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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규정

 리그규정 (2020년)

  

[1] 리그요강

 

1. 리그의 명칭은 남양주시 크낙새 평일리그’(이하본 리그라 칭함)라 한다.

3. 본 리그는 남양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후원하고 사무국에서 운영한다.

4.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연합회 대의원총회와 집행부(사무국) 결정에 따른다.

 

[2] 경기의 운영

 

5. 경기의 진행 준비는 심판위원회가 주관 한다.

 

6. 경기일정의 변경은 사실상 불허한다.

 

7. 경기는 양팀이 시합을 할수있는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경기예정시각에 시작한다.

 

8. ‘경기예정시각에서 10분이 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으면 몰수 처리한다.(10:0기록)  

* 경기예정 시각을 기준으로 1분을 초과 할때마다 1점씩을 9점까지 부과할수 있도록 한다

 

9. ‘경기예정시각이란 리그 일정에 표기된 경기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10.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실시하나 2시간 30 이내에 마쳐야 하며 동점시는 무승무로 경기를 종료한다. (야간리그는 2시간, 결승토너먼트는제외)

 

11. 경기시작 후 2시간20(야간리그는 1시간50)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12. 강우콜드 및 긴급상황시 콜드게임의 여부는 2회 이상을 진행 하였을 경우 해당경기 주심의 결정에 따른다.

12-1. 경기의 승패 및 개인기록은 양 팀의 초말 공격을 모두 마친 이닝까지의 결과로 한다 

 

13. 콜드게임은 415, 510, 68점이면 선언된다. (오전리그)

 (야간리그는 410, 58, 67)

 

14. 출장선수들는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만일 동일한 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 주심의 재량으로 해당 선수를 출전금지 시킬수 있다.

   * 등번호,상의,모자는 색상과 모양 모두 동일 하여야 한다.(하의는 예외

   * 만일 유니폼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집행부(사무국)에서 이를 결정한다.

 

14-1.포수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해야하며, 미착용시 심판은 경기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14-2. 1) 타자는 경기중 규제배트로 지명된 배트의 사용을 금지하며, 규제배트 사용 적발시에 해당선수는 부정타격으로 처리한다.

(규제배트 항목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2) 규제배트 사용에 대한 여부는 심판원의 확인 또는 상대팀의 어필로 확인한다. 또한 상대팀의 어필은 배트사용으로

타격이 이뤄진 시점까지로 하며 이후에는 어필할수 없다. 아울러 규제배트 목록은 시즌 중에도 추가될 수 있다.

(규제배트라 함은 100% 카본소재이거나 히팅포인트(배럴)부분이 카본소재인 배트를 칭함)

 

3) 규제배트로 지정된 배트 이외에도 경기중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되거나,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 경우

배트를 확인하여 풀카본(또는 컴퍼짓)이 명시되어있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경기부터 사용불가하다.

(, 확인이 안될 경우 추후 사무국에서 확인후 규제배트로 지정여부 결정)

 

14-4. 인조잔디구장 경기시 징스파이크는 착용이 불가하다.

(, 투수는 투구시에만 가능하며, 타석에 들어서거나 수비로 이동시에는 착용이 불가하다.)


15.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이상 지연할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16. 경기진행은 심판 1, 기록원 1명으로 한다.(경기당 시합구 3개 제공)

(야간리그는 심판2, 기록원1)

 

17. 오더지 제출은 경기개시10분전까지 기록실에 작성제출한다.

    (선수출신의 여부는 오더지에 별도 표기한다.)

* 감독의 재량으로 지명타자를 추가할 수 있다.(15번타순까지 가능,지타와 수비간의 교대가능)

   , 처음 선발명단에 제출한 인원수를 종료시까지 유지해야한다.

 

17-1. 당일 경기 참여가 예상되는 후보선수는 전원 표기해야한다. (표기되지 않은 선수는 출전 불가)

 

18. 마지막 경기의 승리팀은 운동장 청결유지 등의 마무리를 완벽히 해야 한다.

 

19. 경기장내에서는 흡연을 할수없다.

