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드림구장 리그 규정
제1조대회의 명칭 및 리그 운영 1. 본리그는 2020년 남양주 드림리그라 칭한다.(이하 드림리그) 2. 본리그의 운영은 드림리그 운영 위원회의 의결에의한다. 3. 본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결정에 따른다. 4. 리그의정규경기는 예선리그와 결선리그방식으로 진행한다. 5.모든참가 팀은 본 규정을 숙지한 상태로 리그에 참가한다.
제2조선수의 자격 및 등록 1.본대회의 선수는 하기 명시된 조건에 위배 되지 않아야하며 본 리그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등록되어야만 자격을득한 것으로 인정한다.(홈페이지팀 등록 기준) 2.본대회 참가 선수는 현재 년도 각 시, 도야구 협회 및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에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선수로 제한한다.
3.본대회 등록 할 수 있는 선수는 18세로제한한다.단,학부모동의서 -부상에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각서와 부모중일인이상 해당팀에 소속이 되어 함께 참가한다는조건-를서면으로 제출할 시 운영자 회의에서 결정 후 참가를허락할 수 있다.
4.참가선수는 해당 경기 때마다 반드시 본인을 증명 할 수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심판의요구 시 반드시 신분증(혹은사본)을제시해야 하며 미 제시 시에는 그 즉시 퇴장으로 더이상 그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5.본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스포츠 공제 보험 및개인 보험에 가입을 권장하며, 야구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상및 손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리그측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6.선수추가등록과 말소 등은 항시 가능하며, 선수 추가 등록시 등록일로 부터 1일후에 출전 가능하다.
7.드림리그에서는 선수의 2중 등록을 허용한다.(예로 같은 조에 A팀과 B팀에 동시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허용한다. 다만, 플옵시에는 한팀을 선택하여야한다. 예외사항: 투수에 한해서 제외된다. 2중 등록은 허용하나 한팀에서만 투수로 공을 던질수 있다. (A팀에서 투수로 공을 1게임이라도 공을 던지면, B팀에서는 투수로 출전할수 없고, 야수로 출전 해야 한다. *선수 이적 행위는 예선경기 종료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개인기록도 같이 옮겨진다.(이적된 선수는 이적 됨과 동시에 바로 출전 할수 있다) 9.선수로서결선 토너먼트 출전 자격 예선경기 중 30%이상의경기에 참석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소수점이하 버림) (예선경기13경기일경우 4경기,12경기일경우 3경기,11경기일때는 3경기) 경기에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참석한 선수는 경기수를 인정한다.예)대주자,대수비 상기조건을 충족한 선수는 어느 포지션이건 결선리그에 참가 가능하다. 단, 이적된 선수의 출전 자격에 대해선 동일리그 내에 속했던 선수만 출전 횟수가 인정되며 기록 또한 인정된다. * 예외각 팀의 감독은 위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도 결선리그참가가 가능하다. 단,결선 리그 경기의 감독은 해당 팀의 예선 마지막 경기 날짜로부터 1개월 이전에 등록된 선수만이 가능하다. 