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선학리그 규정
리그 명칭 및 운영 1. 리그의 명칭은 “2024 선학리그” 로 한다. 2. 정규리그는 평일야간 10경기, 토요루키 10경기, 토요A 경기, 일요루키 10경기, 일요A 10경기 진행한다. 3. 플레이오프는 정규리그 종료 후 준결승전 (1 위팀과 4 위팀, 2 위팀과 3 위팀간의 2 경기)과 결승전을 진행한다. 4. 플레이오프 일정은 잔여경기와 상관없이 순위확정시 운영위원회에서 통보하며 일정조정은 불가하다 5.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학리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리그사무국장, 심판위원장, 기록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팀 대표자 중 덕망과 경륜을 갖춘 자 중 10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경기 방식 1. 공지된 시간에 양팀 선수 9 명 이상 구성원이 되었을 때 시작되며, 한쪽 구성원이나 양쪽 구성원이 9 명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팀간 타협에 의한 경기진행은 절대 불가하다. 2. 경기는 심판의 ‘라인업 콜’ 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3. 경기는 7 회를 기준으로 하며, 경기 개시 후 1 시간 50 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이닝을 진행하지 아니한다. 4. 후공팀이 앞서 있는 경우 후공팀의 공격 중 경기시간이 1시간50분을 초과하면 심판은 경기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5. 다음의 경우 심판은 콜드게임을 선언한다. (1) 4회 10 점, 5회 8점, 6회 6점 이상의 점수 차가 날 경우 (2) 3회를 마친 후 일몰, 강우, 폭설, 기타 긴급 상황에 의해 더 이상 경기 진행이 어려울 경우 (3 회말 진행 중 공격팀이 앞서고 있을 경우도 포함) 6. 경기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심판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경기를 중단할 수 있다. 경기 중단 후 20 분 내에 경기를 재개할 수 없는 경우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 중단된 시간은 위 3 항의 경기시간에 포함한다. 단, 평일 야간 경기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중단된 경기를 경기 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7. 결승전은 7회를 기준으로 하며, 2시간 15분 이후 새이닝에 들어가지 않으며 콜드게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준결승전은 콜드적용) 무승부인 경우 1회연장전을 하며, 득점이 발생하면 새로운 이닝을 진행하지 않고 경기를 종료한다. (1회연장 후에도 무승부일 경우, 사무국이 정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가린다.) 8. 양 팀은 경기 개시 20 분 전까지 운영위원회와 상대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한다. 출전선수명단 제출 시 대기 선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기선수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9. 플레이오프 경기에 한하여 경기개시 1시간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하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명단을 산대팀에게 전달, 양팀간에 출전선수를 확인한다. 10. 경기 중 선수교체, 비디오 판독 요청, 기록 등에 대한 문의, 판정 또는 규칙 정용에 대한 항의 등은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감독만이 할 수 있다. (단, 루공과, 1 루 주자의 오버런, 리터치에 대한 어필은 선수가 할 수 있다.) 11. 감독은 경기 중 2 회에 한하여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기술적인 문제로 판독이 불가한 경우 원심이 확정된다. (체크스윙, 보크, 파울, 홈런은 판독에서 제외) 12. 다음의 경우 심판은 투수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교체 명령을 받은 선수는 해당 경기에서 다시 투수로 기용될 수 없다. (2) 이닝 중 3 회의 몸에 맞는 공을 던진 투수 몰수와 기권 1. 다음의 경우 심판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몰수게임을 선언한다. (1) 공지된 경기시간에 팀 구성 (9 명) 이 되지 않은 경우 (2) 부정선수의 출전 (3) 심판의 콜에도 불구하고, 팀이 라인업, 플레이볼을 거부하는 경우 2. 한 팀만 팀 구성이 되지 않은 경우 심판은 양팀 감독의 합의하에 아래의 방식으로 경기를 개시할 수 있다. 열거된 방식 이외에는 경기를 개시할 수 없다. (1) 팀 구성이 될 때가지 경기를 개시하지 않고 기다리되, 상대팀에 3 점 득점을 인정하고, 지연 시간 10 분 당 3 점 추가 득점을 인정 (단, 20 분 이상 지연될 경우 양팀 감독 합의와 무관하게 심판은 몰수게임을 선언한다. 또한, 지연시간은 경기시간에 포함된다.) (2) 위 방식을 선택하여 경기를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몰수게임이 선언된 경우, 몰수패를 선언 당한 팀은 상대팀의 연습경기 요구 ( 경기방식은 심판 재량 )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점 1.5 점을 감점한다. 3. 부정선수가 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진행되어 종료한 경우, 상대팀은 경기 종료 후 24시간 내에 운영위원회에 항의할 수 있다. 4. 