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동유스타운 리그 운영 규정
제1조 리그 명칭 및 운영
1. 본 리그는 2023년 제 10회수동유스타운 ㅇㅇ리그(약칭 유스타운리그)라 칭한다.
2. 본 리그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운영위원회 – 위원장, 위원, 심판부
3.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유스타운 리그경기 토요 12경기 / 일요 12경기(2시간30분)으로 정한다.
5. 토요 리그는 1개리그로 진행 한다
일요 리그는 1개리그로 진행 한다.
6. 플레이오프는
- 토요리그 3위 VS 2위 / 승자 VS 1위 하루에 진행 한다.
- 일요리그 4위 VS 3위 / 승자 VS 2위 하루에 진행 / 결승전 승자 VS 1위 (별도 일정)
7. 리그경기 예선전 2심제 1기록 / 준결승 2심제(기록 없음) / 결승전 3심제 1기록(게임원 플레이기록)
제2조 선수의 자격 및 등록
1. 출전 선수는 리그 경기일 현재 각 시/도 야구협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 실업야구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이어야 한다.
2. 본 리그의 선수는 명시된 조건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며 본 리그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등록되어야만 자격을 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게임원 등록 기준)
3. 팀 게임원 등록후, 1주일 이후 부터 경기 가능하다.(클럽원 등원후 7일후 자동 등록)
배번,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증상의 주민번호 앞자리와 일치하여야 함)
출신 고교와 선수출신 여부 등이며 기재한 내용이 없거나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해당 선수는 리그기간 중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4. 게임 종료 이후에도 엔트리가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해당 팀은 몰수패가 되며 상대팀이 승리한 것으로 처리한다.
(증빙서류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 어필 및 제출 - 운영진 판단후 몰수패 처리)
5. 본 리그의 참가 선수는 경기 참여시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심판의 요구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미제시 시에는 그 즉시 퇴장으로 더 이상 그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6. 미성년자는 선수등록 불가(자체 홈페이지에 등록은 가능하나 경기는 뛸 수 없다)
->기준은 술집 출입 가능한 나이로 판단.
7. 개인선수는 같은리그 에서 2개팀 까지만 가입을 허용 한다.(복수 가입 허용)
예)일요리그 - 조선튜처스 가입 / 고려퓨쳐스 가입 <--허용
제3조 선수출신 규정 1. 선수출신은 고등학교 황금사자기, 대통령배, 청룡기, 봉황대기 등록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단, 1984년 출생자는 비선수 출신으로 간주한다. 주민번호기준) (단, 투포수 불가) (1977년 출생자 투,포수가능)
2. 외국인은 선수출신으로 인정 한다.
->단,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후 야구관련 활동 여부 판단 후 비선출로 인정 가능.
3. 선수출신은 경기 출장 불가.
제4조 경기의 성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
1. 경기는 심판의 공지된 시간에 양팀 선수 9명 이상 구성원이 되었을 때 시작되며, 한쪽 구성원이나 양쪽 구성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팀간 타협에 의한 경기진행은 절대 불가하다.
2.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하나 그 시간은 경기 개시 후 2시간 30분이내로 한다.
3. 경기 개시 시간은 공지된 시간에 심판이 양팀에게 시합개시(라인업)를 알리는 시각으로 한다.
4. 경기는 2회 또는 1시간을 경과 하였을 경우, 정식 경기로 인정하며 강우 등의 이유로 정식경기 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는
노게임를 선언한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다.)
5. 강우, 폭설 경기 - 해당 심판의 합의하에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 일몰 및 강우, 폭설을 선언할 수 있다.
단, 2회 이닝을 마쳤을 경우, 또는 1시간 이상 경과시 정식경기로 인정.
6. 새로운 이닝 - 경기 개시 2시간 15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 갈 수 없다.
1)후공팀이 앞서 있는 경우 후공팀의 공격이 2시간 15분을 초과하면 경기는 종료를 선언한다.
