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후반기 청한리그 대회 규정
목 차
제 1조 대회명칭 및 리그운영 제 2조 선수의 자격 및 등록 제 3조 선수출신에 대한 정의 및 규정 제 4조 경기의 성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 제 5조 몰수 및 지각/기권에 대한 규정 제 6조 경기 진행에 대한 규정 제 7조 순위에 대한 규정 제 8조 심판과 기록에 대한 규정 제 9조 기록 규정 제10조 처벌에 대한 규정 제11조 시상에 대한 규정 제12조 기타조항
제1조 대회명칭 및 리그운영 1. 본 리그는 2017년 청한리그라 칭한다. 2. 본 리그의 운영은 청한리그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3.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리그의 정규경기는 예선전 9경기( 메이저리그:8경기) 와 상위 4팀(1위-4위, 2위-3위) 플레이오프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2조 선수의 자격 및 등록 1. 본 대회의 선수는 하기 명시된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야하며 본 리그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등록되어야만 자격을 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2. 본 대회 참가 선수는 2015년 각 시, 도 야구 협회 및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선수. 3. 본 대회 등록 할 수 있는 선수는 19세(~1999년생)로 제한한다.(예:2000년생은 불가) 4. 본 대회의 선수 등록은 지정된 방식에 의해 선수가 아닌 팀의 임원진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5. 본 대회의 참가 선수는 경기 참여시 반드시 본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심판의 요구 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미 제시 시에는 그 즉시 퇴장으로 더 이상 그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6. 선수 추가등록(말소는 관계없음) 등은 9월 30일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하다. 또한, 선수 추가 등록 시 그 다음 주에 출전 가능하다. 7. 선수 등록 후 팀 간 이적 선수가 발생 할 경우에는 리그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을 통하여 글을 올린 후 해당 팀 감독자간의 동의를 얻어야 인정이 되며 그렇지 못할 시에는 원 소속팀 선수로만 인정된다. 이중등록은 불가하다. * 선수 이적행위는 9월 15일까지만 가능하며, 개인기록도 같이 옮겨진다.(이적 된 선수는 이적됨과 동시에 바로 출전 할 수 있다) 8. 선수로서 결선 토너먼트 출전 자격: 예선 4경기 이상 출전하여 (감독은 제외한다) a. 타자는 9타석 이상을 소화한 선수 또는(후반기 리그 제외) b. 투수는 8이닝 이상을 소화한 선수는 어느 포지션이나 가능하다.(후반기리그 제외) 다선 청한리그 내에 타 팀에서 이적된 선수의 기록은 그대로 유지되며 출전횟수도 인정된다. 9. 선수 출신에 대한 사항은 대회 규정 제 3조에 따른다.
제3조 선수출신에 대한 정의 및 규정 1. 선수 출신의 구분은 오직 봉황대기 고교야구대회에 등록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하며 국내 타 대회 참가 선수 및 국외 선수도 선수출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선수출신 - 타 대회와 관계없이 대한야구협회 봉황대기 및 황금사자기 선수출신 명단에 등록된 선수 중 1973년생부터 선수출신. 선수출신 해제 - 1975년생부터, 이전 출생자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자는 비선수로 인정) * 선수출신 조회 및 인정 여부 - 다선리그 홈페이지 선수출신 조회시스템을 준한다. 3. 위 사항을 위반 할 경우 적발 시에는 이의제기 시효가 유효한 경기에 한해 몰수게임 패를 당한다.