예)예선 마지막 경기가 11월5일인 경우에는 10월5일 이전에 등록된 선수만이 감독 역할이 가능하며,참여한 예선 경기수와 무관하게 결선리그에 출전 가능. 제3조 선수 출신에 대한 정의 및 규정 1.선수출신 여부는 봉황대기출전이 아닌 대한야구협회 선수등록 여부로 결정한다.대한야구협회에 선수등록이 하루라도 되어 있었다면 선수로 인정되어 참가가 불가능하다. 2.선수출신은 3부 는 1명,4부는 A조 한명,B조는 상대팀의 동의하에 1명 출전 가능하나,그해에 대표자회의나 모집안에 의한다. (3부는 투수를 제외한 전 포지션이 가능하며.4부는 나이풀린 선출도 투수는 (의한다.)그해에 대표자회의나 모집안에 불가하며, 투수외의 포지션은 가능하다.) 3.40세부터 선수 출신 해제:2019년 드림리그에서는 1981년생부터 선수 출신이 해제된다. 50세 이후는 나이풀린 선출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선수와 같다. 4.대한민국국적이 아닌(주민등록번호가없는 자)자는 비선출로 인정)다만, 팀에서 먼저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했음을 알리면 선출로 인정한다. 5.위 사항 적발 시 이의제기 시효(6조5항참조)기간에 해당될경우 해당 경기를 몰수게임 패 인정. 제4조경기의 성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 1.경기 개시 시점에 어느 한 팀의선수 구성이 9명이 안될 경우 라인업 이후 10분까지는 상대팀에 3점을 부여하고,10분 이후최종 몰수게임을 선언을 한다. *경기 개시 시점에 양팀 모두 선수 구성이 9명이안될 경우 10분후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a.양팀모두 성원이 된 경우 :시합재개.(시작시간은최초 라인업시간으로 함) -b.어느한팀만 성원이 된 경우 :몰수게임선언.(성원이된 팀은 몰수승.성원이안된 팀은 몰수패) -c.양팀모두 성원이 안될 경우 :그즉시 양팀 모두 몰수패 선언. (예.경기개시후 10분이지나 A팀8명,B팀7명일경우 A,B팀모두 몰수패.무승부가아님.) 2.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하나 그 시간은 경기 개시 후 2시간30분 이내로 한다. (2시간 15분 이후 새이닝불가) 3. 경기개시 시간은 최초 라인업 시각으로 한다. 4. 경기는 3회(또는 1시간이상 경기 진행인 경우)를정식 경기로 인정하며 강우, 일몰등의 이유로 정식경기 회를 마치지 못 한 경우에는 노게임을 선언하나, 정식경기회에 후공 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일 경우 초공격팀의공격이 끝난 후 경기가 중단 되도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노게임을선언한 경기는 추후 일정 공지를 통해 경기를 진행. 5. 기상이변(강우,폭설,안개) 경기-해당심판의 판단하에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 경기를 중단하고 20분 내에 재개할 수 있으며,20분후경기재개가 안될 경우 콜드게임 혹은 노게임 선언할수 있다.(다만 게임시간이 1시간이 지났으면 정식게임으로 인정한다.) 최초 라인업 시간으로 부터 20분이 지나도록 게임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그 즉시 노게임 선언. 6. 새로운이닝 주말리그:경기개시 2시간 15분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 갈 수 없다. *경기개시 2시간15분 이후에 초공격의 공격이 끝나고 후공팀이 앞서 있는경우 경기 종료. *후공 팀이 앞서 있는 경우 후공 팀의 공격중 2시간20분이되면 그 시점에 타자의 플레이까지 마친후 경기 종료를 선언 한다. 7. 경기가 3회를마친 후(또는 1시간 이상 진행된 경우) 강우, 안개 그 밖의 긴급 상황에 의하여 더 이상 경기를 진행 할수 없는 경우 심판원과 운영회의 결정에 의하여 콜드게임선언을 할 수 있다. 8. 점수차콜드게임 규정 주말리그:4회 0점,5회 10점,6회 8점 이상의점수 차가 날 경우.
