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규정Game rule

 

                                           2025년 청조리그

                     

 [ 선후배 간의 기본 예의 잘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철저,욕설X,부적절 언행X) ]

 


경기 규정

 

 


-제1조 경기운영

 

 

참가팀 : 9개팀

 

(A조 6팀=44회/46회/SNP/유나이티드/블루웨이브/동아대)

 

(B조 3팀=38회/43회/47회)



> 운동장 : 부산고교 운동장


> 경기수 : 팀당 13경기 (조별운영, 승강제) , 인터리그 진행

 

 - 같은 조 홈&어웨이 (A조는 2경기씩/B조는 3경기씩), 다른 조와 1경기씩(상위 조가 말공으로 진행)

 

> 경기시간 : 하루 4경기 편성, 경기시간 2시간(1시간 50분 이후 새이닝 불가)

 

(하루 경기수 및 경기 시작 시간 등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플레이오프(결승전) : 정규시즌 성적 각조 1위, 2위 결승 진출

 

결승전 7이닝/2시간30분 경기(2시간20분 이후 새이닝 불가) 

 

 

-제2조 운영비

 

 

> 리그비는 각팀당 300만원 (게임원 기록권 11만원은 별도)

 

> 신규 가입팀은 리그비 외 가입비 30만원 추가 납입

 

 

-제3조 선수등록

 

 

> 청조리그 출전 가능 선수는 졸업생 또는 직계가족(직계가족이 선출시 투/포수 불가, 동문들 기준과 동일), 또는 외부용병

 

외부용병은 경기 3명 출전(선출1명 포함, 선출 투/포수 불가)으로 제한한다(외부용병 등록 인원은 무제한)

 

외부용병은 비선출시 선발투수로 2이닝만 허용한다(구원X,마무리X), 외부용병 포수 불가

 

> 각팀은 리그 시작 전까지 선수를 등록하고 선출 및 기수, 용병여부 등에 대한 표기를 한다(개막 후 추가등록 가능)

 

(경기 시작전 라인업 오더지 작성시 선출/용병 표기)

 

* 아래에 용병제 상세설명 표기!

 

 

> 개막 후 추가 신규 선수 등록은 등록 5일후 경기출전할수 있다.

 

(경기 해당주 화요일까지 등록시 출전가능)

 

> 부정선수 출전 확인시 출전한 경기는 전부 몰수패로 한다.

 

> 졸업생들은 리그 특성상 조 관계없이 2팀까지 등록가능하다.

 

> 시즌중 팀간의 이동은 제한이 없으나 양팀의 절대적인 동의 하에 1회만 가능하며 기존팀에서 탈퇴후 타팀 등록은 가능하다. 

 

> ★ 외부용병 ★ <2024년부터 신설/2025년 출전인원 변경(선출포함)>

 

  - 용병선수 등록은 무제한 등록가능, 출전은 경기당 3명으로 제한한다(선출 1명 포함)

 

  - 용병끼리는 교체가능하며, 선출용병 투/포수 불가, 비선출용병 선발투수만 2이닝 가능

 

  비선출 용병 구원투수/마무리투수/포수 불가

 

  최초 오더지 작성시 선출/용병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선수출신 (외부용병은 위 룰에 따른다)

 

 

> 선수출신은 고등학교 1학년해 대한야구협회 등록 출전자로 결정한다.

 

> 선수출신은 투수 불가, 포수 2이닝 가능으로 한다.

 

> 나이 풀린 선출(나풀)은 포수 가능 / 투수(선발) 2이닝 까지 가능

 

  나풀 기준 : 2025년 기준 47회(75년생)까지 나풀, 48회(76년생)부터 선출로 분류

 

 

 

-제5조 복장

 

 

> 각팀의 [상의/모자] 디자인, 색상 동일 원칙으로 하고 바지는 바탕색상까지 유사, 신규회원 유니폼은 개막후 2달 기한을 두기로 한다.

 

> 동절기는 양팀 합의하에 바람막이/풀오버 착용으로 한다.

 

> 복장에 대한 패널티=경기 출전 불가

 

 

-제6조 경기

 

 

> 경기시간은 2시간 (1시간50분 새이닝 불가) 로 하고 운영진에서 조절할수 있다.