제4조 경기의 성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 1.경기는 심판의 공지된 시간에 양팀 선수 9명 이상 구성원이 되었을 때 시작되며, 한쪽 구성원이나 양쪽 구성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팀간 타협에 의한 경기진행은 절대 불가하다. 2.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하나 그 시간은 경기 개시 후 2시간 30분 이내로 한다. 3. 경기 개시 시간은 공지된 시간에 심판이 양팀에게 시합개시를 알리는 시각으로 한다. 4. 경기는 3회를 정식 경기로 인정하며 강우, 일몰등의 이유로 정식경기 회를 마치지 못 한 경우에는 노게임을 선언하나, 정식경기 회에 후공 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일 경우 경기가 중단 되도 정식경기로 인정. 노게임을 선언한 경기는 추후 일정 공지를 통해 경기를 진행. (단 다 득점 및 실점으로 경기가 지연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일몰, 강우, 폭설 경기-해당 심판의 합의하에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 일몰 및 강우,폭설을 선언할 수 있다. 6. 새로운 이닝 - 경기 개시 2 시간 1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 갈 수 없다. * 후공 팀이 앞서 있는 경우 후공 팀의 공격이 2시간 20분을 초과하면 경기는 종료를 선언한다. 7. 경기가 3회를 마친 후 강우, 일몰 그 밖의 긴급 상황에 의하여 더 이상 경기를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심판원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콜드게임 선언을 할 수 있다. 8. 콜드게임 - 4회 10점, 5회 8점 이상 의 점수 차가 날 경우 콜드 게임을 선언한다. 9. 경기개시를 선언한 후 구성원이 되지 아니한 팀에게는10분의 시간을 준과 동시에 패널티 3실점을 부과하고, 11분이 되는 순간 경기는 몰수로 처리된다. 몰수승팀 라인업은 '제5조 4항'의 기록을 적용한다. 10. 결승전 경기규정 - 결승전 : 정규 7회 경기로 진행하며, 콜드게임 규정을 적용치 않음(2시간 30분 -2시간 20분이후 새로운 이닝 불가) - 7회까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승부치기로 결정 * 승부치기 방식 1) 8회 - 아웃카운트 1아웃에 주자 1,2루에 두고 경기를 한다.(타격의 순서는 각 팀에서 유리한 타순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 1,2루 주자들은 그 타자 바로 앞 타순의 2명의 선수들이어야 한다) 2) 9회 - 아웃카운트 2아웃에 주자 2,3루에 두고 경기를 한다.(타격의 순서는 각 팀에서 유리한 타순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 2,3루 주자들은 그 타자 바로 앞 타순의 2명의 선수들이어야 한다) 3) 8회에도 무승부면 추첨으로 최종 우승팀을 결정한다(추첨방식은 O-9와 X-9개중 O를 많이 추첨한팀이 승리)
제5조 몰수 및 지각/ 기권에 대한 규정 1. 대회규정에 따라 몰수패(기권패는 제외)를 선언 당한 해당 팀은 10만원을 상대팀에 지급한다. 2. 몰수 경기의 선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a. 경기 개시 10분 후까지 구성원이 아니 된 경우. b. 부정 선수. c. 판정에 대한 항의나 기타 이유로 출전을 거부 하거나 포기 하는 경우. d. 기타 대회 규정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 3. 기권의 경우는 부상 또는 퇴장 등의 이유로 팀의 인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인정된다. * 어떠한 경우에도 교체되었던 선수는 절대 경기에 들어갈 수 없다. 4. 몰수경기 시 승리 팀에게는 1승에 해당하는 승점(3점)을 부여하고 7점의 득점을 인정하며 타자에게는 2타석 2안타를 선발투수에게는 2이닝 6타석 6타수의 투구와 1승을 인정한다.(몰수승 팀은 라인업을 기록실에 제출) 5. 경기 중 특별한 사유로 해서 기권경기가 발생된 경우, 기권선언 전까지의 기록은 개인기록에 반영한다. (기권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면 그 점수보다 1점을 상대팀에게 더하여 승리를 인정한다. 단, 경기를 모두 종료 후 이의제기로 인해 몰수패가 됐을 경우는 개인기록을 인정하지 않으며 몰수승팀은 제5조 4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투수 승/패의 경우는 마지막 투수에게 적용한다. 6. 경기개시 후 10분 전 지각 팀이 발생 시 상대팀에게 3득점을 경기시작부터 적용하며 차후 선발 투수의 승/패 조건에 반영한다. 또한 콜드게임에도 적용한다.
