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리그요강
1. 리그의 명칭은 ‘포천마홀 리그’(이하‘본 리그라 칭함)라 한다.
개정ㅡ2024년1월10일
2. 포천시 야소프트볼협회의 중점 사업으로써 본 리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포천야구동호인간의 교류 및 친목도모
2) 지역간 화합과 봉사활동
3) 생활체육야구동호인들의 저변확대 및 건강도모
3. 본 리그는 포천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후원하고 리그사무국에서 운영한다.
4.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리그대의원(각팀대표)총회와 집행부(사무국)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 경기의 운영
5. 경기의 진행 준비는 심판위원회가 주관 한다.
6. 경기일정의 변경은 사실상 불허한다.
7. 경기는 양팀이 시합을 할수있는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경기예정시각‘에 시작한다.
8. ‘경기예정시각’에서 10분이 경과하여도 9명이 되지 않으면 몰수 처리한다.(10:0기록)
* 경기예정 시각을 기준으로 1분을 초과 할때마다 1점씩을 10점까지 부과할수 있도록 한다.
9. ‘경기예정시각’이란 리그 일정에 표기된 경기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10.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실시하나 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며 동점시는 무승무로 경기를 종료한다.
(결승토너먼트는제외)
11. 경기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12. 일몰콜드, 강우콜드 및 긴급상황시 콜드게임의 여부는 3회 이상을 진행 하였을 경우 해당경기주심의 결정에 따른다.
13. 콜드게임은 4회 12점, 5회 10점, 6회 8점이면 선언된다.단 최소 경기시간 1시간 20분 보장 (토요,일요 공통)
14. 출전선수들는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만일 동일한 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에
출전할수 없으며 동일복장이 가춰지면 출전을 허용한다(단 하의는 동일색상까지는허용하지만 옆줄크기가틀릴경우는불허한다)
* 등번호,상의,하의,모자는 색상과 모양 모두 동일 하여야 한다.
* 만일 유니폼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집행부(사무국)에서 이를 결정한다.
14-1. 포수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해야하며, 미착용시 심판은 경기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15.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이상 지연할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16. 경기진행은 심판 2명(구심1명,루심1명), 기록원 1명으로 한다.(경기당 시합구 3개 제공)
17. 오더지 제출은 경기개시10분전까지 기록실에 작성제출한다.
(선수출신의 여부는 오더지에 별도 표기한다.)
18.모든경기종료후 승리팀은 운동장과 덕아웃 청결유지 등의 마무리를 완벽히 해야 하며 패한팀은 사용한 덕아웃청소를한다.
19. 경기장내에서는 흡연을 할수없다.
20. 각 경기종료후 음료수병등 쓰레기는 모두 각팀들이 스스로 수거해 가야 하며 쓰레기를 방치했을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팀은 벌금없이
몰수경기의 재제 및 향후 개별 구장대관 자격에 대해 제한할수 있다.
21. 그밖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경기 speed up(각 경기 심판 주의사항)의 내용을 준수한다
[제 3조 몰 수 패]
22. 부정 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해당팀 해당 경기 몰수패가 된다.
23. 부정 선수란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 경기에 임했을 경우와 선수 출신초과로
(제4조 선수등록 참조) 경기에 임한 경우를 의미한다.
24. 몰수경기는 강력하게규제한다. 몰수승팀에는 상대팀에서 현금10만원을지급한다
현장몰수(그라운드)시에는 심판비5만원을 추가한다 . 2회몰수시에는 리그비반환없이 퇴출한다
25. 각팀당 부득이한경우에한해리그경기(팀원사망,결혼,등) 연기신청을 할수있으나 리그사무국에는 8일전에 통보하여야한다
사무국과 논의없이 변경된경기를 진행하였을경우 두팀모두 몰수패로 처리한다
26. 경기 개시 10분후까지 해당 팀의 선수가 9명을 구성하지 못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27. 사회인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폭행 및 심한 폭언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 즉각 퇴출)
28. 부정선수를 고의로 출전시켜 승리을 얻었을 경우는 승패에 상관없이 상대팀의 어필이 없어도 단,1회라 하여도 즉각 탈퇴조치 시킬수있다.
[제4조] 선수및 심판 상벌 제도
* 상벌위원회는 리그사무국 이사회로 구성한다.(포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회원팀감독.리그심판장.리그사무국장)
과반이상참석 통과시 상벌을적용함 29. 심한 항의를 하는 선수는 심판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1경기 이상의 출장을 금지시킨다.
