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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렘 대광OB야구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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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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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광OB야구단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대광OB야구단(영문명 : DGOB Baseball Club)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대광OB야구단은 야구에 대한 애정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대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야구를 사랑하며 인간성 좋고 품행이 단정하며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는 자로 한다.  2. 대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자도 야구를 사랑하며 인간성 좋고 품행이 단정하며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다.(2024. 11. 15. 운영위원결정으로 개정 됨) 제 4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 야구단의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2. 회원은 누구나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월회비 및 기타 행사의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4. 회원은 본 야구단의 밴드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5. 회원은 본 야구단 회원 상호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항상 배려하는 마음과 협력 하는 자세를 갖는다. 6. 회원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단체연습, 정기모임, 타 야구 동호회와의 교류 및 연습경기,사회인 야구리그를 통한 리그 정식경기, 각종 행사의 참석 및 체력단련의 의무를 가진다. 제 5 조 회원의 선출(신규회원)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로 회원이 추천하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전원찬성) 결정되며 가입즉시 회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가입비 및 월회비를 납부한다. 제 3 장 임 원 제 6 조 임원의 구성 1. 임원은 구단주, 단장, 감독, 코치, 주장, 총무, 회계 각 1명으로 한다. 2. 구단주는 구단에 속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3. 단장은 본 야구단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각종 사무를 담당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 야구단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단합과 융화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 2) 본 야구단의 모든 행사 및 회의를 주관한다. 3) 본 야구단의 취지에 맞게 야구단을 이끌어갈 임무를 갖는다. 4. 총무는 회비의 관리와 본 야구단의 재정에 관한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재정의 결산은 매년 12월 정기모임에서 한다. 2) 회원들에게 사전연락을 철저히 한다. 3) 연습구장 확보 및 타팀과의 친선경기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5. 감독은 본 야구단의 경기와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시합 시 선수 선발을 한다. 6.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여 본 야구단의 경기와 훈련에 관한 보조를 한다. 7. 주장은 본 야구단의 경기와 훈련 시 회원들을 통솔한다. 8. 회계는 회비의 징수 및 재정을 관리하며 재정의 입·출금 현황을 기록, 유지한다. 제 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원들의 요구 시 연임 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8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모임과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모임은 년 4회로 하며,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갖는다. 3. 임시총회는 본 야구단의 결정사항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4. 리그 진행 중에는 경기 당일도 정기모임으로 한다. 5. 회원은 불참석시 구단주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제 9 조 총회의 기능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 발의 및 결의에 관한 사항 3. 야구단의 행사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칙에 명시 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관한 의결 5. 결정사항에 관한 것은 회원 2/3이상 참석과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정기모임(연습 및 경기) 제 10 조 정기 모임 1. 본회는 1,3주 토요일에 정기모임을 갖는걸 원칙으로 한다. (공휴일 가능) 2. 정기모임 장소는 총무가 매주 금요일 까지 밴드에 공지하거나 회원들에게 통보 한다. 3. 회원은 불참시 임원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제 11조 연습 및 경기 1. 경기는 회원들 간의 정기전 및 대외전으로 할 수 있다. 2. 회원의 선발 기준은 참여도, 개인 기량 순으로 선발,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2 조 재 정 1. 본회의 재정은 가입비 및 월회비로 충당하고 그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가입비 : \200,000 월회비 : \30,000) 2. 재정 관리는 회계가 담당하되 인출 및 집행은 임원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3. 유니폼비 및 개인장비는 본인비용으로 맞춤한다. (정기회비, 가입비 외 별도) 4. 33회는 가입시 가입비 및 1년치 월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한다.(단, 당해 회계연도까지) 5. 40회 미만 기수는 입단 첫 월회비는 면제한다. 제 13 조 회 비 회비는 매달 3만원으로 한다. 제 14 조 지 출 1. 팀의 운영을 위한 리그참가비, 장비구입 및 수리 등 기본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2. 경기 및 연습 시 음료 및 간단한 간식은 회비에서 지출하나, 식대는 회비에서 지출하지 아니하고 각출한다. 3. 친선경기 및 구장대여, 실내연습장등 훈련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4. 경기 중 발생할 사고 대비를 위한 실비보험 가입에 지출한다. (본회는 경기도중 사고 발생에 대하여 실비보험액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한다) 제 15 조 회비 귀속 제명 및 탈퇴회원의 납부된 회비 일체는 본회에 귀속한다. 제 16조 벌 금 리그 가입 시 몰수패로 인한 리그벌금은 경기 참석인원외 나머지 인원들이 이유를 막론하고 연대책임으로 공동으로 걷는다. ​제 7 장 회원관리 제 17 조 회원관리 1. 회원으로서 팀의 명예를 막심하게 훼손시킨 경우 운영위원회 전원찬성에 의해 제명한다. 2. 3개월 이상 연회비미납 시 1차 경고, 이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시 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3. 장기적인 또는 반복되는 무단불참으로 인하여 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경우 1차 경고하고, 개선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시 운영위원회의에 의해 벌금 또는 제명한다. # 부 칙 # 제 1 조 본 회칙은 회원에게 공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 2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본 야구단 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제 3 조 본 회칙은 공시일 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회칙의 개정 시 구회칙은 신회칙의 공시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 4 조 본 회칙을 시행함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분기별로 회칙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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