범배트가능
⑥ 배트규제 위반과 선수출신이 부주의로 알로이 배트를 사용한 경우 : 상대팀이 어필을 할 경우 아웃처리되며, 투수가 다음 타자에게 1구를 던진 이후에는 어필을 할 수 없다.
⑥중출출신은 순수 알로이배트를 사용해야 한다.
배트규제 위반(카본등.순수알로이배트아닌 모든배트적용)과 중출출신이 부주의로 순수알로이배트가 아닌 배트를 사용한 경우: 상대팀이 어필을할 경우 아웃처리되며, 다음타자에게 1구를 던진이후에는 어필을 할 수 없다.
제 3 조 순위결정 및 결승 토너먼트
1) 각 조의 순위는 승률제로 하여 승률이 높은 순서로 순위를 정한다.
2) 같은승률의경우에는 1)양팀간 승자승원칙, 2)양팀간 다득점, 3)양팀간 최소실점, 4)각조전체팀 득실점차순으로 결정한다.
3) 정규리그 종료 후, 각 리그는 각 조별로 다음과 같이 우승팀을 가린다.
제 1조 5)항과 같이 진행한다.
단)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 플레이오프 결승전을 제외한 경기는 더블경기로 진행 할 수 있다.
토너먼트 대회(스폰서) 시상은 스폰서 금액을 참고하여 협회에서 진행한다,
제 4 조 정규리그 대회시상
1) 시상은 개인상, 단체상, 특별상으로 나뉘어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상 : 홈런왕,다승왕(홈페이지에 공지된 정규리그 성적으로 시상)부별시상
-단체상: 일요리그우승(상금40만원),준우승(상금20만원),3위(상금10만원) 부별 시상 (토요리그,화요리그 우승 상금 30만원, 준우승 상금20만, 3위 상금10만)
- 특별상 : 감독상==>부별시상/ 심판상==>토요,일요리그 각 1명 시상
- 시상팀 중 차기년도 팀 해체 및 리그이탈시 상금의100% 미지급 및 시상품 미지급
아울러 성적순으로 차순위팀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차순위팀은 승격한다(시상있는모든경기적용)
2) 시상은 조별 플레이오프를 거쳐 최종 부별 우승/ 준우승/ 3위를 가린다.
우승팀.준우승팀.3위팀 및토너먼트 포함 이유불문 무조건 부 승격 대상이된다
제 5 조 선수등록 및 자격
1) 회원의 구성
본 광주탑베이스볼리그의 회원은 각팀의 구성인원을 리그사무국에 통보하여 등록된 자로 한다.
2) 팀 및 회원의 등록 (자격)
① 각 팀은 회원 1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감독 및 임원을 지정하여 사무국에 등록한다.
② 각 팀은 리그사무국에서 정한 리그등록비를 리그사무국에서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정식가입이 성립되며, 차기년도 등록시 등록팀으로서 자격이 우선 주어지며, 어떠한 경우라도 리그등록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선수(팀)의 등록은 1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감독, 코치, 총무를 표시하고 선수의 선출여부 및 보험
가입여부를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수(팀)은 게임원에 등록되어야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으며, 게임원 미등록시 부정선수로 간주한다.-2020년도 개정
⑤ 팀과 선수의 제명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⑥ 각 팀 내에서 선수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매월 선수등록기간에 해당 선수를 말소 한다.
- 말소된 선수는 해당년도에 해당리그에 등록이 불가하며, 말소된 선수가 신규등록이 된 경우
해당팀은 해당년도의 모든 경기가 몰수패 처리되며 차기년도 리그등록을 불허한다.
⑦ 초/ 중/ 고/ 대학야구선수/ 프로야구선수는 현역선수로 간주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 공익요원 및 대학휴학생은 등록할 수 있으나, 상대팀에서 이의제기시 증명서류(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및 예선전 출전기록)를 4일 이내 사무국에 제출한다.
⑧ 플레이오프. 및 스폰서 토너먼트 대회 출전은 해당 일정 50%이상 진행 시 등록 된 선수만 경기에 참가 할수있으며, 이는 제5조4항2호 규정을 준용하며, 선수등록 및 트레이드 또한 제5조4항1호 규정과 동일하게 충족 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협회에서 주관하여 변경 할수 있다
3) 선수출신 선수규정 (중출포함)
① 체육특기자로 중,고교를 진학된 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홈페이지에 기록이 없으면(중1,고1만적용) 비선수출신으로 규정한다.단 상대팀 어필시 중,고교 생활기록부및 중,고1학년예선전 출전기록을 협회로 제출해 선출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단.)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시 중학교 1학년 야구대회 예선전 출전 기록이 없을시, 비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시 고등학교 1학년 야구대회 예선전 출전 기록이 없을시, 중출로 간주한다.
