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횡성 한우배 야간리그 요강 ◈
1.대회개요
가. 대회명 : 2024 횡성 한우배 야간리그
나. 주 최 : 횡성군체육회
다. 주 관 : 횡성군야구소프트볼협회
라. 대회 목적
1) 군민생활체육의 활성화 2) 사회인야구의 저변확대
3) 건전한 여가선용 4) 스포츠 정신의 함양
5) 동호회 팀과 선수 간의 친목도모
마. 대회기간 및 장소
1) 2023년 3월 첫째 주 ~ 종료일 ( 운동장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2) 장소: 횡성베이스볼파크 야간 2개 구장
바. 참가 팀 : 10팀 ~ 20팀 우선 신청(입금)순으로 결정
사. 경기방법 : 10팀 미만 시 팀 간 2경기 및 상위 4팀 본선 토너먼트
10팀 이상 시 팀 간 1경기 및 상위 6팀 본선 토너먼트
아. 시상 및 상품
1) 팀 시상 : 우승 (100만 원), 준우승(70만 원), 3위(20만 원), 4위(10만 원)
※ 시상은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
2) 개인상(선출은 제외) : 소정의 상품 증정.
- 리그경기 : 다승, 방어율, 탈삼진, 타율, 홈런, 득점, 타점, 최다안타,
기록, 심판감사패
- 본선경기 : MVP, 최우수투수, 최우수타자, 최우수포수, 우수타자, 우수투수,
수훈상, 감독상
※ 단 개인상은 타자 1인 3개, 투수 1인 2개 부문까지만 시상한다.
타격부문- 타율-홈런-타점-최다안타-득점순 시상
투수부문- 다승-평균자책점순 시상.
2. 참가 팀 자격
가. 횡성군야구소프트볼협회 소속팀 : 우선권
나. 강원도야구소프트볼협회 소속팀 및 기타 지역 팀
3. 참가신청 및 선수등록
가. 참가신청기간: 2024년 2월 20일(18:00) 까지
나. 참가신청 및 선수등록방법
1) 참가신청서와 선수명부를 작성하여 횡성군야구소프트볼협회 제출
- 제출방법 : 횡성협회 사무국장 e-mail 로 제출(akslslak@naver.com)
- 문의전화 : 협회관계자 010-4333-9576
- 참 가 비 : 참가비 및 협회비 2월 20일전까지 아래 계좌로 이체(등록확인)
2) 2월 20일 이후 등록되는 선수는 신규등록자로 간주하여 경과기간 적용(5일)
3) 이름, 배번, 생년월일, 출신교(고교기준, 전학 전 학교명 기재), 선출여부를 기재
(만 45세 이하 개명 자는 개명 전 이름 기재)
다. 대표자 회의(※ 변동 가능)
- 일시 : 2024년 2월 중
- 장소 : 횡성베이스볼파크(장소변경가능)
* 참가팀 대표자회의
- 참가신청 마감 후 (일정조율)
- 대표자 회의 시 경기일 대진표 추첨
라. ** 참가비 ** : 180만 원(대회사용구, 구장사용료, 야간 조명비, 기타 운영비)
- 입금계좌 : 새마을금고 9002-1925-4091-9 (횡성군야구소프트볼협회)
** 협회 비 ** : 정회원(횡성소속) 50만 원 / 준회원(타 지역) 70만 원
- 입금계좌 : 세마을금고 9002-1925-4043-0 (횡성군야구소프트볼협회)
※기록, 심판비는 경기 당일 팀별 납부(90,000원)
(2심 1기록, 우승 결정전- 4심 2기록)
마. 경기 일정
- 매주 화, 수 요일에 경기 진행(예비일 목, 금)
- 양팀 협의 하여 예비일 경기 가능
- 예비일(목, 금)을 활용하여 주마다 배정된 경기 소화
(예시) 화요일 경기 진행 어려울 경우 전 주 까지 양팀 협의하여 협회로 전달
예비일(목, 금) 배정 및 선택(순연X)
- 배정된 주에 경기가 어려울 경우에만 순연 신청 가능
◈ 야간리그 규정 ◈
1.00 팀 주의사항
1.01 구장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신체적 피해는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a. 구장 및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피해자의 과실이며 본인과 팀이 자체 해결한다.
b. 인조 잔디 구장에서는 쇠징이 달린 스파이크는 착용할 수 있다. (포지션 불문).