제5조몰수 및 지각, 기권에대한 규정 1.몰수경기 a.사전몰수패:경기 일로 부터 3일전 18시까지 몰수경기 신청을 할 경우 상대팀에게 15만원를 지급하여야 한다 예)5월28일경기:5월25일18시까지몰수경기 신청할 경우에는 상대팀에게 15만원지급. b.그외 몰수패(1): 경기일로부터3일전18시를지나 몰수경기 신청을 하거나,리그 측에 몰수경기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몰수경기 발생시.상대팀에게 15만원를 지급하여야 한다. c.그외 몰수패(2): 경기종료후에 부정선수 적발등의 이유로 인한 몰수의 경우. 상대팀에게 몰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 몰수경기의 선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a. 경기개시 10분후까지 구성원이 아니 된 경우. b. 부정선수. c.판정에대한 항의나 기타 이유로 출전을 거부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d. 기타대회 규정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 3. 기권의 경우는 경기개시 후 부상 또는 퇴장 등의 합당한 이유로 팀의 인원이 9명에미치지 못하여 더 이상 경기를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에인정 된다.이경우에는 기권패가 된다. * 어떠한 경우에도 교체되었던 선수는 절대 경기에 들어갈 수없다. 4. 몰수시 승리 팀에게는 1승에 해당 하는 승점을 부여 하고 7점의 득점을 인정하며 타자 에게는 2타석 2안타를선발 투수에게는 2이닝 6타석 6타수의투구와 1승을인정한다. (몰수승 팀은 배팅 오더를 기록실에 제출) 5. 경기중 특별한 사유로 해서 기권 경기가 발생된 경우, 기권 선언 전까지의 기록은 개인 기록에 반영한다.(기권팀이이기고 있는 상황이면 그 점수보다 1점을 상대팀에게 더하여 승리를 인정한다. 단, 경기 종료후 이의 제기로 인해 몰수패가 됐을 경우는 몰수패를야기한 선 수(혹은선수들)의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6조경기 진행에 대한 규정 1. 경기출전 팀은 해당 경기 개시 10분전까지 운영 위원회(기록실)과 상대 팀에게 출전 선수 명단을 제출한다. 2. 경기진행중 위험이나 기타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어떠한 경우라도 심판은'타임'을걸어 경기를 중단 시킬 수 있다.(안전사고방지 차원) 3. 경기유니폼은 통일을 기본으로 하며, 그기준은 동일 상의, 하의,벨트,모자까지로한다. 유니폼중 상의에 한하여 색깔이 달라도(예: 동복착용선수와 하복착용선수) 같은팀의 유니폼이면 심판의 판단하에 허용할 수 있다. 하의의경우는 명백히 틀릴 경우(예: 검정색줄무니와 파랑색 줄무늬)해당심판은 바꿔 입을 것을 요청하며, 받아드리지않을 경우 그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벨트를착용하지 않은자는 경기에 출전 할 수 없으며 벨트색에대해서는 이의를 제시 할 수 없다. 4. 해당경기에 대한 선수자격(등록되지않은 선수), 선수출신확인 등의 이의제기는 경기 중 기록실을 통해 신청할수 있으며 경기종료 후 이의제기 신청은 경기시작시간부터 48시간이내에 리그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사무국에 직접통화로 신청할 수 있다. 확인결과몰수가 인정되면 리그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해당 팀에통보하여한다. 5. 모든 출전 선수는 리그 운영회에 등록된 선수 번호(상의)를사용 해야 한다.(단상의 이니셜이나 하의 배번은 관여치 않는다.) 배번과 선수가 불일치 할 경우 그 팀 감독은 경기 전이나 진행중 기록실과 상대팀에게 통보해야 한다.(3월말까지만허용) (단, 신분증을반드시 지참하여 요구 시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경기중에 이로 인한 상대팀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 그해당선수가 신분증을 제시 못하면 그 경기에서는 퇴장.경기종료후 48시간이내에 '리그홈페이지' 선수등록/말소'게시판을통하여 신분증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렇지못할 경우 그 경기에 대해 몰수 패를 적용한다. 마찬가지로경기종료 후 리그홈페이지를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사무국의 확인 후 통보를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내에 해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못할 경우 그 경기에 대해 몰수 패를 적용한다. 경기종료 후 리그홈페이지로의 이의제기 실효시한은 경기시점부터 48시간이내이다.이메일로의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6. 투수의규제 및 완화 - 썬글라스착용은 금지(구장여건 상 심판이 양팀에게 썬글라스 착용을 허용했을때는 무방하다)/ 백색글러브, 백색언더셔츠, 백색손목아대 사용금지. 손가락및 손 부상으로 인한 장갑은 착용가능.(단,글러브를낀 손에만 가능) (단, 타석에서있는 타자가 정당한 어필을 할 경우 투수는 타자의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7. 판정에대한 항의는 등록된 감독만 가능하며,(스트라이크, 볼, 페어, 파울,보크,인필드플라이)에대해서는 항의를 할 수 없고, 경기장에있는 유니폼을 갖춰 입은 감독만 심판 합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판진및 운영회의 합의하에 판정하여 결정한다. (예.아웃,세이프. 룰적용 문의)
8. 경기의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경기 중 감독의 '공격이나수비시 작전타임'은경기중에 3번만(포수가타임을 요청하고 마운드에 올라오는 것은 감독의타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단,야수가모두 모였을 때는 1회로간주한다) 인정되며그 시간이 2분을초과 할 수 없다.(단포수가 감독일 경우는 포수로 인정함) 타임은심판이 허용하여 타임을 선언하였을 때만 인정된다. 인플레이중에 감독이나 선수 누구라도 파울라인을 넘어서그라운드로 들어오게 되면 경고를 받을 수 있다. 9. 야구장 내에서(주차장포함 야구장 전구역)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리그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개인이나 팀별로 스포츠보험을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공격이나수비 시 작전타임이란?