1)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등록기록,2)중고등학교생활기록부,3)중1학년,고1학년예선전출전기록 순서로 확인
중학교2학년,고등학교2학년부터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등록,생활기록부 야구부라고 기록시 선출,중출로 간주
② 선출확인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홈페이지 선수출신 조회란을 기준으로 한다.
③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사이트 : www.korea-baseball.co.kr
④ 선수출신으로 등재된 자가 비선수(비선출)로 출전하였을 경우 본 규정을 준용하며, 팀당 2회 적발 시 해당 선수는 제명토록 한다.
⑤외국인은 선수등록시 한국국적(귀화)을 소지할 경우라도 선수출신으로 인정된다.
(토요리그 활성화를 위해 토요리그만적용제외)-2020년개정
단. 외국인선수는 야구관련 비운동자라는 증명서류를 4일 이내에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한다.
(토요리그 활성화를 위해 토요리그만적용제외)2020년개정
⑥ 선출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선수는 사무국에 중/ 고교의 생활기록부및 1학년예선전기록부를 4일 이내에 제출한다.
⑦ 중학교1학년,고등학교1학년생활기록부에야구부활동이기재된자는1학년예선전 기록을 확인후 선출,중출,비출로 규정한다.
그이상의 학년에서 야구부 활동이라 기재되어 있는경우 전부 중출,선출로 규정한다
4) 선수등록 및 트레이드
(1) 리그사무국에서 경기진행 상황에 맞게 선수등록기간을 공지하며, 제5조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타자 6경기 20타석 혹은 투수 6경기 9이닝이상의 선수는 플레이오프에 출전가능. (2020년 개정)
타자의 경우 위상황을 충족해야한다/ 투수의 경우 위상황을 충족해야한다 예)타자6경기20타석충족>>투수, 타자 출전가능)
단 일요5부는 투수 6경기 7이닝 , 타자는 6경기 20타석 별도 충족시 플레이오프 출전가능 (예 타자 6경기20타석충족>>타자가능)
아울러 6경기에대한 타자,투수 중복은 허용한다 예) 타자로6경기출전시 투수6경기로 뛴것으로 인정한다)
(타석과 이닝 중복은 불허한다- 일요5부 적용)(2020년 개정)
② 선수등록시 게임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팀이 진다.
③ 선수등록명부 발행은 최종날짜 기재일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기재일에 등록한 선수명단을 인정한다.
④ 선수등록시 이중등록 처리된 선수는 해당경기에 출전 할 수 없으며, 또한 7일내에 사무국에서 팀 간 상호 협의하여 이중등록선수를 정리해야 한다.
- 같은 리그 등록시 불가 ex)일요리그->일요리그 불가 , 토요리그 ->일요리그 허용
⑤ 선수는 팀 이적시 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타 팀으로 이적할 수 있다. 하지만 시즌이 종료후/ 개막경기 이전에는 소속팀 감독의 동의서가 필요 없으며, 단지 소속팀에 통보하여 이중등록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 하여야 한다.
⑥ 팀 간 트레이드는 연중 1회 6월 1일~ 6월 15일 기간에만 가능하며 6월 16일부터 적용된다.
단) 트레이드된 선수는 당해연도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할 수 없다.
⑦ 허위로 이적사실을 공고할 경우 해당자는 광주탑베이스볼에서 제명하며 2년간 등록할 수 없다.
⑧ 리그사무국에서 배정한 공식경기 중 2회 이상 무단불참 시(누계)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팀을 제명할 수 있다.
⑨ 제명된 팀은 제명일로부터 다음해까지 협회에 등록할 수 없으며, 제명된 팀의 선수는 제명된 해에 타팀으로 이적할 수 없으며 다음해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⑩ 제명된 팀의 선수가 5명 이상이 포함된 팀은 제명된 팀으로 간주한다.
5) 각부의 선수출신 제한
A. 토요리그 (2019년 개정)
c. 2부 : 선수출신 2명 등록/ 1명 출전/ 투수.포수 금지
중출출신 2명 등록/ 1명 출전/ 투수,포수 금지(2018 개정)
(선출기준 45세/중출 기준 40세 / 비선출로 간주)중출포함 선출,중출 합 2명만 참가 할 수 있다.
d. 3부 : 선수출신 등록 불가 (45세 – 비선출로 간주)
선출중출출신 등록 불가 (선출기준 45세 /중출기준 40세 / 비선출로 간주) 선출,중출 출전 불가.
