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진행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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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 팀은 경기 개시 전 대회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안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선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2) 전국생활 체육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며“게임원”에 2025년 3월 31일 이전까지 1경기이상뛴 팀원 등록된 선수로한다. |
각시,군,구 야구협회 소속 단일팀 및 리그소속 단일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
(3) 경기 개시 전 감독관이 경기를 진행할 때 (선발 라인업) 9명은 필히 운동장에 나와 참석해야한다. |
(4) 경기장에 도착한 팀은 선수들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외는 인정 불가)을 모두 수거해 감독 및 |
대표자가 경기시간 20분전에 중학교생활기록부, 오더지를함께 심판위원에 |
제시 하도록 한다,필히 20분전에 제출 요망. (경기개시,라인업시 없는 선수는 당일경기 참가불가) |
(5) 대회출전에있어 2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2중 등록된 선수는 대회기간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수 없다. |
※ 2중 등록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 해당 팀, 이유불문 몰수 패 |
(6) 현역선수 및 미성년자는 참가를할수 없으며 선수출신구분은 대한야구협회,대한체육회 |
등 선수 등록한 사실로 판단한다 (입학증명서,졸업증명서 첨부) |
선수출신의 구분은 45세 (1981년생)부터는 선수출신자라 할지라도 비선수 출신으로 간주한다. |
외국인 및 외국에서 고교를 졸업 한 자는 이유불문하고 선수출신자로 구분 하며, 선수 출신으로 간주한다. |
(7) 출전 선수 구성은 최대 20명으로 제한 한다.(감독,코치 포함) |
(8) 모든 출전 팀은 예선 첫 경기의 경우 우천 및 기타사유로 연기가 될 경우에는 순연해서 경기를 진행하나 |
이후경기부터는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4강전부터제외 ) |
(9) 모든 출전 선수는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대회 당일 개시전에 제출하여야 한다.(45세이상 제외)1981년생이상 제외. |
(10) 모든 경기는 7회로 하며 3회를 정식 경기로 한다. |
( 우천,일몰 등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1시간 이상 경기를 진행한 경우에는 정식 경기로 인정한다.) |
( 우천 대기시 20분 대기. 대기시간도 경기시간에 포함됨) 안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 리그 규정 |
(11) 오더제출은 경기시간 20분전까지 감독관에게 신분증,중학교생기부와 함께 제출을 한다. |
(12) 부정선수가 경기에 출전을 하였을 경우 명백한 부정 선수 라는 게 확인이 되면 상대팀의 제소 (어필)없이 |
협회 에서 몰수경기로 선언 할 수 있다. |
부정선수라 함은 팀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 경기 오더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을 했을 경우에도 포함된다. |
(이외의 사항은 협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13) 경기개시 10분 후에도 선수가 구성되지 않으면 몰수경기로 한다. |
(경기개시~5분까지 3점,6분~9분까지 6점 10분 부터 몰수패) |
(양팀이 모두 선수구성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양팀 모두 몰수 패로 기록한다.) |
(14) 콜드게임은 4회-10점, 5회-8점, 6회-7점으로 한다 |
(15) 경기는 2시간 시간제한 경기로 진행하며 경기 개시 후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
결승전은 시간제한경기를 적용하며(2시간30분경기- 2시간15분 이후 새이닝 불가), 무승부인 경우에는 |
승부치기로 결정한다.(무사 1,2루 진행) |
(16)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 할 수 있다. |
(17) 경기의 심판은 2심으로 진행하며, 준,결승전는 4심으로 진행한다. |
(18) 심판은 안성시야구소트프볼협회 심판부에서 맡으며, 시합구는 주최측에서 지급한다. |
(19) 경기 중 판정에 대한 어필은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감독 외의 선수의 어필 및 욕설 등 과 같은 불미 |
스러운 행위발생시 사전경고 없이 해당선수는 즉각 퇴장조치하며, 경기지연시간이 10분을 경과하면 |
경기를 지연시킨 팀을 몰수 패로 한다. |
심판에대한어필 중 6가지(스트라이크,볼,아웃,세이프,파울,페어)판정에 대한 부분은 절대 허용하지 |
않는다. 어필 진행 시 1차 경고 후 퇴장을 명 할 수 있으며,욕설,배트,헬맷,글러브 투척 등 비 신사적인 |
행동을 했을 경우 해당 팀은 몰수 패로 한다 |
(20) 1경기당 비디오판독은 팀당 1회 이며(성공시 1회더가능),시간을 지연하려는 비디오판독은 심판이 거부할수 있다. |
(비디오판독대상: 1.홈런여부 2.외야 타구의 페어/파울 3.포스&태그 에서의 아웃/세이프 4.야수의포구 5.홈플레이트의 |
충돌방지 규정 위반 여부) |
(21) 경기 시간 내 경기가 무승부일 경우 추첨을 한다.(단 개막식 참석팀은 승, 불참팀은 패로 정한다) |
(개막시 불참팀은 모든경기 상대팀에게 6점을 주고 시작) |
(22) 부정선수 관련 해당경기는 경기가 종료 후에도 몰수 “패”로 한다. |
(23)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야구화,글러브,벨트는 제외) 티셔츠 착용시 가로,세로 |
15cm이상 등의 배번을 부착하여야 한다.(약간의 오차는 경기 전 운영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
(24) 경기 중 부상 및 차량파손 등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주최,주관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또한 팀간의 부상 및 재산피해 역시 고의적 행위가 아닌 순수경기 과정에서 전가하지 않는다. |
(25) 대회의 모든 진행사항은 홈페이지,대회 밴드,문자, 유선을 통하여 전달되므로 특히, 대진일정은 예고 없이 |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참가 팀의 대표자는 필히 확인을 해야 한다.(밴드가입필수) |