1) 공격시 감독은 루상에 있는 주자들을 모아 작전을 지시할수 있다.
2) 수비시 작전타임 또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수비들을 모아지시할 수 있다.
3)선수교체를 하기 위한 타임은 <작전타임>에포함하지 않는다.다만,야수만을교체하는 경우에 감독은 마운드에 방문해서는 안된다.
9.감독을포함 그 이외의 항의에 대하여 심판원은 항의내용에따라 주의, 경고, 퇴장을명 할 수 있다.
10,투수는주자가 없을 경우 12초내에투구 하여야 하며 시간 지연을 목적으로 투수가고의적으로 투구를 하지 않을시 주,루심이1회경고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1.모든타자와 주자, 포수는반드시 헬멧을 착용 한다.(주루코치도모자 및 헬멧을 반드시 착용함)
12. 시합구는 반드시 운영 위원회측에서 공인한 공을 사용하고, 경기당4개가지급되며 부족분은 이미 사용한 공인구를 활용한다.파울타구발생시 그라운드 밖의 선수 및 관계자 누구라도 공을회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13. 경기시 징스파이크는 착용이 가능하다, 그외에 포인트화, 인조잔디화등의 모든 종류의 야구화는 허용된다. 그러나야구화를 제외한 축구화, 일반운동화(선수부상 시 예외) 착용은부상 방지 차원에서 지양한다.
14. 그이외의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순위에 대한 규정
1. 각조별리그는 독립적인 순위로서 그 순위는 승점제로하며승점이 높은 팀이 상위순위로 인정된다
2. 승점은 승리 시에 3점, 무승부시에는 1점, 패배시에는 0점으로한다.
3. 각조별 리그 상위 팀 (풀리그는3개팀,리턴매치더블리그는2개팀)이결선리그에 진출 한다.
4. 승점이같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그 순위를결정 한다.
a. 승자승[다(多)팀이순위가 같을 경우는 관련된 팀끼리의 경기 중 승점이가장 높은팀]
b. 예선경기 중 총 몰수패(1순위) 또는총 기권패(2순위)가적은 순서
c. 예선경기 중 총 실점이 적은 순서
d. 예선경기 중 총 득점이 많은 순서
e. 추첨
5.플레이오프방식은 다음과 같다.
플레이오프:3위팀 vs예선리그2위팀
결승전:플레이오프승리팀 vs예선리그1위팀
예선리그1위팀에게 어드밴티지를 주기 위하여 플레이오프와 결승전은더블헤더를 진행할 수도 있다. 플레이 오프 경기시 우천으로인한 경기중단 혹은 상응하는 상황이 발생시 주최측에 의한 권한으로 경기 진행을(9대9 승부제) 진행한다
6. 그외에 따른 사항은 리그 운영 위원회의 규정에 준한다.
7. 플옵시 감독 추천 1명가능,정규리그 3게임 참가자 제8조심판과 기록에 대한 규정
1. 운영위원회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정식심판과 기록원으로하여금 모든 경기를 진행 하도록 한다.
*주말리그 -2심 1기록, 평일리그 -2심 1기록 *결승전– 3심혹은 4심 *후반기리그 1심 1기록 결승 2심
2. 각팀은 판정에 대하여는 감독만 어필이 가능하고, 선수조회에 대한 내용도 각 팀의 감독만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감독을제외한 어떠한 선수도 어필을 할 수 없다)
3. 심판원은 야구 규칙에 기초하여 판정하고 어느 팀으로도 편파적이지 않은 판정을 한다.