B. 일요리그
b. 2부 : 선수출신 4명 등록/ 2명 출전/ 선수출신간 교체가능/ 투수,금지, 포수가능
중출출신 3명 등록/ 1명 출전/ 중출출신간 교체가능/ 투수,포수 가능
(선출기준 45세 / 중출기준 40세 /배트규제해제 비선출로 간주)중출포함 선출,중출 합 3명만 참가 할 수 있다.
*비선출만으로 라인업을 구성후 경기중에 비선출에서 선출로 교체가능(일요2부 최대2명)
*선출2명 참여로 라인업을 구성후 경기중에 선출에서 비선출로 교체한 이후 다시 선출로 교체는 불가능하다,(선출간 교체가능)
*중출출전 여부도 위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2019년 개정)
c. 3부 : 선수출신 2명 등록/ 1명 출전/ 선수출신간 교체가능/투수.포수 금지
중출출신 2명 등록/ 1명 출전/ 중출출신간 교체가능/투수.포수 금지
(선출기준 45세 / 중출기준 40세 / 비선출로 간주)중출포함 선출,중출 합 2명만 참가 할 수 있다.
d. 4부 : 선수출신 1명 등록/ 1명 출전 / 투수.포수 금지
중출출신 2명 등록/ 1명 출전 / 투수.포수 금지
(선출기준 45세/ 중출기준 40세 / 비선출로 간주)중출포함 선출,중출 합 1명만 참가 할 수 있다.
e. 5부 : 선출및중출출신 등록 출전불가(선출/중출 기준 50세–비선출로 간주)
C. 화요리그
a. 화요리그 : 선수출신 4명 등록/ 1명 출전/ 선수출신간 교체가능/선발2이닝허용.포수금지
중출출신 등록은 다수 가능하며 1명출전 중출출신간교체가능/선발2이닝허용,포수허용
선출,중출 투수시 선발2이닝 1명만 가능 중복금지 선출1이닝x 중출1이닝x단 양팀이 선출(만)이 같이 선발에올라와야
가능하고 1팀만 올라오는건 선출선발이 불가능하다 중출은 제외( 단 선발2이닝만가능)
(화요리그)(선출기준 45세/ 중출기준 40세 / 비선출로 간주)선출,중출 합 2명만 참가 할 수 있다.
6) 미성년자 선수등록 제한(주민등록상나이적용)*
① 미성년 선수등록의 규정은 2명등록 / 1명출전 / 포수금지 / 17세투수(선발) 2이닝만 가능,
18세이상 투수(선발) 3이닝만 가능 이외에는 자유롭게 경기에 참여가 가능
③ 주민등록상 17세부터 등록 / 출전 가능 (야수만가능)
④ 단 미성년자 경우 소속팀에 부모님과 미성년자 선수가 같이 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
*부모님과 같이 출전해야한다는 규정은 삭제한다* ( 단 부모님 허락이 있을때만 가능하다,)(2019년 개정)
* 협회에선 미성년자의 출전에 불상사에 그 어떠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7) 선수명부
① 선수명부는 폐지하며, 게임원 선수명단을 활용한다(2020년도 개정)
② 선수 등록시 게임원 팀카페 내에 등록 및 사진기재가 안된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한다.(아울러 식별이 가능한 사진으로 협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맞추어야 한다.)
③ 신규선수 등록시 10일 후 탑베이스볼 홈페이지내 선수등록 가능. (예 7월17일 등록 7월27일이후 출전가능) 2020년 개정
- 화요리그 7월 17일(월)까지 등록가능 8월11일(화)출전가능
- 토요리그 7월 15일(토)까지 등록가능 8월 8일(토) 출전가능
- 일요리그 7월 16일(일)까지 등록가능 8월 9일(일) 출전가능
④ 7월25일~7월 27일부터는 어떠한 이유로도 선수 추가 및 발급은 불허한다.
8) 기타
- 연말 시상식 및 대표자 회의 미참석 시 해당 팀 및 선수의 상금 , 부상,상품은 미지급하며
이를 해당 팀명으로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토록 한다.
(* 단 대리수상은 인정토록 한다.)
제 6 조 몰수경기/ 경기취소에 관한 규정
1) 몰수경기는 다음의 내용과 같이 정의한다 .
① 부정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 부정선수 : 리그 미등록 선수 / 선수,중출 출신 초과 출전 선수 / 교체선수가 경기에 재출전하는 선수 / 게임원에 미등록된 선수/ 홈페이지에 사진 미등록 된 선수
② 경기 시작 전까지 선수가 오지 않아 정상적인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③ 홈페이지에 경기 일정이 공지된 후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 몰수패로 적용된다.