> 기타 사정으로 시간 지연시 양팀 합의하에 심판지시에 따라 제한경기 할수있다.

 

> 경기 중 신속한 진행을 위해 경기에 등판한 모든 투수에게 감독&코치 마운드 방문 타임 1회만 허용, 2회 타임시 교체로 하고 타임 없이 투수에 다가서서 말하는 것도 타임1회로 간주한다.


> 모든 경기는 7회를 기준(천재지변&우천 등으로 중지되는 경우 3회/1시간 지나면 정식경기로 진행하고 말공격이 이기고 있을경우 3회초가 끝나면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 우천 등 기타사정으로 경기 불가능시 운영진과 심판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정식경기 안될시 추후 경기편성 또는 서스펜디드 경기로 진행.

 

> 졸업생은 등록팀 관계 없이 38회(66년생)까지 심판이 지정(80~100cm)하는 한발 앞에서 투구 가능하다.

 

>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은 없으며, 3루타까지 인정한다

 

(우익선상 끝쪽 라인 옆 그물 없는 경기장 밖으로 볼이 빠질시 인정 2루타) 

 

> 부상방지 로컬룰 =

 

(1)홈스틸 불가

 

(2)와일드 피치/포일/패스트볼 상황 3루주자는 홈으로 진루 불가

 

(3)포수가 루상의 주자를 잡기 위한 송구&송구에러시 주자들은 홈으로 진루 가능

 

 (인플레이 중 볼이 그물 밖으로 나가거나 이동펜스망으로 인해 방해가 되어 볼이 숨었을 경우 심판 판정에 의해 한베이스씩 진루를 허용한다)

 

> 각팀은 오더지에 선출, 용병을 꼭 표기하고 1부는 기록실, 1부는 상대팀 감독에게 제출한다.

 

> 선수교체시 기록실에 알리고 상대팀과 심판에게 알리도록 한다.

 

> 주루코치 2명(1,3루 1명씩) 이외는 경기장내 출입을 금하고 필요이상 인원이 경기장 내에서 방해가 될시 심판이 경고 또는 퇴장 조치 가능하다

 

콜드게임 5회 10점 (5회 이후 10점)

 

 ★ 단. 기상 악화시 많은 점수차는 심판의 판단하에 콜드게임 언 할수 있다.

 

> 배트=원피스/투피스 알로이배트 5드랍 사용 (배럴이 알로이면 코어,하이브리드 가능)

 

> 경기당 각팀 합의판정(심판+기록원) 2회 (OUT/SAFE/FOUL에 한함)

 

=판정 결과에 상관없이 각팀 2회 (심판에게 어필은 감독만 허용)

 

상대 팀/선수 비방하는 언행 삼가한다. 

 

 

 

-제7조 경기지연 및 기권패, 몰수패

 


> 경기시작 시간 팀구성원이 안될경우 10분을 기다리고 10분~15분이내 진행시 지연원인을 공한 팀은 1회초로 하고 1회말부터 진행한다.

 

> 경기중 부상으로 다른선수와 교체 함에 있어 선수부족시 심판/상대팀 감독 합의 후 교체 아웃된 선수로 교체가능 (단. 기록은 부상선수로 기록한다)

 

> 팀사정상 경기를 못할 경우 기권비, 몰수비 지급 (목요일 이후 통보시 해당경기 심판비,기록비는 리그에서 지출)

 

> 기권&몰수비

 

(a) 수요일 이전 리그&상대팀에 통보시 상대팀으로 20만원

 

(b) 목요일 이후 리그&상대팀에 통보시 상대팀으로 20만원+벌금 10만원(리그계좌로 입금)

 

* 벌금 10만원 책정한 이유 = 목요일 이후 통보시 해당경기 리그에서 지급 예정된 심판비,기록비 지출 때문

 

* 기권&몰수경기 시간대 운동장 사용 문의는 운영진에 문의(운영진 운동장 이용안내 규정 적용) 

 

> 기권2회 또는 몰수패1회 이상 발생시 해당 팀 플레이오프 진출 불가

 

> 순위결정도 기권, 몰수패 있으면 동순위시 후순위로 한다

 

> 기권패, 몰수패는 실점 회당1점으로 하여 7:0으로 처리한다.(승리팀만 게임수 인정)

 

 

-제8조 플레이오프 진출자격 및 경기방식

 

 

> 플레이오프는 각조 1위, 2위팀이 결승전 진행

 

> 결승전은 7이닝 / 2시간 30분(2시간 20분 이후 새이닝 불가) 원칙으로 진행한다.