(다만, 부상시에는 모든책임은 본인이 지어야 되고, 협회에서는 보상해 주지 않는다.)
1.02 음료수, 조리를 요하지 않는 식품을 제외한 음식물은 덕아웃 반입을 금한다.
덕아웃에서 음식 조리 및 음주 시 경기에서 퇴장조치 한다.
1.03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적발 시 퇴장 조치한다.
1.04 경기 연기요청 및 경기시간 변경은 경기 전 주 금요일 20시 이전까지 경기이사에게
요청한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협회에서 연기할 수 있다.
(군, 경, 소, 관, 비상대기 및 훈련을 제외한 각 팀은 2회까지 순연 가능)
a. 전 주 금요일 20시 이후 요청 시 불허하며 경기 불가 시 몰수경기로 한다.
예) 화요일 경기인 경우 전 주 금요일 20시까지 요청.
b. 몰수 시 기록, 심판비 전액과 협회에 벌금 1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벌금 10만원 + 심판·기록비 18만원) 총 28만원 협회비 통장으로 입금.
사전 몰수 통보 시도 같다(다음 경기 전까지 입금).
1.05 우천 시 취소유무는 경기장에서 개시시간 이전에 결정한다.
(취소 시 실내연습장을 이용하여 연습할 수 있게 전달한다.)
1.06 팀 클럽에 선수정보는 배번, 생년월일, 선출여부, 출신교(고교기준)를 공개하여야 한다.
a. 리그에 등록되지 않은 자는 팀원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00 참가선수의 자격 및 선수출신 관련
2.01 참가선수자격은 다음에 의한다.
a. 2024년 2월 20일(화)까지 등록한 선수에 한하여 개막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
이후 등록자는 5일이 경과해야 출전자격을 얻는다. (팀 클럽 가입 후 협회에 등록가능)
b. 2024년 KBO, KBSA, 시, 도 협회에 현역선수로 등록자는 출전할 수 없다.
c.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본 리그에 출전할 수 없다.
(단.부모 동의하에 출전할 수 있으며, 부상시에는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d. 시즌 중 타 팀으로 이적할 수 없다. 이적 시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2.02 선수 출신(이하 ‘선출’)은 다음에 의한다.
a.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고교선수로 등록한 사실로 결정한다.
b. 고교 1년 때 경기에 출전한 사실이 없으면 비선출로 간주한다(필요 시 증명서 제출).
단 2학년 때부터는 등록된 사실로 결정한다.
c. 198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는 비선출로 간주한다. (비선출 자격을 만40세로 변경한다.)
d. 개명 전 이름으로 선출 확인 시 선출로 간주한다.
e. ‘선출’은 동시 1명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f. 내국인 중 외국 고교 출신자는 선출로 간주한다(만 40세 이하, WBC출전국 기준).
g. 1명의 ‘선출’이 출전 중일 시 새로운 ‘선출’의 투입은 ‘선출’대‘선출’의 교대여야 한다.
h. ‘선출’은 투수/포수가 될 수 없다.
i. ‘선출’은 나무배트만 사용한다.
j. 만 40세 나이 풀린 선수 출신은 2이닝만 투구할 수 있다. (45세까지 적용.)
(1) 아웃 수에 관계없이 등판 시점에 1이닝 투구로 간주한다.
예) 3회 투아웃에 등판하여 4회 원아웃에 물러난 경우 2이닝 투구로 간주.
(2) 투수에서 물러나면 재등판할 수 없다.
(3) 한 경기에서 팀당 한 명만 가능하다. (선수 출신 2명 이상인 팀에 해당)
2.03 외국인은 다음에 의한다.
a. 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선출로 간주한다.
b. 나이 불문하고 투수/포수가 될 수 없다.
c. 1명만 출전할 수 있으며, 외국인 대 외국인 또는 선출로 교대하여야 한다.