* 경기장 내에서의 독자적인 불미스러운 행위(헬맷 내던지기, 욕설 등) 및 리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근거 없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또한 리그운영진 등에 대한 허위 낭설 유포로 인해 야구협회 및 운영진의 명예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협회 내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1~4경기 출장 정지 또는 리그비반환없이포천리그에서 영구 제명 등의 징계토록 할수있다.
30. 경기중 심각한 오심으로 인해 협회에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오심의 근거를 조사하여 오심이 맞을 경우 해당심판을 1주~4주까지 출전금지 시킬 수 있다.
* 단 심판 상벌위원회는 이의를 제기하는 팀에서 주최 할 수 있으나 퇴장선수가 나온 경우 에는 소집 할 수 없다.
31. 개인 타이틀 (정규리리그ㅡ구절초10경기 토요ㆍ일요오성17경기기록)부분 동률이 나올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비선수출신자가 우선이며 타자부분은 타율을 적용하며 투수부분은 방어율을 일괄 적용한다.
개인타이틀(구절초 ㅡ5경기이상출전 타자16타석 투수16이닝 토요 ㆍ일요오성 ㅡ8경기이상출전 타자25타석 투수25이닝 출전선수중 최상위기록수상)단.몰수경기는 제외한다
타자ㅡ타율 ㆍ최다안타ㆍ홈런
투수ㅡ다승ㆍ최다이닝ㆍ탈삼진
*단체상은 각부별 우승.준우승 그리고전체팀중에 페어플레이팀을 수상한다
32. 본 세칙 규정되지 않은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유형은 리그대의원총회와 집행부에서 결정하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리그사무국장과 각팀대표들의 결정을통해이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선수등록
33. 선수는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스포츠 공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경기중발생하는 사고(골절.장해.사망)등에 대해서는 개인이책임진다
(단,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된 선수들은 예외로 한다.)
34. 선수등록은 각 구단의 대표자가 해야 하며 선수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35. 새로운 선수의 등록은 매월 선수출신의 여부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게임원선수등록 게시판에 등록하면 등록후 1일후부터 경기출전이 가능하다.(타팀에서 이적시에는 동의서를 같이기입하여야함)
1. 등록일
2. 팀명
3.거주지 주소
4.출신고
5. 원 소속팀 6.이적시 이적동의서
7.미성년등록시 부모동의서
8.보험가입
36. 선수등록시 위의 사항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경우 사무국에서는 정식적인 선수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37. 외국인은 선수출신으로 간주하며 만 18세 이하학생은 부모의동의하에 출전할수있다
38. 선수출신자중 대한야구협회 및 한국야구위원회에 등록된 현역선수는 리그에 참여 할수없다. 단, 현재 해당 선수의 소속이 프로구단 및 각 학교의 야구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이를 선수출신으로만 간주하며 경기에는 참여 할수 있도록 한다. 독립리그선수는 선출로간주하며 독립리그선수중에도 비선출선수는 동호인으로간주한다
39. 전년도 소속팀에서 1경기(1타석,1이닝이상)이상 출전 기록이 있는 선수가 차기년도에 팀을 이적 또는 창단하여 리그활동을 할 경우 전년도 소속팀 대표자(감독)의 동의서(또는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가 있어야 리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전년도 팀이 본 리그에 가입이 되지 않았을시에는 동의서는 필요없다.
40. 만일 이적 동의서 없이 리그 활동을 강행할 경우 전년도 소속팀의 대표자(감독)가 사무국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무국은 이의를 제기한 날로부터 해당선수를 출전금지 시킬수 있다.
41. 단 금지기간은 2년간으로 한정하며 2년내에 이의 제기를 한다하여도 사무국에서 판단, 사유가 적합하지않다고 판단되면 이적을 허용할수있도록 한다.
42. 시즌 기간 중에는 같은리그소속 팀간의 출전기록이있는 선수의 이동을 금한다.
* 토요리그< >일요리그간 중복출전허용
*일요리그 ㅡ구절초ㆍ오성조간중복출전허용 단 선출은 오성조출전을할수없다
토요리그--선출 1명출전가능하며 외야수만가능
*나이풀린선출기준은 84년12월31일 이전출생자로한다 나이풀린선출이라도 72년12월31일이전 출생자는 동호인으로인정한다
[제6조] 선수출신의 선수자격
43. 선수출신자라 함은 봉황대기와 황금사자기대회,한국야구위원회(K.B.O)대한체육회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단, 싱글, 대한야구협회 등록여부를 추가한다. 또한, 서울대야구부 출신자는 비선출로 인정하되 투수로 등판할 수 없다.(일요,토요공통))
44. 선수출신자가 개명등의 사유를 통해 선수조회가 되지않더라도 상대팀에서 이를
증명할경우 선수출신로 간주한다.
45. 선수출신자의 확인은 선수출신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한다.
