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여성 야구단 입니다.
송파구 거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원더우먼(Wonder Woman)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을 원더우먼(Wonder Woman)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송파구 거주 여성을 우선으로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전한 여가활용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의 자격)
제 1 항 : 대한민국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심신이 건강한자에 한한다.
제 4 조 (신입회원 및 재가입)
제 1 항 : 신입회원의 모집은 수시모집하며, 2주간의 인턴기간을 거쳐야 한다.
제 2 항 :(회원의 의무) 신입회원의 입단이 결정되면 본회는 등 번호를 배부하며,
신입회원은 월 3만원 회비와 유니폼 비 등의 비용을 선 입금하여야 한다.
제 3 항 : 인턴기간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 4 항 : 미성년자는 반드시 (1)부모, (2)법적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본 야구단 일정에 최초 참여시 (1)부모, (2)법적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 5 항 (재가입)
제 1 절 :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단, 자격상실로 인한 탈퇴는 재가입 불가 ]
제 2 절 : 신입팀원과 같은 2주간의 인턴기간 및 회원의 의무 절차를 거쳐 팀원이 될 수 있다.
제 5 조 (자격상실) : 자격상실 대상자와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 1 항 : 3개월 이상 회비 미납자(출석과 연락이 두절 된 상태에서)
제 2 항 : 본회의 명예훼손이나 팀의 친목을 와해시키는 언행등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 3 항 : 임원진에게 불참에 대한 특별한 연락이 없이 4주 이상 참석하지 않은 자
제 4 항 : 자격상실에 대한 의결은 송파구 야구소프트볼 협회 운영진에서 결정을 한다.
제 6 조 (회원의 탈퇴)
제 1 항 : 회원은 자유의사에 의해 본 야구팀을 탈퇴할 수 있다.
제 2 항 (탈퇴조건)
제 1 절 : 회원개인의 자율적 탈퇴의사가 있어야 한다.
제 2 절 : 본회에서 맡고 있던 업무에대한 인수인계가 종결되어야 탈퇴 할 수 있다.
제 3 항 (탈퇴절차)
제 1 절 : 제 5 조에 의한 자격상실이나 본 조 1항에 의한 임의 탈퇴 또는 제명시 이미 납부한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 2 절 : 가입 후 1년 이내에 탈퇴할 시 유니폼 상의 및 모자를 반납한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제 1 항 (권리)
제 1 절 : 회원은 의견 진술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2 절 : 회원은 송파구 야구소프트볼협회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 2 항 (의무)
제 1 절 :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2 절 : 회원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대내외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 3 절 : 회원은 회비 및 각종 사업시행, 행사개최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4 절 : 회원은 본회의 장비 및 비품을 청결히 사용 해야 한다.
제 5 절 : 회원은 개인장비(유니폼, 글러브, 야구화, 장갑 등)를 개인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 6 절 : 회원은 정기 모임 및 연습, 경기에 대한
참석여부를 팀 밴드에 3일전까지 남겨야 한다. [미 이행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제 7 절 : 유니폼은 정규훈련 시 항상 착용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은 제외]
제 8 절 : 훈련시간 중에는 금연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의 구성) : 본회의 임원 구성은 단장, 감독, 수석코치, 코치, 주장, 총무를 둔다.
제 9 조 (임원의 의무)
제 1 항 : 단장은 본 야구단 회원의 기량향상을 위한 연습장 및 훈련에 최선을
다한다.
제 2 항 : 감독은 본 야구단의 대표로서 회원들의 의견 을 수렴하며 야구단의 모든 운영을 통괄 재결하고, 단장을 보좌한다.
제 3 항 : 코치는 본 야구단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감독 과 함께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또한 감독의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항 : 주장은 본 야구단의 선수를 대표하며,
선수들의 건의, 의견사항을 코치 및 감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팀 장비를(유지관리) 담당한다.
제 5 항 : 총무는 본 야구단의 회계등 재정과 관련된 제 반업무를 담당하며 총회 시 예산, 결산보고의 의무 및 물품을 담당한다.
제 10 조 (임원선출)
제 1 항 : 임원 선출은 매년 12월 정기 총회를 소집하여 실시한다.
제 2 항 : 코치, 주장, 총무는 송파구 야구소프트볼협회 운영진에서 지정하고 필요한 추가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3 항 :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직을 사임할 경우 송파구 야구소프트볼협회 운영진에서 지정하 고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1 조 : 본 회의 개최시기
제 1 항 :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에 개최하며, 필요한 추가 임원선출, 결산보고, 회칙개정,연말포상 등의 안건과 기타 토의를 한다.
제 5 장 훈련 및 시합
제 12 조 (훈련) : 야구의 모든 기술 및 이론의 습득을 위해 대회가 없는 주에 감독과 코치의 지도 아래 훈련한다.
제 13 조 (시합) : 임시 총희는 회원 1/3이상의 발의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집하며, 긴급한 사태를 토의 결정하고 효력은 정기총회의 같다.
제 6 장 재 정
제 14 조 (수입) : 본회의 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회비로 한다
제 1 항 (회비)
제 1 절 : 본회의 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하며, 총무 가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 2 절 : 회비는 매월 5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연체기간을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다.
제 2 항 : 후원금 - 본회를 후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의 수익금을 말하며, 본회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사용한다.
제 3 항 : 특별회비 -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를 책정할 수 있다.
제 15 조 (지출) : 회비는 경기출전 및 운동장 대여, 경비지 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총무가 감독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제 1 항 : 매년도 리그 및 대회 참가비 및 구장임대료, 장비구입, 식비로 지출한다.
제 2 항 : 기타 필요 시 총무가 감독의 승인을 받아 지 출한다.
제 16 조 결산보고
제 1 항 : 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되어 12월 31일 종료된다.
제 2 항 : 결산보고 - 결산보고는 년 1 회 총회에서
총무가 기록에 의거 공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7 장 포 상
제 17 조 : 본회의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회원과 본회 발전 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회원결의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단 당일 참 석자에 한하여 포상한다.)
제 1 항 : 년 1회 12월 정기총회를 통해 포상을 한다.
제 2 항 : 포상대상 회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인원과 포상내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 1 조 : 회칙은 의결된 후 즉시 감독이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조 :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3 조 : 이 회칙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