2.04 참가 팀의 선수명부는 기록실에 비치한다.
a. 경기 중 선수의 신분확인은 감독이 심판원에게 요청하여 확인하며 필요시 해당 선수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00 경기의 준비
3.01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복장은(상, 하의, 모자) 동일한 색상, 디자인이어야 한다.
a. 복장이 다른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심판 재량)
b. 상의는 가로, 세로 15cm 이상의 배번을 부착하여야 한다. 같은 배번이 2인 이상일 경우
경기 전 상대 팀, 기록원, 심판원에게 통보한다.
3.02 타순 표는 경기개시 20분 전까지 2매는 심판원에게, 1매는 기록실에 제출한다.
a. 이름, 타순, 배번, 수비위치, 선출여부, 대기선수를 빠짐없이 기재한다.
배번은 경기 당시 착용하고 있는 상의에 부착된 배번을 기입한다.
b. 심판원 및 기록원은 제출받은 타순 표를 확인하여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되면 수정하게 한다.
c. 기록실에 제출되면 선수 및 타순을 변경할 수 없다. 선수 변경 시 교체된 것으로 간주한다.
교체된 선수는 1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00 경기규정
4.01 본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공인규칙에 의한다.
a. 다음 각 항 외에는 공인규칙에 따르며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4.02 경기장 내에 경기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있을 때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4.03 본 리그의 정규이닝은 7회이다.
4.04 정식경기의 성립요건은 2회 또는 1시간 경과로 하며 정식경기 성립 후에는
다음에 의한다.
a. 경기개시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 예. 경기 개시 19:30일 경우 21:20 새 이닝 불가 )
2회 완료 전이라도 1시간 50분 되면 마지막 회로 하며 정식경기가 된다.
b. 말 공격팀이 리드 상태에서 말 공격 중에 1시간 50분이 되면 거기서 종료한다.
c. 일몰 20분 전부터 새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주간경기에 한해 해당)
d. 강우로 중단된 시간은 경기소요시간에서 제외한다.
e. 경기소요시간 계측은 양 팀이 모여 인사를 하는 시점부터이다.
4.05 강우 등으로 2회 초를 완료하지 못하면 노게임이 되며, 다음의 경우는 일시정지경기로 진행한다.
a. 2회 초가 끝났거나 2회 말 진행 중 중단되었을 때 초 공격팀이 리드 상태인 경우.
b. 2회 초가 끝난 후 중단되었을 때 동점인 경우.
c. 2회 말 진행 중에 중단되었을 때 2회 말에 득점 없이 동점 상태인 경우.
㈜ 2회 말에 동점이 되는 득점을 했을 때는 무승부로 종료.
4.06 일시정지게임은 다음에 의한다.
a. 재개된 경기에 본 규정 4.04의 각 항이 적용된다.
b. 중단될 당시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로 교체할 수 있으며, 중단될 당시 그 상태에서 재개한다.
c. 원래의 경기에서 교체되어 물러난 선수는 재개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d. 중단될 당시 미등록 선수거나 신규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은 선수가 재개된 날에 경과기간이
지났다면 출전할 수 있다.
e. 원래의 경기에 배정된 기록원과 심판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
4.07 강우, 일몰 등으로 중단 시 다음의 경우는 일시정지게임으로 진행하지 않고 거기서 경기를 종료한다.
a. 2회 초(3,4,5,6초)가 끝났거나, 2회 말(3,4,5,6말)이 진행 중이거나 끝났을 때에
말 공격팀이 리드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단되었을 때는 말 공격팀 승리로 종료한다.
b. 3회 초(4,5,6,7초)가 진행 중에 중단되었을 때는 이전 회 말까지의 점수로 승, 무, 패를 결정한다.
c. 3회 초(4,5,6,7초)가 끝났거나, 3회 말(4,5,6,7말)이 진행 중에 동점이나 초 공격팀이 리드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단되었을 때는 이전 회 말까지의 점수로 승, 무, 패를 결정한다.
d. 2회 말(3,4,5,6말)이 끝났을 때 동점인 상태에서 중단되었을 때는 무승부로 종료한다.
e. 어느 회든 중단된 이닝의 말 공격에서 동점이 되는 득점을 했을 때는 무승부로 종료한다.