양 팀 모두에게 몰수패 사유가 있는 경우, 심판은 운영위원회야 협의하여 양 팀 모두에게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5. 몰수패를 선언 당한 팀은 상대팀에게 20 만원을 지급한다. 6. 몰수경기시 승리팀에 한하여 다음의 기록을 인정한다. 몰수패를 선언한 팀과 소속선수는 해당경기에 대해 기록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몰수경기 승리팀 대표자는 몰수상황 발생 즉시 리그측에 선발라인업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 인원은 대기선수를 포함하여 13인까지 가능하다. 제출된 라인업은 이후 수정이 불가하다. - 팀: 1 승, 해당 경기 7 득점 - 선발 타자: 2 타석 2 안타 - 선발 투수: 2 이닝, 6 타석 6 타수, 무실점, 1 승 - 대기선수는 기록없이 경기수만 인정 - 경기 종료 후 몰수경기가 선언된 경우: 해당 경기의 개인기록은 그대로 인정되며, 마지막 투수에게 승리투수 자격이 부여된다. 7. 경기가 정상정으로 개시된 경우 팀은 기권할 수 있다. 기권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면 상대팀이 기권팀의 득점보다 1 점 더 득점한 것으로 기록하고 경기를 종료한다. (단, 전 2 항의 경우는 경기의 정상적인 개시로 보지 않는다.) 8. 우천 및 기타 상황으로 인하여 연기된 경기는 사무국에서 임의로 재배정하며 재배정된 일정은 조정이 불가하다. 9. 기상상황으로 인한 경기취소는 2시간전에 사무국에서 해당팀들에게 개별 통보한다. 선수의 자격 및 등록 1. 선수는 팀별 홈페이지 및 리그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시에는 선수의 얼굴 사진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시에는 선수의 얼굴사진과 출신학교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위반선수는 경기종료 후 '선수등록차단' 조치를 취하고, 시정한 경우 즉시 차단조치를 취소함-시정 즉시 경기 출전 가능 2. 리그 개막 후 등록한 선수는 등록 후 1일이 경과해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3.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는 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 4. 2006 년 1 월 1 일 이후 출생자는 선수 자격이 없다.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도 불가하다.) 5. 선수는 경기 중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을 소지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제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심판은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선수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6. 선수는 복수의 팀에 소속될 수 있다. 7. 정규시즌 4 경기 이상(10경기 기준) 출전한 선수에 한하여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수 있다. 10경기 미만의 경기수를 가진 조는 사무국에서 판단하여 별도의 플레이오프 출전 자격을 부여하며 이를 공지한다.출전여부는 기록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8. 선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선수출신 선수 (이하 ‘선출’ 이라 함): i) 봉황대기, 대통령배,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대회에 출전한 자, ii) 대학야구협회가 주관 혹은 주최하는 경기에 출전한 자 (서울대학교 야구부는 제외한다.), iii)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 계약을 한 자는 선수 출신으로 본다. (2) 중학교 선수 출신 선수 (이하 ‘중출’ 이라 함): 중학교 재학 중 학교 야구부에 소속되었던 자.(야구부 소속여부는 학적부 혹은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 (3) 나이제한이 풀린 선수 출신 선수 (이하 ‘나풀’ 이라 함): 선출 중 1980년생과 그 이전 출생자 (4) 일반 선수: i) 전 3 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ii) 선출 중1976년생과 그 이전 출생자, iii) 중출 중 1980년생과 그 이전 출생자는 일반 선수로 본다. 9. 각 리그 별 선수출전에 대한 제한은 다음과 같다. (1) 루키 리그는 일반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 (2) 싱글 A 리그는 일반 선수와 나풀 1 명만 출전할 수 있다. 단, 나풀은 투수로 출전할 수 없다. (3) 더블 A 리그는 일반 선수와 중출 혹은 나풀 1 명만 출전할 수 있다. 단, 중출 혹은 나풀 선수가 투수로 출전할 경우 2이닝을 초과하여 투구할 수 없으며, 투수로 출전 후 강판된 경우 다시 투수로 등판할 수 없다. (4) 평일 야간리그는 싱글A 리그와 같다. 10. 선출 여부에 대한 증명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모든 선수는 선수 등록 시 본인이 선출, 중출 혹은 나풀에 대항하는지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2) 경기 중 혹은 경기 종료 후 24 시간 이내에 각 팀 감독은 상대팀 선수의 선수 구분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경기 중에 문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답변하며, 경기 후 문의를 받은 경우에는 문의 접수 후 24 이내에 답변한다. (3) 각 팀의 감독은 운영위원회의 답변에 대해 어필할 수 있다. 