(26)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 경기위원들의 심의로 결정한다. |
(27) 징스파이크 전면 금지.투수에 한해서 징스파이크 허용 하나 , 타석에서는 인조잔듸화로 갈아신고 타석에 들어와야함. |
(28) 당일 경기 20분전에 생활기록부 제출 하여야 하며,생활 기록부 상에 야구부라고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중출,선출로 간주 |
한다.CA활동 취미 생활로 야구부가 들어가 있어도 중출,선출로 간주 한다. |
(29) 생활기록부 제출하고 본 대회 경기를 뛴 기록이 있는 선수는 다음 경기부터 생활 기록부 제출 안하여도 됨. |
(30) 32강전 16강전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는 8강전부터 출전 하지 못한다. |
3. 몰수게임의 적용 |
(1)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상대팀의 증빙서류 제출과 제소가 있을 때에는 |
운영위원회에서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
(2) 경기 전 출전선수에 대한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국가기관 |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출전을 금하며, 경기 중에 상대팀의 |
이의제기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몰수패로 한다. |
- 대회참가신청서류에 등록된 선수로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해당됨. |
(3) 신원확인을 의뢰 받은 주심이나 운영위원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 조치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
안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경기 후에도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한다. |
(4) 신원확인은 해당 팀 감독이 주심이나 운영위원에게만 요구해야 한다. |
(5)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안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
(6) 몰수게임 적용에 있어 상기 (5)에 표기된 사항 이외의 상황이 발생된 경우는 상기(6)항을 적용하여 운영위원회의 |
심의결정에 의거 시행한다. |
(7) 상대팀에 대한 제소는 경기 종료전까지 해야만 유효하다. |
( 단 부정선수는 다음 경기 전까지 유효하며 다음 경기 전 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8) 배트규정 안성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에 따른다.(주최측에서 준비한 배트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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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원play 서비스 도입에 따른 리그 추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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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게임원 play 서비스 정의 ] |
“게임원play”란 리그에서 팀, 선수의 플레이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게임원필드솔루션으로써 |
구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play영상을 추출하고 기록영상을 제공하는 “게임원play VOD 서비스”와 |
구장에 설치된 디스플레이패널과 옥외전광판 그리고 모바일앱을 통해 전광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원play 스크린서비스” 를 총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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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play 영상 촬영 동의와 주의 ] |
1. 설치된 촬영장비는 지속적인 촬영을 실시하나 리그의 공식게임에 한해서 서비스한다. |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촬영으로 리그의 참여하는 모든 선수는 플레이영상 촬영을 동의한다. |
3. 설치된 카메라는 플레이 영상을 추출하여 서비스 하기에 플레이 도중 영상 촬영에 위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
4. 경기중 일어난 불미스러운일을 절대로 외부에 동영상을 유포 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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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초상권 동의 ] |
1. 팀과 선수에게 제공되는 VOD 서비스는 리그의 규정에 따라 초상권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
2. VOD서비스는 게임원 홈페이지와 리그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앱 에서 공표되어 사용된다. |
3. 공표된 영상서비스는 기타 매체를 통해서 공유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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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마케팅 동의 ] |
1. 게임원은 서비스된 제작물에 저작권을 갖으며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
2. 게임원은 해당 저작물에 소유권을 갖고 해당 선수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저작물을 편집할 수 있으며 배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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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게임원play가 서비스되는 시점에서 적용되며 규정하지 않은 그 외 사항은 리그와 함께 협의 후 규정을 추가하여 재 공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