(주1) 이전 회 말까지 점수로 결정 시 중단된 이닝에서의 팀 및 개인기록은 삭제한다.
대타, 대수비, 대주자로의 출전 사실은 유효하다(1경기 출전 인정).
(주2) 이전 회 말까지 점수로 결정 시 중단된 이닝에서의 득점이 이전 회 말까지 점수로 결정할 때와
결과가 같을 때는 팀 및 개인기록은 유효하다(b. c).
4.08 팀은 매 경기마다 투수를 대신하여 타격할 지명타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경기 전에 제출하는
타순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4.09 감독이나 코치 또는 포수가 투수에게 가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a. 감독이나 코치가 한 회에 동일 투수에게 두 번째 가면 그 투수는 투수에서 물러나야 한다.
b 감독은 작전을 상의하기 위해 이닝에 관계없이 세 번 마운드에 방문할 수 있다.
네 번째부터는 투수를 교체하여야 한다.
c. 포수는 작전을 상의하기 위해 이닝에 관계없이 투수에게 세 번 갈 수 있다.
네 번째부터는 포수에서 물러나야 한다.
투수가 포수에게 와 상의하는 것도 포수의 방문으로 간주한다.
(주1) 심판원은 방문 횟수를 팀에게 알려 주의를 환기시킨다.
(주2) 물러난 그 회에는 투수(a. b) 또는 포수(c)가 될 수 없다.
4.10 경기 중 선수교대는 심판원에게 통보한다. 교대를 통보받은 심판원은 기록실에 통보한다.
4.11 선수를 모두 교체하여 더 이상의 대기선수 없이 9명의 선수로 진행하다 부상으로 9명이
안 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a. 교체되어 빠진 선수 중에서 심판원이 임의로 지명하여 경기에 투입시켜 진행한다.
b. 심판원이 인정하는 부상자에 한한다.
c. 심판원의 지명으로 투입된 선수는 정규의 선수가 된다.
4.12 팀 간 예의와 경기 스피드 업과 선수의 안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유니폼 미착용자는 구장 안에 들어갈 수 없다(덕아웃 내 인정).
b. 경기 중 어필은 유니폼을 착용한 감독만이 할 수 있다.
c. 감독, 코치 외에는 작전을 상의하기 위하여 마운드를 방문할 수 없다.
이 경우 1분 이내로 제한하며 포수와 내야수 1명만 마운드로 갈 수 있다.
d. 포수의 마운드 방문 시 다른 야수는 마운드에 갈 수 없으며 1분 이내로 제한한다
e. 타자 및 포수는 안전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심판원의 1차 주의에도 미착용 시 퇴장조치한다.
f. 배트 등 용구는 덕아웃 밖에 두어서는 안 된다.
4.13 다음 해당자는 퇴장 조치한다. 해당자는 러너코치가 될 수 없다.
a. 유니폼 미착용, 배번이 없는 유니폼 및 유사 유니폼 착용했을 때.
b. 2명을 초과한 선출이 동시 출전 시 초과하여 출전한 선수
c. 선출이 나무배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1) 투구 전 또는 타격 도중 발견 시는 나무배트로 교체하게 하며, 타격 완료 후
발견 시는 아웃 조치한다.
(2) 타격결과로 인한 주자 아웃은 인정되며 아웃 되지 않은 주자는 귀루한다.
(3) 다음 타자에게 투구를 하였거나 견제 등 다음 플레이가 행해진 후 발견 시는
정규의 타격으로 한다.
d. 타자 또는 포수가 심판원의 경고에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때(러너코치 포함)
e. 경기에서 교체되어 빠진 선수가 다시 경기에 나갔을 때(본 규정 4.10는 예외).
f. 경기진행요원이나 상대 팀에 욕설 및 폭언을 했을 때(누구인지 구분이 안 될 때는
심판원이 임의로 지명).
g.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이나 지정된 곳에 꽁초를 버리지 않았을 때.
h. 판정에 불만을 품고 선수단을 일부 또는 모두 철수했을 때(감독 퇴장).