④ 경기 시작 후 10분까지 선수부족, 유니폼 규정위반, 리그 오더지 및 공인구를 미제출한 경우
⑤ 선수명단 미제출시 몰수패 자체 연습경기 진행 (심판 및 기록 불가)
* 몰수패의 경우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 및 토너먼트 대회도 정규리그와 동일하다.
2) 몰수패한 팀은 차주 화요일 18:00시까지 다음과 같이한다.(단. 화요리그는 목요일 18:00시까지)
① 상대팀에게 지급할 벌타 1타(₩60,000)과 심판비(₩60,000) 및 기록비(₩26,000)를 사무국 통장으로 입금한다.
② 사무국에서는 몰수패팀 몰수비 입금시 몰수승 팀에게 벌타 1타를 지급하고
심판비(₩60,000)와 기록원 기록비(₩26,000)를 각 통장으로 입금처리한다.
몰수승팀은 몰수 된 날로부터 30일내에 벌타1타를 수령해야한다 미수령시 지급불가
③ 몰수비 미입금 처리 시 해당 주부터 경기배정이 없으며, 차주의 경기부터 기권패 처리한다.
④ 경기배정 후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도 몰수패로 처리한다.
- 공인구1타(₩60,000) / 심판비(₩60,000) / 기록비(₩26,000)/를 지급한다.
- 1년에 3회 초과 몰수패시 차기년도 등록불가
⑤ 연습경기 배정 시 무단으로 연습경기 기권 시 상대팀에게 벌타 1타(60,000원)를 지급한다.
- 미처리시 연습경기 배정을 제외한다.
⑥ 몰수패 및 기권패의 경우 7:0으로 기록된다. 단 리그도중 상대팀이 해체가 된 경우에
잔여경기는 0:0으로 기록된다.
3) 2회 초과의 기권패가 발생할 경우, 협회 운영진 회의 후 각팀에 통보한다.
* 몰수패의 구분- 라인업 전 – 선수부족, 유니폼규정위반 등의 경우는 6조2항 몰수패팀이 몰수승한팀에게 심판비, 기록비, 공인구 4개 지급한다 (양팀이 운동장에 나왔을시)
- 라인업 후(양팀이 운동장에 나왔을 시) – 선수가 타석에 한명도 안들어설 경우도 경기시작으로 본
다. 이는 6조 2항 ②번에 적용받지 않는다. 각팀이 심판비/ 기록비를 각각 지급한다.
4) 주차위반 / 쓰레기 회수 / 흡연구역 위반 시
* 1차 : 경고(홈페이지 해당팀 경고)
* 2차 : 제 7조 9항 징계기준 규정 준용.
5) 경기중 부상으로 인한 선수가 부족하여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팀에 대하여 패처리한다.
6) 구장반경 500M이내에서 음주/ 취사행위시 해당팀 제명
7) 경기지연 및 경기연기와 취소
① 3월/4월/5월 : 우천시 / 안개시 해당경기 시간을 취소한다.
② 6월/7월/8월/9월 : 우천시 / 안개시 경기시간을 1시간씩 지연 진행한다.
③ 10월/11월/12월 : 우천시 / 안개시 해당경기 시간을 취소한다.
8) 사고시 (선수부상 등)
ㅡ 심판원이 판단했을 경우 중상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각팀 감독과 협의 후 경기를 취소한다.
상대팀 감독과 협의가 안될 경우 경기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취소될 경우 취소된 경기는 일정을 재배정 받아 진행한다. 단, 제6조 5항에 적용이 되지 않아야 한다.
제 7 조 징계규정
1) 징계대상 적용
① 징계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은 게임 도중 질서문란 행위 등이 표출 되었을 시 해당경기 심판 및 리그임원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2) 징계위원회 구성 및 소집
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심판이사, 경기이사 순으로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리그 운영진으로 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팀은 징계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징계혐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빠른시일 이내 소집된다.
