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6월25일 창단 일요4부
20대부터50대까지 골고루 형성됨
2022년 강서 센트럴리그 4부가입
2023년 교대 한새벌리그 가입 3부4부 회칙
★ 제 01 조 ( 명 칭 ) ★
1. 본 회의 크레이지 M.C 야구단이라고 한다
★ 제 02 조 ( 목적과 의무 ) ★
1. 야구에 대한 열정
2. 심신단련과 건강한 정신력
3. 회원 상호간의 존중과 애정으로 친목도모 목적
4. 모든 활동은 회칙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회원은 회칙을 지키고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진다.
★ 제 03 조 ( 정기모임 ) ★
1. 본 모임은 월 1~2 회 ( 리그 가입후 경기일정에 맞춰 ) 미리 공지한 장소에서
모임을 갖는다.
★ 제 04 조 ( 회원의 자격과 입회 ) ★
1. 본 회의 회원은 만 20 세 이상으로 야구에 관심이 많고
품행이 단정하며, 본 회의 회칙을 준수 할수 있는 자로 한다.
2. 회원은 순수 아마추어로 구성 한다(선출사절)
★ 제 05 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
1. 회원은 누구나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규정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단체연습, 정기모임, 타 야구 동호회와의 교류 및 연습경기, 사회인
야구리그를 통한 리그 정식경기, 각종 행사의 참석 및 체력단련의 의무를 가진다.
★ 제 06 조 ( 회원의 구성 및 임기 & 역할 ) ★
집행위원 총 3 명 ( 감독1명 코치1명 부관리자 1명 ) 으로 한다.
1. 감독 1 명
임기 : 정해진 임기는 없으나, 본인 사정에 의하여 사퇴 할수 있다.
역할 : 본 회의 원활한 내부운영을 위한 모든 임무 및 ( 코칭, 총무 ) 역할을 수행한다.
2. 코 치 1명
임기 : 감독이 지정하거나 무제한
역할 : 감독 부재시 임무대행 과, 팀실력 향상에 리더 역할을 수행한다.
타격, 수비, 코치로 1 명
4. 임 원 1 명
임기 : 감독지정 부관리자
역할 : 팀의 중대한 의사 결정 회의 참석으로 회원의 대표자로 활동한다.
5. 회 원 제한없음
역할 : 본 회의 원활한 내부운영을 위한 모든 역할을 수행한다.
★ 제 07 조 ( 회 원 ) ★
1. 회원은 가입 승인후 유니폼비외 모든 회비를 납부한자에 한한다.
2. 회원은 정당한 이유에 의해 본 회의 공동장비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3. 회원은 야구단 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 제 08 조 ( 회의의 종류와 시기 ) ★
회의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며 감독이 소집한다.
1. 총 회 : 매년 하계, 동계, 연말중 소집한다. ( 전원 )
2. 집행위원회 : 긴급건에 한하여 소집한다. ( 집행위원 )
3. 정기 모임 : 연습, 친선경기, 리그경기, ( 전원 )
4. 제 08 조 1 ~ 4 항 모임일 과 경기일 중복시 당일 회의 진행 한다.
★ 제 09 조 ( 회의의 기능과 의결 ) ★
1. 회의개정, 예산결산, 대회참가,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회의시 임원진 70% 참석 (부재시 톡이나 메시지 ) 가능
출석회원의 과반이상 투표 으로 결정 한다.
★ 제 10 조 ( 재 원 ) ★
본 회의 가입비, 정기회비는 크레이지 M.C 야구단 일요 리그
운영비, 소모품, 공동장비
사용되며, 그 내역은 감독님이 일정기간 별도 공개한다.
1. 정기회비
1. 정기회비는 전원 납부 한다.(매년10월11월) 2개월에걸처서 납부)
2. 정기회비는 첫회 년 250,000 원 이다.
2년차 부터는200.000원 이다
3. 년회비는 어떠한 이유없이 환불불가 한다.(리그와관계없이12개월)
2. 개인장비
1. 유니폼비 및 개인장비는 본인비용으로 맞춤한다. (년회비외 별도)
2. 유니폼 주문시 어떠한 이유없이 환불불가 한다.
★제 11 조 ( 지 출 ) ★
1. 팀의 운영을 위한 리그참가비, 장비구입 및 수리 등 기본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2. 경기, 연습, 회식, 음료, 식대, 잡비, 등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 단 5 인 이상시 )
3. 친선경기 및 구장대여, 실내연습장 등 훈련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4. 경기중 발생한 사고 대해서는 보상책임지지 않는다.
5. 집행위원 회의시 진행을 위한 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 제 12 조 ( 관 리 ) ★
1. 회원으로서 팀의 명예를 막심하게 훼손시킨 경우
임원진 70 % 참석으로 찬반 투표로 의해 제명한다. (찬반 50%이상)
제명 결정시 통보는 임원진중 3 명 이상 본인에게 직접 통보 한다
2. 3 개월 이상 월회비 미납 시 1차 경고, 이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시 제명한다.
3. 제 08 조 1 ~ 4 항 해당되는 회원은 소집 불참시 훈련 이나 게임시 출전 제한이 될수 있다.
4. 리그 가입후 인원 부족으로 몰수경기시 우선 회비로 지출하고 차후에 팀원전체가 조금식 각출한다
몰수금 200,000 원(정도) 이다.
★ 부 칙 ★
★제 01 조 ( 회칙 적용 ) ★
본 회의 회칙은 회원에게 공표한 날부터 적용한다.
★ 제 02 조 ( 회칙의 개정 ) ★
본 회칙을 시행함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제 6 조 1 항 제외후
집행위원회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제 03 조 ( 관례의 적용 ) ★
본 회칙 이외의 사항은 사회의 관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한다.
크레이지 M.C 야구단
2021년6월25일 부터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