10분 이상 지연 시 몰수경기로 처리하며 정식경기 성립 전이라면 기록, 심판비와
협회에 벌금 1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i. 심각하게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했을 때(부상을 야기하는 거친 슬라이딩이나
속임수 태그 동작, 빈볼 등)
j. 이기고 있는 팀의 선수가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킨다고 판단한 심판원의 1차 경고
후에도 반복할 때.
예) 다음 이닝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의미없는 견제를 계속하는 등 투수가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킬 때 등.
k. 감독 외의 자가 1차 경고 후에도 어필을 반복할 때(누구였는지는 구분하지 않음).
l. 구장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케 한 자.
m. 심판원의 판정이나 동료, 상대 선수에 대한 불만을 품고 헬멧이나 배트 등 장비를
집어 던지는 행위를 했을 때.
(주1) 심판원은 사유를 당일 24시까지 사무국에 보고한다.
(주2) f. g. i. l. m.의 경우는 차주 상벌위를 개최하여 3경기 이내의 출장정지 등
징계를 하며, 플레이오프 및 차기년도 경기로 연장된다.
f.의 경우 심판원이 임의로 지명하여 퇴장 조치하였을 때는 감독을 징계한다.
(주3) h.의 경우 상벌위를 개최하여 5경기 이내의 출장정지 징계를 하며,
플레이오프 및 차기년도 경기로 연장된다.
(주4) 공히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 징계할 수 있다.
(주5) 공히 해당자는 정지기간 동안 회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이 정지되며 덕아웃을
출입할 수 없다.
4.14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몰수경기로 한다.
a. 심판원의 개시 선언 후 10분 이내에 9명의 선수를 내보내지 못했을 때.
몰수 시 심판 및 기록비를 전액 부담하고 협회에 벌금 1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시 시 페널티 2점 적용).
b. 리그 미등록자이거나 신규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은 선수, 징계로 출전정지 중인 선수가
경기에 나갔을 때. 경기 중에 심판원이나 기록원이 발견하지 못했을 시는 경기종료
선언 전에 상대 팀이 심판원에게 이의제기의 뜻을 밝혀야 유효하다.
c. 심판원의 재정 및 판정에 불복하여 10분 이상 경기에 불응할 때
(5분경과 시 1차로 감독을(또는 대행) 퇴장시키며 심판원은 임의로 감독대행자를 지명).
정식경기 성립 전이라면 기록, 심판비를 전액 부담하며 협회에 1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d. 선출을 투수로 내보냈을 때. 해당자가 투수에서 물러난 후의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e. 경기진행요원이나 상대 팀에 폭행을 가했을 때. 이 경우 잔여 경기를 몰수할 수 있다.
f. 퇴장명령을 받은 자가 일정시간 안에 이에 따르지 않을 때.
(주1) 심판원은 당일 24시까지 사유를 사무국에 보고한다.
(주2) c.의 경우 감독을, e.의 경우 해당 선수를 5경기 이내로 상벌위를 개최하여
출장정지 징계를 한다.
(주3)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 징계할 수 있다.
(주4) 공히 해당자는 정지기간 동안 회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이 정지되며 덕아웃을
출입할 수 없다.
5.00 심판원, 기록원
5.01 리그경기에는 2인의 심판원과 1인의 기록원이 배정된다.
5.02 경기에 배정된 심판원은 30분 전에 경기장에 나와 경기의 준비를 한다.
5.03 심판원과 기록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면서 불편부당하고 엄격하게 처신하여
모두에게 존중받도록 하여야한다.
a. 심판원과 기록원의 판정과 재량은 모두에게 존중받는다.
b. 심판원과 기록원은 경기 중이나 후에라도 팀 관계자나 선수에게 모욕을 받았을 때는 대표자에게
보고한다.
(주) b.의 경우 상벌위의 심의를 거쳐 경고, 출장정지 등 징계를 한다.
5.04 심판원은 덕아웃 및 주위 청소상태를 경기종료 후 확인한다.