7. 콜드규정은 4회 12점 / 5회 10점 / 6회 7점 으로 진행한다. 8. 경기 개시를 선언한 후 구성원이 되지 아니한 팀에게는 10분의 시간을 준 후 그 이후도 성원이 되지 안 경우에는
몰수게임으로 패배 처리함.
단, 그 10분 이내에 성원이 되어 경기가 진행 되더라도 경기 시간은 남은 시간만 적용된다.
(2분당 1점을 상대팀에게 부여한다. 해당 지각선수의 경기참석 시간은 유니폼을 입고 주차장 진입시를 기준으로 한다.)
-->주차장을 도착 하더라도 유니폼이 착용되어 있지 않으면 미인정 하며, 유니폼 착용(상,하의 까지는 인정)된 상태를
시간으로 규정 한다.
9. 1~8 항목은 리그예선전~준결승전까지 공통으로 적용한다.
10. 지명타자를 기용 할 수 있다.
11. 승부치기 경기규정
1) 예선전 : 승부치기 없음(무승부 : 1 점 반영)
2) 준결승전 : 예선전과 같은 규정으로 진행.(동점일 경우 승부치기 진행)
3) 결승전 : 콜드게임 규정을 적용치 않으며 7회전 경기로 진행한다.
(7회까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승부치기로 1회로 결정, 승부가 안날 시 추가 2회 진행후 그 이후도 승부가
안날시 추첨 방식으로 결정)
* 승부치기 방식 : 아웃카운트 1아웃에 주자 2, 3루에 두고 경기를 한다.
(타격의 순서는 각 팀에서 유리 한 타순을 임이적으로 정할 수 있다)
12. 준결승은 2심제, 결승전은 3심제 1기록(게임원플레이기록)으로 한다.
13. 플레이오프(결승, 준결승) 참가자격 - 예선경기 5경기 이상 출전.
14. 선발 승리투수 요건 3이닝(게임원 규정이닝 2이닝) / 규정타석 2타석
제5조 몰수 및 지각, 기권에 대한 규정
1) 경기 개시 10분 후까지 구성원이 아니 된 경우.
2) 부정 선수
3) 판정에 대한 항의나 기타 이유로 출전을 거부 하거나 포기 하는 경우.
4) 기타 리그 규정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
2. 기권의 경우는 부상 또는 퇴장 등의 이유로 팀의 인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인정된다.
* 어떠한 경우에도 교체되었던 선수는 절대 경기에 들어갈 수 없다.
3. 경기 중 특별한 사유로 해서 기권 경기가 발생된 경우, 정식경기가 선언된 기록만 개인기록에 반영한다.
타자기록 : 2타수 2안타 / 투수기록 : 승리, 자책점 0 / 기권팀 투수기록) 방어율 2점,패 / 최종점수) 2:0으로 한다
4. 몰수 기록 : 각 팀은, 해당 경기의 출장 라인업을 운영측에 통보 하며, - 몰수 승리팀에 2타수 2안타 / 승리 투수, 자책점 0점. 5. 몰수시 몰수비는 야구공 2타를 상대팀에게 지급 하는 방식으로 다음게임 진행시 운영실에 지급 한다. → 미지급시 게임 미진행.(단, 몰수 상대팀과 합의된 상태 확인시 진행)
→ 몰수시에는 자체 연습을 실시하고, 연습게임에 대해서는 심판 不
6. 정식경기가 성립된 경기는 특별한 사유로 인한 기권을 할 수 있다.
(정식경기가 성립되지 않는 경기의 기권은 몰수패로 한다)
제6조 경기 진행에 대한 규정 1. 경기 출전 팀은 해당 경기 개시 10분전까지 운영 위원회와 상대 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한다.
2. 경기 중 선수교체, 기록 등에 대한 문의, 판정 또는 룰 적용에 대한 항의 등은 반드시 그 경기 출전명단에 기재된 팀의
감독만이 할 수 있다.