4. 기록원은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확하게 기록을한다.
5. 심판원과기록원은 대회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
제9조기록 규정
1. 선발투수의승(勝) 조건
-7회마감경기:4이닝투구조건
-4~6회마감경기:3이닝투구조건
- 강우, 폭설및 그 밖의 긴급상황 포함:2이닝투구조건
- 기타시간지연으로 인한 경기:1이닝투구조건
2. 투수의규정이닝 – 2이닝 x 정규예선경기 수
3. 타자의규정타석 - 2타석x정규예선경기 수
제10조처벌에 대한 규정
1. 몰수패한팀(정규리그만적용): 5조참고
2. 지각팀: 지각팀은 상대팀에게 3점의득점을 부여한다.(최초라인업시각으로부터 10분까지인정)
3. 퇴장선수에 대해서는 리그운영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처벌하며 정규시즌 퇴장명령은 포스트시즌까지 적용한다. 퇴장선수 본인이 같은 사유로 인해 두번 퇴장을 당한경우해당선수는 리그 잔여경기를 참가할 수 없다.
(이외의 리그 운영에 심각한 위해및 영향을 가한 선수는 리그측에서 게임 출전을 거부할수있다.) 4. 몰수경기 1경기시 경고조치, 몰수경기 2경기시 차기년도 리그 참가 불가, 몰수경기3경기시차기년도 리그 참가 불가,그즉시 리그 퇴출 처분(남은경기에 대한 보상 없음)으로한다.
5. 몰수시 피몰수팀에대한 규정
피몰수팀은예정된 시간에 구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연습경기진행시 1심제로운영하며 심판비용은 피몰수팀이 부담한다.
6. 위사항에 대한 결정은 심판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이절대적이며, 위반시 몰수 패로 인정한다.
제 11 조시상에 대한 규정
*개인시상 자격조건: 타자로서는규정타석 이상을 소화한 선수,투수로서는규정이닝 이상을 소화한 선수
전반기리그
제 12 조경기장 사용 시 주의사항
1. 주차 : 주차는야구장 입구 주차장 에서만 가능하다. (주변 식당 및 카센터공간 절대 주차금지함)
2. 쓰레기처리 : 일반쓰레기는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구장입구 화장실옆 쓰레기 수거장에 직접 갖다 버려야한다. PET 및알루미늄 캔은 반드시 분리 수거 해야 한다.
3. 흡연구역 : 각덕아웃 옆 지정된 흡연장소를 이용한다. 이외에는경기장 입구 쪽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주차장및 지정된 흡연장소 이외는 절대 불허한다.(10조7항참고)
4.응원단을 포함한 야구장을 입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절주류를 반입할 수 없다.(주류반입시 해당팀 몰수 조치)
제 13 조기타사항
1. 위 규정은 대회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한다.
2. 위의 모든 규정은 각 참가 팀들은 필히 숙지해야 함은 물론 반드시 지킬 것을 전제 하여 한다.
3. 위 규정에 앞서 모든 참가 팀들은 성실히 대회에 임 할것을 약속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대회에 필요한제반 시설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울 여야 한다.
4. 본대회는 운영 위원회와 참가 팀들이 함께 참여하는대회로 항상 상호간에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위규정을 시행토록 한다.
5. 2020드림리그는 야구인들의 안전을 위해 반발력 규제 배트를 적용한다.
20년도 규제 배트는 cf7,cf8 기타 배트는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우선함.
고의로 배트에 손괘를 입힌경우 규정배트에서 제외되어 불법배트로 간주한다.
경기중적발시 그 즉시 배트를 교체해야 하며,타격직후불법배트임이 확인되면 타자삼진아웃처리하고 모든 주자는 타격직전의 베이스로돌아가야 한다.
(단,타격으로인해 더블아웃이나 트리플아웃이 되었을 경우,그플레이를 인정한다)
6. 위규정 이외의 사항은 대한야구협회의 규정을 참조하며운영 위원회 측의 성실한 결정에 우선 한다
-드림리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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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후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원수가 최대 회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선수단 확장권을 구매 후 리그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고침 후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