5.05 심판원의 재정이 본 리그규정 및 공인규칙에 위배 되었다고 판단할 시 익일 24시까지
협회에 제소할 수 있으나 제소경기는 하지 않는다.
a. 판정에 대해서는 제소를 할 수 없다. (볼, 스트라이크, 아웃, 세이프, 페어, 파울 등)
5.06 심판원과 기록원에 대한 제재는 상벌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6.00 팀 순위 및 팀 시상, 개인상 결정방법
6.01 리그 순위 결정은 승률 - 최소 몰수 패 - 리그 다승 - 동률팀 간 다승 - 이닝당 실점 수 -
총 최다득점 - 총 최소실점 순으로 결정한다.
a. 무승부는 0.5승을 승률에 반영한다.
b. 이닝당 실점 수, 득점, 실점은 정식경기가 성립되기 전 몰수경기는 제외한다.
c. 우승, 준우승, 3위, 4위 팀을 시상한다.
6.02 기록부문 순위 및 수상자는 리그 경기만의 기록으로 정한다.
a. 다승, 방어율, 탈삼진, 타율, 홈런, 타점, 최다안타, 득점 부문을 시상한다.
b. 선발투수의 승리투수 요건은 3회를 완투하고 물러나야 하며, 교체 당시 팀이 리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료 때까지 그 리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단, 3회로 종료된 경기에서는 선발투수가 리드 중에 2회를 완투하고 그 리드가 종료 때까지
유지되었다면 승리투수가 된다.
3회 완료 전 종료된 경기는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한 투수에게 승리투수 자격을 준다.
c. 규정이닝은 게임 수 X 1.66(1.2/3)이다.(정식경기를 치른 게임 수)
d. 규정타석은 게임 수 X 2 이다.(정식경기를 치른 게임 수)
e. 선출은 시상에서 제외한다.
f. 정식경기가 성립되기 전 몰수경기는 기록을 인정하지 않는다.
6.03 각 부문별 수상자 결정방법은 다음 방법으로 한다.
a. 최다승이 2인 이상일 시 최소 패-평균자책점-탈삼진 순으로 한다.
b. 평균자책점은 리그 1/2 이상의 경기에 투수로 출전한 선수로 한다(소수점 이하 버림).
1위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많은 이닝 투구-다승-탈삼진 순으로 한다.
c. 탈삼진은 1위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은 이닝 투구-평균자책점-다승 순으로 한다.
d. 타율상은 리그 1/2 이상의 경기에 타자로 출전한 선수로 한다.(소수점 이하 버림).
1위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최다타석-최다타수-타자로 많은 경기출전 우선으로 한다.
e. 홈런상은 장외홈런 작성기록이 있는 선수 중에서 시상하며, 동수 시 장외홈런 수를 우선으로 한다.
(1) 장외홈런 동수 시 장외홈런 4-3-2점 홈런 순
(2) 장외홈런 작성자 없을 시 GH로 시상
f. 타점, 최다안타, 득점 부문은 1위가 2인 이상일 때는 최소타석-최소타수-타율 순으로 한다.
g. 정식경기가 성립되기 전 몰수 승 팀에 소속된 선수는 해당일 출전자격이 있었던 선수는 그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i. 각 내용으로 순위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는 기록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7.00 우승팀 결정방법
7.01 우승팀은 다음 방법으로 정한다.
a. 리그를 치른 후 상위 4강(또는 5강, 6강) 토너먼트(이하 ‘본선 경기’라 칭함)로 결정한다.
b. 본선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리그 1/3 이상의 경기에 출전기록이 있어야 한다.
(소수점 이하 버림)
㈜ 정식경기가 되기 전 몰수 승 팀은 해당일 출전자격이 있었던 선수는 1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한다.
c. 우승 결정전은 7회 경기로 진행하며 무승부 시 연장을 치른다.
단 2시간 20분이 되면 새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d. 본선 경기 대진
- 아래 대진표 참고(예시)
1) 4강 토너먼트 시 1위 팀 결승전 진출
-3위 vs 4위 승자 ㅡ> 2위
2) -1위 vs 4위 -2위 vs 3위
3) 6강 토너먼트 시 1위, 2위 팀 4강 진출
-3위 vs 6위 승자 ㅡ> 2위와 4강전
-4위 vs 5위 승자 ㅡ> 1위와 4강전
8.00 운영위원회, 상벌위원회
8.01 회장, 부회장, 이사진,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a. 리그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결정한다.
b. 팀 및 선수의 상벌의 건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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