3. 경기진행 중 위험이나 기타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판은 '타임' 을 걸어 경기를 중단
시킬 수 있다.(안전 사고 방지 차원)
4. 출전 선수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모자, 유니폼 상하의)
단, 야구화, 글러브, 벨트는 제외(춘추복과 하복의 동시착용 금지)
5. 해당 경기에 대한 선수자격(등록되지 않은 선수), 선수출신 확인 등의 이의제기는 경기 중 기록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종료 후 이의제기 신청은 경기시작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리그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확인결과 몰수가 인정되면 리그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해당 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모든 출전 선수는 리그 운영회에 등록된 선수 번호(상의)를 사용 해야 한다.
(단 상의 이니셜과 하의 배번은 관여치 않는다.)
배번과 선수가 불일치 할 경우 그 팀 감독은 경기전 심판위원장에게 승인을 받고 승인시 상대팀 감독과 협의 한다.
- 팀 동일 유니폼 지참( 배번만 다른경우) / 신입 회원의 경우
(단,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요구 시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경기중 기록실 및 상대팀으로 발견 될 시 부정선수로 인정 몰수패로 처리한다.
7. 판정에 대한 항의는 등록된 감독만이 가능하나 6대 항목(스트라이크, 볼, 아웃, 세이프, 페어, 파울 여부)에 대해서는
어필할수 없다.
8. 감독을 포함 그 이외의 항의에 대하여 해당 심판원은 경기 중 항의내용에 따라 주의, 경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퇴장선수는 3게임 출장 불가)
9. 투수는 주자가 없을 경우 15초내에 투구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주심은 1볼로 인정한다.
10. 모든 타자와 주자는 반드시 헬멧을 사용 한다.
11. 포수는 반드시 보호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12. 시합구는 반드시 운영 위원회측에서 공인구를 사용하고, 경기 전 팀당 각 2개식을 각출한다
13. 연습공간은 다음 대기팀에서 2시간 우선 사용권한을 가진다.
14. 투수는 1이닝 3개, 1게임 5개의 사구(데드볼)가 기록시 교체 해야한다.
단, 퇴장은 아니며 다시 투수 등판은 아니된다.
15. 투수는 강판 된 후 다시 던지려면 교체된 투수가 1이닝(아웃 카운트 3개)를 기록해야 교체 가능 하다.
--> A라는 투수가 내려 간후(3루수비) B라는 투수로 교체 제구력 난조로 다시 A라는 투수를 올리려면
B라는 투수는 아웃 카운트 3개를 기록 해야 교체 가능.
--> 그러나, 해당 이닝이 종료 되면 가능 하다( 교체를 2회 2아웃 상황에서 교체 후 3회 다시 등판은 가능)
16. 비디오 판독 합의 판정 규정.
1) 비디오 판독은 팀당 성공 여부에 상관 없이 각 두번씩 신청 할수 있다.
2)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는 기록원과 주심이 함께 합의 하여 판단 한다.
3) 비디오 판독이 불가 할때는 심판 원심 판정에 따른다.
4) 비디오 판독 어필은 1루, 3루, 홈 세이프/아웃 판정과 1루, 3루 베이스인근 페어, 파울 여부 확인시에만
어필 가능(2루 판정은 어필 성립 하지 않음) /(2루는 주심과의 합의 판정을 실시 할수 있다)
5) 어필은 절대 감독만이 신청 하며, 감독이 게임 미 참가시 감독 대행이 신청 함.
-->감독 대행 인정 선수 : 라인업시 맨 앞에 위치한 선수
6) 어필 시효는 판정 후 10초 안에 신청 하여야 함.
7) 어필은 주심에게 신청 하며, 주심이 어필을 받아 드렸을 경우 실시함.
합의 판정 시간은 전부 게임시간에 포함됨.
예)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 되었을 경우 주심은 거절할수 있다.
8) 비디오 합의 판정에 대해 팀원 단 한명이라도 야유 또는 언어 폭력이 들리면 주심의 판단 하에
경고 없이 감독을 퇴장시킬수 있다.