3) 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징계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이상 출석하여야 한다.(위임장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징계처분은 출석임원 과반수이상 별첨 징계 의결서에 기명. 날인하여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기명, 날인한 징계위원들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
4) 징계양정 기준
팀 및 개인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사안이 중복될 시는 중한 벌로 징계한다. 사안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① 리그임원 폭언, 폭행 시 사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상대팀 및 선수에게 폭언, 폭행 시 사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경기진행중 팀이탈
④ 경기장 난동(질서문란)
⑤ 심판 판정 불복종, 집단(2명 이상) 항의
⑥ 시합무단 불참
⑦ 자격규정 위배선수 등록
⑧ 심판에게 폭언 시 (경기중어떠한경우에도 폭력및 폭언 그리고 수치심유발등 정당화될수 없다)
⑨ 심판에게 폭행 시(경기중 어떠한경우에도 폭력및 폭언 그리고 수치심유발등 정당화될수 없다)
⑪ 경기장 무단 사용규정 위반 (쓰레기투척, 전체사용하는 야구장, 및 주차하는 곳 포함)
⑫ 부정선수가 출전할 경우
⑬ 선수명부를 위조할 경우
5) 소청심사
①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시는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사무국에서 제출한다.(메일 접수만 가능)
② 소청심사는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소청심사 결과 불복 시 해당팀 잔여경기 몰수패 처리 / 차기년도 리그등록 불가
6) 팀 선수등록 규정
① 본 리그의 위상과 권위를 훼손하는 팀과 선수는(당리그 및 타리그소속) 영구 등록불가
② 리그 팀 등록원칙은 전년도 기존팀을 우선한다.
③ 신규팀은 리그사무국에서 심의 후 등록 유무를 결정한다.
④ 팀 추가등록이 필요할 시 리그사무국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⑤ 팀의 등록 및 운영은 본 리그의 정관, 내규에 따라 운영하며 어떠한 단체나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7) 징계처분 통보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처분 결과를 지체없이 별첨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8) 징계위원회 설치 부칙
본 규정에 성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준한다.
9) 징계의 기준
징계 유형
출장 정지
벌 금
벌 점
제명
비고
폭언 및 폭행
감독
3경기
₩200,000
3벌점
해당선수
해당팀 벌금 납부
진행중 팀이탈
잔여경기
3경기 몰수패 적용
₩100,000
3벌점
없음
해당팀 벌금 납부
심판 판정
집단 불복종
잔여경기
3경기
몰수패 적용
₩200,000
3벌점
없음
2인이상 집단항의시
경기 무단 불참
감독
3경기
₩200,000
3벌점
없음
몰수비 및 해당팀 벌금납부
부정선수위반
감독,선수
3경기
₩100,000
2벌점
팀당 2회
선수제명
몰수비 및 해당팀 벌금납부
심판 징계
심판
3경기
₩100,000
없음
없음
3회 경고시
벌금 납부
쓰레기투척
(덕아웃.주차장)
없음
₩50,000
1벌점
없음
2회 적발시
벌금 납부
선수명부 위조
잔여경기
3경기
몰수패 적용
₩200,000
3벌점
없음
관인없는 경우도 포함됨
경기장
무단사용
감독
3경기
₩100,000
2벌점
없음
해당팀
벌금납부
-본 징계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팀에게는 이행시까지 경기 배정을 하지 않고 기권처리 하며, 또한 선수 개인의 불이행시에도 해당팀 기권처리하며 모든 책임은 해당팀의 귀책 사유로 본다.
본 규정 7조5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로 판명시 징계규정은 예외로 한다.
* 쓰레기 투척 및 미수거시 1차 홈페이지 및 밴드 경고 후 2회부터 벌점 및 벌과금 부과
* 벌과금은 부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로 납부 하여야 한다.
* 벌점 5점 충족시 벌과금 ₩100,000 을 협회에 납부 하여야 한다.
* 본 징계 불복시 해당팀 잔여경기 미배정 및 몰수패 적용
제 8 조 기타
1)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팀과 선수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플레이를 하여야 한다.
2) 우천 및 운동장 사정에 의해 경기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3) 구장 내 모든 시설물은 금연장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단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은 허용되며,
보행 중 흡연, 주차장에서의 흡연 등은 위반 행위로 본다.
4) 경기 후 각팀은 덕아웃 및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 각 팀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해당팀이 모두 수거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각 팀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2회 적발시 해당팀에게 1벌점 및 벌과금을 부과
5) 차량의 주차는 각 구장별로 제공 된 장소를 사용하여야 하고, 차량 파손시에 협회에서 일체의 변상이 없으므로, 제공 된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고발생시 양측간의 완만한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6) 경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미스러운 사고나 불상사에 대하여 광주탑베이스볼은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상해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① 모든 참가팀은 스포츠공제보험 및 개인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경기중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팀에서는 반드시 스포츠공제보험 및 개인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경기중 발생한 부상.및 주차하는일체 차량파손발생에대해서는 본인(양측)이 완만한 합의하여 책임을 진다.
8) 리그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야구 규칙서에 준하며, 리그규정 및 규칙서 외의 사항은 심의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관례
본 리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거나 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2 조 효력
본 리그 규정은 공표일(개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규정의 개정 시 구규정은 신규정 공표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 3 조 시행일
본 리그규정은 2020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개막전) (20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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