경기 중 혹은 경기 후 어필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선수에게 출신학교 학적부 등 선수구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는 선수구분에 대해 조사한 후 어필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답변한다. (5) 선수의 자료 제출 거부로 선수의 구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선수를 선출로 간주할 수 있다. (6) 외국인은 선출로 추정한다. 본인이 출신고교 학적부 등으로 선수생활을 한 바가 없음을 소명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출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 순위 결정 1. 각 리그 순위는 승점제로 하며, 승점이 높은 팀을 상위 순위로 결정한다. 2. 경기 후 승리팀은 승점 3 점이 부여되며, 무승부 시는 양팀에게 승점 1 점을 부여한다. 경기에 패한팀은 승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3. 각 리그 상위 4 개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단, 리그를 두 조로 나누어 운영한 경우에도 각 조별로 상위 4개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 4. 승점이 같은 경우 다음의 순서로 상위팀을 결정한다. (1) 몰수패가 없는 팀이 상위팀 (2) 승자승 원칙 (3) 전체 경기 득실 차 우선 원칙 (4) 다득점 (5) 최소실점 (6) 추점 – 추첨 방법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각 팀 감독은 추첨을 참관할 수 있다. 상벌 1. 다음의 경우 심판은 선수나 감독에게 경고할 수 있다. (1) 규정에 위반하여 심판 판정에 항의한 경우 (2) 경기 중 상대팀에 야유 등을 한 경우 (3) 대기타석 등에서 심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경기시간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기만행위 (i) 감독이 경기 중 상대팀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고의아웃 (공격시) 혹은 고의진루/출루 허용 (수비시)을 지시하는 경우 (ii) 선수가 스스로 위와 같은 플레이를 하겠다고 상대팀에게 선언하는 경우 (iii) 심판에 대한 어필 중 상대팀의 경기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2. 다음의 경우 심판은 선수나 감독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경기 중 2 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경우 (2)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유와 행위의 경중은 고려치 않는다.) (3) 경기 중 심판 혹은 상대팀에 대해 욕설이나 심히 모욕적인 행위를 한 경우 (4) 경기 중 심판의 안전조치 이행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5) 유니폼을 적합하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6) 운영위위원회에서 사전에 사용을 금지한 장비를 사용한 경우 (7) 경기장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8) 고의성이 있는 빈볼 – 고의성의 여부는 심판이 판단한다. (9) 흡연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하다 1차경고 2차 적발된 경우 퇴장 (10) 징 스파이크 착용불가. 미 불응 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다음의 경우 심판은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1) 벤치클리어링 – 이유와 행위의 경중을 고려치 않고 쌍방 몰수게임을 선언한다. (2) 퇴장으로 인해 출전 가능 선수가 9 명에 미달하는 경우 (3) 반복되는 기만행위 - 기만행위로 인해 감독과 선수가 받은 경고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4. 운영위원회는 퇴장을 당한 선수나 감독에 대해 다음의 추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1) 출장정지 (2) 제명 5. 다음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경기와 관계없이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1) 경기장 내 (그라운드)에서 흡연하거나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출장정지 이상의 징계 (2) 덕아웃, 대기장소, 화장실 등에서 쓰레기 투척, 무단방뇨, 기물 파손 등의 행위를 하여 수차례 경고를 받은 경우 출장정지 이상의 징계 6. 심판의 징계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없다. 심판과 기록 1. 심판원은 심판학교 정규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에 준한 자격을 가진 자만 활동할 수 있다. 2. 심판원은 야구규칙에 기초하여 판정하고 어느 팀에게도 편파적이지 않은 판정을 한다. 3. 기록원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한다. 4. 심판원과 기록원은 리그 규칙을 잘 숙지하여 이를 잘 적용하도록 한다. 5. 기록에 관한 원칙 – KBO 기준에 따르며, KBO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게임원’ 기준에 따른다. (단, '투수 이외의 포지션교체'와 '자책점과 무관한 실책'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6. 기록정정요청은 경기종료후 7일로 제한하며 이후의 기록정정은 불가하며 유효하지 않다. 6. 