단, 이 상황에서 감독은 주차장으로 이동 하며, 다음 게임 부터는 출장 할수 있다
9) 비디오 판독 결과에 대한 어필은 받아 드리지 않으며, 판독 요청시 어떤성황의 판독임을 명시한다.
예) 1루 아웃, 세이프 / 1루 세이프 후 상황에 대한 판독 등등등
17. 배트 규정 :
풀카본 배트는 사용을 금지 한다.
※ 하이브리드배트, 코어배트는 사용 가능.
단, 게임 시간 지연에 따라 팀 양심에 맡기도록 한다
--> 게임 시작전 심판이 타석에서 배트를 보고 검사 하는 시간이 너무 지체 될꺼라 판단 됨에 따라,
이에 따라 각 팀 양심에 맡기도록한다. 단, 경기 집중도를 위해 상대팀이 타석에 규제 되는 배트를 가지고
타석에 임할시 상대팀 감독님께서 어필로서 배트를 교체 하도록 한다.(경기 中 상황)
어필이 없고 그 배트로 안타, 홈런등 상황이 이루어 졌을 경우 기록은 인정 한다.
단, 다음 타자 타석 중 상대팀 어필시 해당 타자는 그 타석은 기록은 없어지며, 그타자는 아웃으로 처리 한다.
주자는 해당 타자의 루상으로 이동 한다. (어필의 유효는 다음타자 까지만 인정 한다)
예) 3번 타자 주자 2루상황 에서 3번 타자는 규제배트를 사용 홈런을 기록 하고, 4번 타자 타석에서 상대팀
으로 부터, 규정 배트 어필을 하면, 3번 타자 홈런 미인정후 아웃 카운트가 올라 가며, 주자는 2루로 돌아
간다.
--> 배트 규정은 경기의 집중을 위한 규정 사항임. 18. 그 이외의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7조 게임원play 서비스 도입에 따른 규정
1. [ 게임원 play 서비스 정의 ]
“게임원play”란 리그에서 팀, 선수의 플레이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게임원필드솔루션으로써
구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play영상을 추출하고 기록영상을 제공하는 “게임원play VOD 서비스”와
구장에 설치된 디스플레이패널과 옥외전광판 그리고 모바일앱을 통해 전광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원play 스크린서비스” 를 총칭한다.
2. [ play 영상 촬영 동의와 주의 ] 1. 설치된 촬영장비는 지속적인 촬영을 실시하나 리그의 공식게임에 한해서 서비스한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촬영으로 리그의 참여하는 모든 선수는 플레이영상 촬영을 동의한다.
3. 설치된 카메라는 플레이 영상을 추출하여 서비스 하기에 플레이 도중 영상 촬영에 위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3. [ 초상권 동의 ]
1. 팀과 선수에게 제공되는 VOD 서비스는 리그의 규정에 따라 초상권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 VOD서비스는 게임원 홈페이지와 리그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앱 에서 공표되어 사용된다.
3. 공표된 영상서비스는 기타 매체를 통해서 공유될 수 있다.
4. [ 마케팅 동의 ]
1. 게임원은 서비스된 제작물에 저작권을 갖으며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2. 게임원은 해당 저작물에 소유권을 갖고 해당 선수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저작물을 편집할 수 있으며 배포할 수 있다.
제8조 (예선전) 순위에 대한 규정
1. 순위는 승점제로 하며 승점이 높은 팀이 상위순위로 인정된다
2. 승점은 승리 시에 3점, 무승부 시에는 1점, 패배 시에는 0점 으로 한다.
3. 일요리그 상위 4개팀 / 토요리그 상위 3개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4.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그 순위를 결정 한다.
1) 승자 승
2) 예선경기 중 총 몰수패(1순위) 또는 총 기권패(2순위)가 적은 순서
3) 예선경기 중 총 실점이 적은 순서
4) 예선경기 중 총 득점이 많은 순서
5) 추첨
5. 그 외에 따른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규정에 준한다.