제6조 경기 진행에 대한 규정 1. 경기 출전 팀은 해당 경기 개시 10분전까지 운영 위원회와 상대 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한다. 2. 경기 중 선수교체, 기록 등에 대한 문의, 판정 또는 규칙적용에 대한 하의 등은 반드시 그 경기 출전명단에 기재된 팀의 감독만이 할 수 있다. 3. 경기진행 중 위험이나 기타 불상사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심판은 '타임'을 걸어 경기를 중단 시킬 수 있다. (안전사고 방지차원에서) 4. 모든 경기는 정식 야구규칙에 앞서 다선리그 "그라운드 룰"을 우선으로 한다. 5. 유니폼 중 상의에 한하여 색깔이 달라도(예:동복 착용선수와 하복착용선수) 같은 팀의 유니폼이면 아무런 문제를 제기치 않는다. 다음, 하의의 경우는 명백히 틀릴 경우(예:검정색 줄무늬와 파랑색 줄무늬)해당 심판은 바꿔 입을 것을 요청하며,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그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6. 해당경기에 대한 선수자격(등록되지 않은 선수), 선수출신 확인등의 이의제기는 경기 중 기록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종료 후 이의제기 신청은 경기 시작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리그홈페이지 '회원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정선수로 확인되면 리그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해당 팀에 통보한다. 7. 모든 출전 선수는 리그 운영회에 등록된 선수 번호(상의)를 사용해야 한다.(단 상의 이니셜이나 하의 배번은 관여치 않는다.) 배번과 선수가 불일치 할 경우 그 팀 감독은 경기전이나 진행 중 기록실과 상대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요구 시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경기 중에 이로 인한 상대팀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 그 해당선수가 신분증을 제시 못하면 그 경기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리그홈페이지' 선수등록/말소'게시판을 통하여 신분증사본을 제시하여 해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경기에 대해 몰수 패를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경기종료 후 리그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상대팀은 신청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경기에 대해 몰수 패를 적용한다. 경기 종료 후 리그홈페이지로의 이의제기 실효시한은 경기 시점부터 48시간이내이다. 유선/메일로의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8. 투수의 규제 및 완화 - 썬글라스 착용은 금지(구장 여건 상 심판이 양팀에게 썬글라스 착용을 허용했을 때는 무방하다) / 백색 글러브 사용금지. 손목아대, 손가락 및 손 부상으로 인한 장갑 착용. (단, 타석에 서있는 타자가 어필을 할 경우 투수는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9. 1루수 외의 포지션에도 1루수 미트를 사용할 수 있다.(단, 투수는 사용 불가) 10. 판정에 대한 항의는 등록된 감독만이 가능하나 5대 항목(보크,아웃,세이프,페어,파울 여부)에 대해서는 항의를 할 수 있고 불복시 경기당 각팀 1회에 한해 비디오판정 요청을 할수 있다 (비디오판정관 : 심판) 11. 경기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경기 중 감독의 '공격이나 수비 시 작전타임'은 그 경기에 2번만<포수 및 야수가 타임을 요청하고 마운드에 올라오는 것도 감독의 타임으로 간주한다>인정되며 그 시간이 2분을 초과 할 수 없다. 3번째 타임 때는 투수를 교체하여야 하고, 그 이후 투수에 한해서의 타임은 투수교체로 이루어져야한다. 단, 투수교체나 포지션 변경의 '타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일타자나 투수에 대해서도 2번 타임이 가능하다.
* 공격이나 수비 시 작전타임이란? 1. 공격 시 감독은 루상에 있는 주자들을 모아 작전을 지시할 수 있다. 2. 수비 시 작전타임 또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수비들을 모아 지시할 수 있다. 참고로 투수마운드에 올라가는 것도 1번의 작전타임이다.
12. 감독을 포함 그 이외의 항의에 대하여 해당 심판원은 경기 중 항의내용에 따라 주의, 경고,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3. 투수는 주자가 없을 경우 15초내에 투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주심은 1볼로 인정한다. 14. 모든 타자와 주자는 반드시 헬멧을 사용 한다. 15. 시합구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공인한 공만을 사용한다. 16. 그 이외의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7. A(선공;Away;1루측) : B(후공;Home;3루측)
제7조 순위에 대한 규정 1. 각 조별리그는 독립적인 순위로서 그 순위는 승점제로하며 승점이 높은팀이 상위순위로 인정된다. 2. 승점은 승리 시에 3점, 무승부 시에는 1점, 패배 시에는 0점으로 한다. 3. 각 조별 리그 4강 플레이 오프결과후 상위 2팀이 결승에 진출 한다. 4.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그 순위를 결정 한다. a. 승자 승[다(多)팀이 순위가 같을 경우는 관련된 팀끼리의 경기 중 승점이 가장 높은 팀] b .예선 11경기 중 총 몰수패(1순위) 또는 총 기권패(2순위)가 적은 순서 c. 예선 11경기 중 총 실점이 적은 순서 d. 예선 11경기 중 총 득점이 많은 순서 e. 추첨 5. 그 외에 따른 사항은 리그 운영 위원회의 규정에 준 한다.