심판재량에 의한 판정 - 심판은 선수의 안전을 고려하여 (i) 부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플레이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나 (ii)운동장 사정으로 인해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량에 의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재량에 의한 판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1) 주자와 야수가 베이스 근처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베이스를 터치하지 않은 경우 (2) 수비수가 펜스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플레이를 한 경우, 주자의 주루권은 인정하되 KBO룰과 관계없이 심판재량에 의해 진루권을 부여할수 있다. (3) 송구가 덕아웃 출구으로 나간 경우, 안전 주루권 인정 여부 및 추가 진루베이스를 심판재량에 따라 결정함
장비에 대한 규정 및 제한 1. 모든 선수와 감독은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유니폼은 모자, 상의, 하의가 일치해야 하며, 언더셔츠, 양말, 벨트는 유니폼의 주된 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을 착용해야 한다. 2. 기상 상황에 따라 심판은 유니폼 착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3. 유니폼의 등에는 리그에 등록한 배번을 표시해야 한다. 4. 선수와 배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기 전 선수가 속한 팀의 감독은 직접 상대팀 감독, 심판, 기록원에게 각각 방문하여 배번의 불일치를 알려야 한다. 경기 전 고지하지 않고 다른 배번의 유니폼을 착용한 경우 부정선수로 추정한다. 5. 모든 타자와 주자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베이스코치도 같다. 포수는 포수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6. 모든 컴포짓배트와 카본배트는 사용을 금지한다. 운영위원회는 안전상의 이유로 특정한 배트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특정 배트의 사용을 금지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이를 각 팀 대표자에게 유선 혹은 문자메세지로 공지하고, 덕아웃에 공고한다. 7. 모든 팀은 사전에 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인증스티커' 를 받아 사용하는 모든배트에 부착한다. 심판은 인증스티커가 없는 배트를 부정배트로 간주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모든 선수는 스포츠공제보험 혹은 개인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경기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리그 운영위원회는 배상 혹은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차량은 규정된 주차장에 주차한다. (빙상경기장, 선학체육관 주차장이용).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그것이 야구 경기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도 리그 운영위원회는 배상 혹은 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 4. 정상적인 야구 경기 중 선수 이외의 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예) 홈런타구 등 그물망을 넘어가는 타구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 등 – 에는 리그 운영위원회가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한다. 5. 가족 등을 동반하여 관람케 하는 경우, 이들 (특히, 미성년자와 여성)에 대한 안전 책임은 선수에게 있다. ★ 승리투수 자격 (1) 승리투수는 기록원이 결정한다. (2) 선발투수는 3 이닝 이상 투구해야 승리투수 자격이 있다. 단, 강우, 폭설, 폭염, 혹한 등 선수가 정상적으로 체력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장시간 투구 시 부상의 우려가 있는 환경에서 투구한 경우 기록원은 2 이닝 이상 투구한 경우에도 승리투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 선발투수가 3 이닝 이전 교체될 경우 기록원의 판단에 의해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한 투수가 승리투수가 된다. – 승리타점 상황에서의 투수가 반드시 승리투수로 기록되는 것은 아님 ★ 개인타이틀 수상의 결격사유 – 다음의 경우 수상에서 제외하고 차점자가 수상한다. (1) 정규리그에서 퇴장 혹은 징계 경력이 있는 선수 (2) 정규리그에서 소속팀이 2 회 이상 몰수패를 당한 경우 (3) 다음의 규정 타석 및 규정 이닝 이상 출전하지 아니한 선수 (타율, 방어율 부분에 한함) 규정타석: 정규리그 12 경기 기준 24 타석 규정이닝: 정규리그 12 경기 기준 24 이닝 ★ 동점자/동률자의 처리 최다안타, 최다타점, 최다홈런, 다승, 최다탈삼진 부분은 다음 순서에 의해 수장자를 선정한다. 1. 타석/이닝 수가 적은 선수 2. 타율이 높은 선수/방어율이 낮은 선수 3. 연장자 타율, 방어율 부분은 다음 순서에 의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1. 타석/이닝 수가 많은 선수 2. 안타 수/삼진 수가 많은 선수 3. 연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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