 

20. 각 경기종료후 음료수병등 쓰레기는 모두 각팀들이 스스로 수거해 가야 하며 쓰레기를 방치했을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팀은 벌금없이 몰수경기의 재제 및 향후 개별 구장대관 자격에 대해 제한할수 있다.

 

21. 그밖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경기 speed up(각 경기 심판 주의사항)의 내용을 준수한다


[3조 몰 수 패]

 

22. 부정 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해당팀 해당 경기 몰수패가 된다.

   

23. 부정 선수란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경기에 임했을 경우와 선수 출신초과로 (5조 선수등록 참조) 경기에 임한 경우를 포함 하여 일상적인 정식 등록 선수로써 볼 수 없는 선수가 출전한 경우를 의미한다.

 

24. 부정선수의 이의제기와 몰수로 인한 예치금의 요구는 해당경기 종료이후 1개월까지 할수있도록 한다.

  (단, 선수등록관련 사항 이의제기는 해당경기 종료시까지로 한다.)

 

25. 최소 2주전 사무국과 사전 논의 없이 무단 결장 경기를 진행하였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26. 경기 개시 10분후까지 해당 팀의 선수가 9명을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27. 사회인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폭행 및 심한 폭언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 즉각 퇴출)

 

28. 몰수보증금(100,000)1회 몰수경기가 나올시 상대팀에게 지급된다.

 

28-1 몰수승을 거둔 팀은 몰수경기 제출된 오더지 기준 엔트리포함 최대 15인까지 출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29. 2번 이상의 몰수패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에서 퇴출되며 남양주시 야구연협회에서 자진탈퇴의사로 간주한다.  

 

30. 부정선수를 고의로 출전시켜 승리을 얻었을 경우는 승패에 상관없이 상대팀의 어필이 없어도  ,1회라 하여도 즉각 탈퇴조치 있다.

   또한, 양팀이 사전에 협의하여 부정선수를 출전한 것이 확인될 경우 양팀 몰수패를 적용한다.

 

[4] 선수및 심판 상벌 제도

 

* 상벌위원회는 연합회 집행부(또는 사무국) 3인과 심판위원장1인으로 구성한다.

 

31. 심한 항의를 하는 선수는 심판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1경기 이상의 출장을 금지시킨다.

 

* 경기장 내에서의 독자적인 불미스러운 행위(헬맷 내던지기, 욕설 등) 및 리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근거 없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또한 리그운영진 등에 대한 허위 낭설 유포로  인해 야구연합회 및 운영진의 명예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연합회 내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1~4경기 출장 정지 또는 남양주리그에서 영구 제명 등의 징계토록 할수있다.

 

32. 경기중 심각한 오심으로 인해 연합회에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오심의 근거를 조사하여 오심이 맞을 경우 해당심판을 1~4주까지 출전금지 시킬 수 있다.

 

* 단 심판 상벌위원회는 이의를 제기하는 팀에서 주최 할 수 있으나 퇴장선수가 나온 경우 에는 소집 할 수 없다.

 

33. 개인시상은 정규리그 투수부문은 다승, 방어율, 탈삼진 3개부분이며 타자부분은 타격,홈런 2개부문,  결승토너는 감독상,결승전MVP,수훈상 등 8개 부분으로 수상한다. (야간리그는 투수부분 방어율, 탈삼진 2개부분, 타자부분 홈런, 타격 2개부분, 결승토너 감독상, 결승전MVP, 수훈상 등 총7개부분 수상)   

 

34. 개인 타이틀 부분 동률이 나올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비선수출신자가 우선이며 타자부분은 타율을 적용하며 투수부분은 방어율을 일괄 적용한다. , 비선수출신간 동율일 경우 순수 비선수출신이 우선이며 타율, 방어율도 동률일 경우에는 공동수상으로 한다.

   

35.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유형은 연합회 대의원총회와 집행부에서 결정하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사무국장과 연합회 회장이 이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한다.

 

[5] 선수등록

 

36. 선수는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스포츠 공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된 선수들은 예외로 한다.)