제8조 심판과 기록에 대한 규정 1. 운영위원회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정식심판과 기록원으로 하여금 모든 경기를 진행하도록 한다. 2. 각 팀은 판정과 기록, 선수조회에 대한 내용은 각 팀의 감독만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3. 심판원은 야구규칙에 기초하여 판정하고 어느 팀으로도 편파적이지 않은 판정을 한다. 4. 기록원은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한다. 5. 심판원과 기록원은 대회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
제9조 기록에 대한 규정 1. 선발투수의 승(勝) 조건 - 7회 마감경기: 3이닝 투구조건 - 6회 마감경기: 3이닝 투구조건 - 4회 마감경기: 2이닝 투구조건 - 강우, 폭설, 일몰 및 그 밖의 긴급 상황 포함: 2이닝 투구조건 - 기타 시간지연으로 인한 경기: 1이닝 투구조건 2. 투수의 규정이닝 - 정규 9경기 총 18이닝(경기당 평균 2이닝 이상) / 정규 8경기 총 16타석 3. 타자의 규정타석 - 정규 9경기 총 18타석(경기당 평균 2타석 이상) / 정규 8경기 총 16타석
제10조 처벌에 대한 규정 1. 몰수패한 팀(정규리그만 적용) : 10만원을 몰수승팀에게 다음 경기 전까지 지급한다. 2. 지각 팀(정규리그만 적용): 지각 팀은 시간 규정에 따라 상대팀에게 3점 득점을 부여한다. 3. 퇴장 선수에 대해서는 리그운영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처벌하며 정규시즌 퇴장명령은 포스트시즌까지 적용한다.
[표1]
* 퇴장선수 처벌은 퇴장을 당한 해당 경기를 제외한 그 이후 일정경기부터 적용. 단, 예선전 경기에만 적용하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도 [표1]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심판 및 운영위위원회는 즉시 퇴장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몰수패로 인정한다.
4. 위 사항에 대한 결정은 심판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절대적이며, 위반 시 몰수 패로 인정한다. 5. 쓰레기 및 담배 벌칙: 경기 종료 후 각 팀들은 쓰레기 및 담배꽁초를 필히 수거해 감 (어길 시 벌칙으로 차 후 경기 배정정지. )
제11조 시상에 대한 규정 [표2]
제12조 기타 조항 1.위 규정은 대회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위의 모든 규정은 각 참가 팀들은 필히 숙지해야 함은 물론 반드시 지킬 것을 전제 하여 한다. 3. 위 규정에 앞서 모든 참가팀들은 성실히 대회에 임할 것을 약속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대회에 필요한 제반시설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주(메인) 야구장의 변수 발생 시,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야구장 및 기타 보조구장을 확보해서 리그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비상시 리그참가팀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최대한 원활한 리그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본 대회는 운영위원회와 참가 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회로 항상 상호간에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위 규정을 시행토록 한다. 5.위 규정 이외의 사항은 대한야구협회의 규정을 참조하며 운영위원회 측의 성실한 결정에 우선 한다.
13조 특약 사항 1. 리그 경기중에 일어나는 부상은 각팀에서 알아서 치료한다.(언떠한 이유로도 치료비를 운영국에 청구할 수 없다) 2. 주차장이외의 차량을 주차 할 경우 홈런 또는 파울볼에 의하여 파손될 경우 본인 책임 이므로 사부국 또는 야구장 운영측에 요구할 수 없다.
게임원play 서비스 도입에 따른 리그 추가 규정
제1조 [ 게임원 play 서비스 정의 ] “게임원play”란 리그에서 팀, 선수의 플레이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게임원필드솔루션으로써 구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play영상을 추출하고 기록영상을 제공하는 “게임원play VOD 서비스”와 구장에 설치된 디스플레이패널과 옥외전광판 그리고 모바일앱을 통해 전광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원play 스크린서비스” 를 총칭한다.
제2조 [ play 영상 촬영 동의와 주의 ] 1. 설치된 촬영장비는 지속적인 촬영을 실시하나 리그의 공식게임에 한해서 서비스한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촬영으로 리그의 참여하는 모든 선수는 플레이영상 촬영을 동의한다. 3. 설치된 카메라는 플레이 영상을 추출하여 서비스 하기에 플레이 도중 영상 촬영에 위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제3조 [ 초상권 동의 ] 1. 팀과 선수에게 제공되는 VOD 서비스는 리그의 규정에 따라 초상권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 VOD서비스는 게임원 홈페이지와 리그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앱 에서 공표되어 사용된다. 3. 공표된 영상서비스는 기타 매체를 통해서 공유될 수 있다.
제4조 [ 마케팅 동의 ] 1. 게임원은 서비스된 제작물에 저작권을 갖으며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2. 게임원은 해당 저작물에 소유권을 갖고 해당 선수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저작물을 편집할 수 있으며 배포할 수 있다.
본 규정은 게임원play가 서비스되는 시점에서 적용되며 규정하지 않은 그 외 사항은 리그와 함께 협의 후 규정을 추가하여 재 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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