 

> B조 우승팀은 승강제로 A조 진출, A조 최하위 팀은 B조로 강등

 

> 플옵(결승)출전자격은 비출,선출,용병 모두 4경기로 한다.

 

 - 기권승/몰수승의 경우 게임수 및 타자 2타석, 투수 2이닝 인정한다 (게임원 기록에 반영 안되었을 경우 운영진이 최종 반영 할수 있다)


> 경기당 규정타석2타석으로 하고 규정투구이닝은 2.0이닝으로 한다.

 

 ★ 규정타석,투구이닝 미달자는 타율,방어율 부문 개인시상에서는 제외된다.

 

* 선발투수 승리투수 요건은 최소 3이닝 투구 후 교체 당시 팀이 리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리드가 동점 없이 경기종료까지 유지되었을 경우, 선발투수를 승리투수로 기록한다.

 

* 구원투수 승리투수 요건은 선발투수가 위 승리투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고, 다음 투수 출장시 팀이 리드하여 그 리드가 경기 끝가지 이어졌을 경우 승리투수가 되며, 2명 이상의 구원투수가 출장하였을 경우에는 팀의 리드가 이루어진 시점의 투수, 승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하였다고 기록원이 판단한 1명의 구원투수에게 승리투수를 기록한다.  

 

 

-제9조 항의

 

> 경기중 어필은 양팀 감독만 가능하며 심판에 대한 불필요 언행시 심판은 퇴장조치 가능하며 퇴장 선수는 남은 이닝을 출전할수 없다

 

> 스트라이크/볼 판정은 심판 고유권한 이므로 항의 할수 없다.

 

> 심판 또는 기록원의 판단이 어려울경우 심판+기록원 합의하에 결정 또는 번복이 가능하다 (주는 심판이 된다 / 각팀 합의판정 2회)

 

> 항의로 경기가 10분 이상 지연 경우 심판은 몰수게임 선언을 할수 있다

 

> 타임은 심판의 지시를 따른다

 

 

-제10조 순위 결정

 

> 각조에 팀순위는 승점으로 계산한다 (승-3 무-1 패-0)

 

> 승점이 같을경우 다승>승자승>득실차>총실점 순으로 한다

 

 

-제11조 심판

 

> 외부의 심판으로 결정과 판정에 존중하고 따르도록 한다

 

(리그 심판 = 2025년부터 부산경남심판위원회 ) 

 

> 플옵&결승전 경우 2심으로 가능, 운영진에서 판단하여 진행 가능하다

 

 

-제12조 부칙

 

> 본규정에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회인야구 규정을 적용하되 리그 실정에 맞게 적용토록한다.

 

> 기록은 게임원으로 하고 기록권(11만원)은 팀에서 지불한다.

 

> 사용한 덕아웃은 깨끗이 정리하고 쓰레기는 꼭 가지고 가도록 한다.(식당 옆 재활용통에 버리면 안됨 / 학교운동장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음)

 

> 학교 내 또는 학교 앞 금연 (육거리까지 내려가서 흡연)

 

> 기록실 뒤 미니창고 흡연 적발시 운영진/심판이 경고(1회 1인 기준 팀벌금10만원/미이행시 출전 불가), 2회 적발시 몰수패를 부과 할수있다.

 

> 학교 미니창고는 깨끗이 정리하고 운영에 필요한 곳으로 사용한다.

 

> 기록실은 기록원 1인만 출입가능하다(학교운동장 사용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음)

 

> 야구부 건물 (실내연습장/식당/선수라커룸/창고 등등) 은 출입금지(학교운동장 사용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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