 

37. 선수등록은 각 구단의 대표자가 해야 하며 선수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38. 새로운 선수의 등록은 매월 20(자정)까지 게임원 팀클럽에 팀원이상으로 가입하면 익월 1일부터 경기출전이 가능하다. , 아래의 사항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1) 생년월일 (공개필수, 비공개시 정식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출신고 (공개필수, 비공개시 정식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배번 (배번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식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사진등록 (얼굴확인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정식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개 및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선수가 있을 경우 상대팀은 해당경기 종료전까지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이에 해당선수는 생년월일과 사진의 경우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으로 소명이 가능하며, 출신고는 경기종료후 14일 이내로 출신고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하다.

(생년월일과 사진은 현장에서 소명이 안될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해당경기는 바로 몰수경기로 처리되며, 출신고의 경우 경기는 그대로 진행하며 추후 기간내에 소명이 안될 경우 몰수경기로 처리된다.)

 

38-1 2월에 경기가 있는 팀들은 해당경기 하루전까지 등록완료되면 경기에 참여할수있도록한다.

   

39. 선수등록시 위의 사항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경우 사무국에서는 정식적인 선수등록으로 인정 하지 않을 수 있다.

 

40. 주민증이 발급되는 년도부터의 학생은 리그에 참여 할수 있다.

 

41. 외국인 및 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자는 야구부 출신이 아니라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선수출신자로 구분 한다.


42. 선수출신자중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한국야구위원회, 독립리그(추가)에 등록된 현역선수는 리그에 참여 할수없다, 현재 해당 선수가 프로구단 및 각 학교의 야구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이를 선수출신으로만 간주하며 경기에는 참여 할수 있도록 한다. 


43. 시즌 기간 중에는 같은 리그 소속 팀간의 출전기록이있는 선수의 이동을 금한다. (2중 선수출전 불가)

    * 단 월요,화요리그 및 야간 싱글A,루키리그 간의 선수 이동은 허용한다

 

[6] 선수출신의 선수자격

 

44. 선수출신자라 함은 봉황대기와 황금사자기대회,한국야구위원회(K.B.O)등재 여부여부와 대한야구협회 등록여부를 기준으로 한다(서울대 야구부 출신자는 비선수출신으로 인정하되 투수로 등판할 수 없다.)

 

44-1  출신학교(대한야구협회 또는 대회에 등록된 학교)에 재학하지 않아 해당 학교에서 야구부 활동 또한 없었다는 학교장 확인서가 있다면 비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 확인서는 해당학교 공문양식에 준하여야 한다.) 


 

44-2. 선수출신자가 개명등의 사유를 통해 선수조회가 되지않더라도 상대팀에서 이를 증명할 경우 선수출신로 간주한다.

 

 

45. 선수출신자의 확인은 선수출신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한다.

  * 선수출신 여부의 증명은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하다.

 

46. 선수출신자라 하더라도 만40(41세 되는 해 11일 이후)를 넘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 야간루키리그의 경우 만45(46세 되는 해 11일 이후)를 넘었을 경우 제외한다.

 

47. 선수출신자는 엔트리 등록시 비고란에 선수출신을 별도로 기재한다.

 

48. 선수출신 1명까지 경기에 참여할수 있다.(지명타자포함,투수불가)

* , 야간루키리그는 선수출신 출전불가 

 

 48-1 선수출신자는 전원 나무배트 사용 

 

49. 선수출신자는 선수출신끼리만 교체 가능 하다.

  * 선수출신자가 경기시작전부터 경기에 임하지 않았을경우는 비선수출신과 교대가 가능하다

  * 선수출신자가 기타사유로 비선수출신자와 교체가 된경우는 다시 경기에 임할수 없다.

 

[7] 리그순위 결정 방법과 개인기록

 

50. 모든 경기의 기록은 실시간으로 리그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 부득이한 경우 경기종료 익일까지 게시하도록 한다.

 

 

51. 동률로 리그가 마무리된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몰수패 유무

(2)승률

(3)승자승

(4)실점이적은팀

(5)득점이 많은팀

* 승점이 같을경우 승률 계산시 무승부 경기는 경기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3항의 승자승이 다자간 동율일 경우 다자간 승점(종전 승수에서 변경)이 많은 팀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다자간 승자승도 동률시 (4),(5)항은 다자간 승자승 동률팀간의 경기결과만 적용한다.