제9조 심판과 기록에 대한 규정
1. 운영 위원회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정식 심판과 기록원으로 하여금 모든 경기를 진행하도록 한다.
2. 각 팀은 판정과 기록, 선수조회에 대한 내용은 각 팀의 감독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심판원은 야구규칙에 기초하여 판정하고 어느 팀으로도 편파적이지 않은 판정을 한다.
4. 기록원은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한다.
→안타와 실책의 기준은 기록원의 고유 권한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10조 시상에 대한 규정 (별도, 세부내용 변동 가능)
* 단체상 : 우승(트로피 및 내년도 리그비 50만원 할인), 준우승(트로피 및 내년도 리그비 30만원 할인)
* 개인 시상 :
- 타자부문 : 타율왕, 타점왕, 홈런왕 (트로피 및 상품)
* 동율시 순위 : 참여 출장수↑ -> 안타 ↑ -> 타석 ↑
- 투수부문 : 방어율왕, 다승왕, 탈삼진왕 (트로피 및 상품)
* 동율시 순위 : 참여 출장수↑ -> 볼넷 적은수 -> 타자 상대↑
※ 동율시 참여 출장수가 우선인 사유는 경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함 임.
- 기타부문 : 시즌MVP, 우수감독상 (트로피 및 상품)
제11조 리그 경고, 퇴장, 퇴출기준
1. 몰수경기 3회이상 시(리그비 반환없음)
※ 1차~2차 경고 / 3차 리그 퇴출
2. 선수 경고 및 퇴장 기준
※ 1차 경고, 2차 감독 및 해당 선수 퇴장, 3차 리그 퇴출
가. 경기 진행중, 상대팀 및 선수들에게 불쾌한 언행은 일체 하지 않는다.
예) 밀린다, 배트 안돌아간다, 어떻게 송구하나 보자 등의 상대 선수의 관련 된 언행
나. 불필요한 행동을 금지한다(2루 베이스 터치 동작등-부상방지)
다.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여 1회 주의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항의 및 욕설, 장비 던지는 행위
라. 욕설 및 몸싸움을 유도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발생 경우
제12조 기타조항
1. 리그 참가자를 위해 스포츠 안전보험에 가입을 의무규정으로 하며, 보상범위를 벗어난 사고발생시에도
사고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스포츠 안전보험 가입은 각 소속팀에서 반드시 처리한다.
2. 차량의 주차는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주차장에서 홈런 타구에 의한 파손은 보상 한다.
->대기 연습시 파손에 대한 차량 파손은 책임지지 않음.
->갓길주차(1루라인 윗 도로)에 주차시 타구에 의한 차량 파손 또한 책임지지 않음.
3. 경기 후 각 팀은 주변의 반드시 쓰레기는 다음 사용 팀을 위 해 분리수거 를 실시한다
4. 흡연은 지정 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각 덕아웃 지정 위치 2곳, 대기팀 연습장 2곳),선수 동행자 포함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 당 경기 몰수패로 처리한다(한해 리그 종료시까지 누적 적용)
*화장실 흡연시 해당선수 퇴장 5. 위 규정은 리그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6. 위의 모든 규정에 대해 각 참가 팀들은 필히 숙지해야 함은 물론 반드시 지킬 것을 전제 하여야 한다.
7. 위 규정에 앞서 모든 참가 팀들은 성실히 리그에 임할 것을 약속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리그에 필요한 제반 시설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8. 본 리그는 운영 위원회와 참가 팀들이 함께 참여하는 리그로 항상 상호간에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위 규정을 시행토록 한다.
|
핸드폰 번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임원 세이브 티켓이 없습니다.
게임원 세이브 티켓을 구매 후 리그 가입을 신청해주세요.
새로고침 후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원수가 최대 회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선수단 확장권을 구매 후 리그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고침 후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