* 선수출신 여부의 증명은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하다.
46. 선수출신자라 하더라도 1984월12월31일이전출생자는 나이풀린선출로인정하며 197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동호인으로인정
47. 선수출신자는 엔트리 등록시 비고란에 선수출신을 별도로 기재한다.
48. 토요리그는에서선출ㆍ중출ㆍ나이풀린선출중1명출전가능 (단 외야수만가능)
49. 일요리그오성 조는 선출 풀린선출 모두출전을 불허한다
50. 선수출신자는 선수출신끼리만 교체 가능 하다
51. 선수출신자가 경기시작전부터 경기에 임하지 않았을경우는 비선수출신과 교대가 가능하다
52. 선수출신자가 기타사유로 비선수출신자와 교체가 된경우는 다시 경기에 임할수 없다.
[제7조] 리그순위 결정 방법과 개인기록
53. 모든경기의 기록은 해당경기 종료후 3일이내 리그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
54. 동률로 리그가 마무리된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1)몰수패 유무
(2)승점
(3)승자승
(4)실점이적은팀
(5)득점이 많은팀
55. 승점이 같을경우 3항의 승자승이 다자간동율일 경우 다자간 승수가 많은 팀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56. 승리투수는 투구이닝과 관계없다.
(단한개의 공을던져도 이기는 시점에서 교체 되었을시에는 승리투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57. 타자의 규정타석은 00타석으로한다.
58. 투수는 정규이닝을 경기당 00이닝으로 한다.
59. 시합도중이나 종료후 몰수게임이 일어나는 경기에 대해서는 해당 팀의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단,상대팀의 기록은 보존된다. 또한 기권패의 경우 기권의 시점까지 양팀의 기록이 인정 된다.
몰수경기시는 승리팀7대0으로 점수만기록하며 개인기록은 등록하지않는다
[제8조] 결승리그 진행 방식
60. 토요리그--1차리그17경기종료후 상위4팀 하위4팀으로구성한뒤 조별로팀당풀리그로 3경씩더진행하며 1ㆍ2차풀리그성적으로 정규리그 최종순위를 정한다
리그동률시 몰수패유무> 승자승> 최소실점>다득점순으로한다
상위조1위는 챔피언전으로 직행하며 하위조1위와 상위조4위가단판승부로 와일드카드전을 진행한다 승리팀이준플레이오프진출전을한다 승리팀이 상위조3위와 준플레이오프를하며 상위팀이1승을안고 진행하며 하위팀승리시 차주오전에 2차전을진행하며 승리팀이 오후에 상위조2위와 플레이오프전을 치룬다 플레이오프와 챔피언전도 같은방식 으로 진행한다
일요리그ㅡ구절초 ㆍ오성조도 토요리그와 같은방식으로 진행한다
61. 결승전은 동점시 1회씩 9회까지 써든데스 형식으로 진행하며 9회까지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해 승부를 가린다.
* 단 플레이오프는 무승부로 끝이날 경우 정해진시간내에 7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 연장전을 실시한다.
62. 결선리그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63.일요리그 구절초부는 타자는 정규경기 5경기이상5타석출전 기록이 있어야 결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일요리그오성부와 토요리그는 정규경기8경기 8타석출전기록이 있어야 결선리그참가할수있다
64. 일요리그 구절초부 투수는 정규경기 5경기이상5이닝출전 기록이 있어야 결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토요리그 일요리그오성부투수는 정규경기8경기8이닝출전 기록이 있어야 결선리그에참가할수있다
* 단 모든 리그는 위의 67항과 68항 중 1개 항목의 요건을 갖추면 결선리그출전을허용한다
[제9조] 기타
65. 경기중이나 연습중 발생할수있는 안전사고 및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선수부상.차량파손.폭행등)
66. 본 대회규정은 변경될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리그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단, 긴급을 요하는 결정사항은 리그 사무국의 논의에 의해 우선 결정 할수있으며 차후에 대의원총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한다.
67. 토요,일요리그 포함 당해 연도 협회가 주관하는대회포함 모든 경기에서 퇴장선수 발생팀 및 몰수경기를 일으키는 팀 또는 지정된 날짜에 리그가입비를 완납치 아니한 팀, 끝으로 시즌동안 경기 매너, 기타(사무국 공지 준수 여부) 사항등에 문제및 의문이 제기되는 팀등은(포천연고 불문) 리그대의원총회의 심사를 거쳐 차기년도 리그가입 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도록 한다.
68. 본 규정의 조항중 토요리그와 일요리그 등을 별도 표기하지 않은 조항은 모든 리그에 적용 된다.
2020년 2월17일포천마홀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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