 

52. 승리투수는 투구이닝과 관계없다.

    (단한개의 공을 던져도 이기는 시점에서 교체 되었을시에는 승리투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53. 타자의 규정타석은 2타석으로한다.

 

54. 투수는 정규이닝을 경기당 2이닝으로 한다.

 

55. 시합도중이나 종료후 몰수게임이 일어나는 경기에 대해서는 해당 팀의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단, 상대팀의 기록은 보존된다. 또한 기권패의 경우 기권의 시점까지 양팀의 기록이 인정 된다.

 

[8] 결승리그 진행 방식

 

56. 결승토너먼트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 각 리그 최종순위 4위팀 vs 3위팀의 경기후 승자는 사무국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2위팀과 경기를 치루고 같은날 더블헤더로 1위팀과 경기를 치룬다

 

57. 결승전은 동점시 1회씩 9회까지 써든데스 형식으로 진행하며 9회까지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해 승부를 가린다. (, 경기시작후 2시간30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는 들어갈 수 없다.)

* 단 플레이오프는 무승부로 끝이 날 경우 정규시즌 성적 상위팀의 승리로 종료한다.

 

58. 결선리그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59. 모든 선수는 정규경기 4경기이상(타석 및 이닝수 상관없음) 출전 기록이 있어야 결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9] 기타

 

61. 경기중이나 연습중 발생할수있는 안전사고 및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

 

62. 본 대회규정은 변경될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 이사회와 연합회 집행부측의 결정에 따른다.

 * , 긴급을 요하는 결정사항은 협회장 및 사무국의 논의에 의해 우선 결정 할수있으며 차후에 대의원총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한다.

 

63. 당해 연도 연합회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서 퇴장선수 발생팀 및 몰수경기를 일으키는팀 또는 지정된 날짜에 리그가입비를 완납치 아니한 팀, 끝으로 시즌동안 경기 매너, 기타(사무국 공지 준수 여부) 사항등에 문제및 의문이 제기되는 팀등은(남양주연고 불문) 연합회 대의원총회의 심사를 거쳐 차기년도 리그가입 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도록 한다.

 

64. 본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련된 어필 또는 문제발생시에는 남양주 토요,일요리그 규정과 지난 사례를 비춰 연합회 사무국에서 결정한다

 

 

2011.1.25 남양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

(개정 2015.1.16.)

(개정 2015.12.23.)

(개정 2016.11.4.)

(개정  2019.1.18.)

 
 

게임원play 서비스 도입에 따른 리그 추가 규정

제1조 [ 게임원 play 서비스 정의  ]

“게임원play”란 리그에서 팀, 선수의 플레이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게임원필드솔루션으로써

구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play영상을 추출하고 기록영상을 제공하는 “게임원play VOD 서비스”와

구장에 설치된 디스플레이패널과 옥외전광판 그리고 모바일앱을 통해 전광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원play 스크린서비스” 를 총칭한다.


제2조 [ play 영상 촬영 동의와 주의  ]

1. 설치된 촬영장비는 지속적인 촬영을 실시하나 리그의 공식게임에 한해서 서비스한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촬영으로 리그의 참여하는 모든 선수는 플레이영상 촬영을 동의한다.

3. 설치된 카메라는 플레이 영상을 추출하여 서비스 하기에 플레이 도중 영상 촬영에 위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제3조 [ 초상권 동의 ]

1. 팀과 선수에게 제공되는 VOD 서비스는 리그의 규정에 따라 초상권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 VOD서비스는 게임원 홈페이지와  리그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앱 에서 공표되어 사용된다.  

3. 공표된 영상서비스는 기타 매체를 통해서 공유될 수 있다.     

 

제4조 [ 마케팅 동의 ]

1. 게임원은 서비스된 제작물에 저작권을 갖으며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2. 게임원은 해당 저작물에 소유권을 갖고 해당 선수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저작물을 편집할 수 있으며 배포할 수 있다.

 

본 규정은 게임원play가 서비스되는 시점에서 적용되며 규정하지 않은 그 외 사항은 리그와 함께 협의 후 규정을 추가하여 재 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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