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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규정

규정Gam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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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국토정중앙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규정



1. 참가팀 및 선수 자격


1) 선수모집 마감일 현재 게임원에 등록된 선수로서 이뤄진 팀.


   (비선출자 참가 대회로 중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요함.)


2) 팀 구성은 감독 및 코치 포함 25명까지 등록 가능


3) 제출한 대회 참가 신청 서류의 필수기재 사항은 지역 및 리그 명, 선수 명, 배번, 출신 중학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재한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해당 팀에게 몰수패를 적용한다.


4) 선수 자격에 부합하는 선수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추후 경기에 참가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몰수패 및 상금 전액을 환수한다.


5) 대표자(감독, 총무)가 선수로 경기에 참가할 경우 선수명단에 기재해야 한다.


6) 선수등록 마감 후에는 등록선수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


7) 참가팀 확정 후 참가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


8) 참가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각각 서명 날인 후 팀에서 취합하여 기한 내 제출 하여야 한다.


9)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0) 경기 전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4종의 실물만 인정되며, 기타 증명서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11) 대회에 참가하는 각 팀 선수 전원은 스포츠 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경기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고 당사자가 진다.


12)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만일 허위 및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공문서 위조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해당 선수는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2. 대회규정



1)대회는 조별 예선(3개 팀씩 8개 조) 후 본선(16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 예선 각 조별 팀당 2경기씩 경기 후 승점>승자승>최소실점>다득점>득점-실점 기준으로 1, 2위 팀이 본선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몰수승 9:0


- 예선 2경기의 상대팀은 사전 추첨으로 결정한다. 추첨 방식은 대회 운영진에서 결정한다.


- 배트는 대회 주최 측에서 비치한 배트 외에는 사용불가(덕아웃당 4자루씩 비치)


2) 경기시간 최소 10분전까지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4종만 인정)과 선수명단(타순표)를 기록원 등 대회운영진에 제출해야 한다.(타순표 제출 지연 시 패널티 – 12항 참조)


※ 타순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기명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대기명단에 없는 선수의 교체는 불가하다.


3) 경기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경기 이닝은 7회로 한다.


4) 정식경기 이닝의 성립은 4회로 하고, 4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라도 시간제한으로 경기가 종료되면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5) 무승부 시에는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16강 토너먼트부터)


※ 추첨방식은 양팀 대표선수 9명이 참여하여 O, X표가 적힌 카드를 뽑아 O를 많이 뽑은 팀이 승리 한다.


※ 단 예선전에서의 무승부는 별도의 추첨 없이 무승부로 간주한다.


6) 4회 이상 경기가 진행 중에 우천, 일몰 등의 사유로 경기의 속행이 어려운 경우 에는 공ㆍ수를 모두 마친 최종 이닝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하며, 4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 이닝 종료 득점과 합산하여 추첨으로 결정한다. (예, 5회가 진행 중 우천, 일몰인 경우 4회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7) 일몰 콜드 경기의 성립 이닝은 4회 이상 경기가 진행되어야 하며, 일몰 콜드 경기의 결정은 해당경기의 경기 감독관이 결정한다.


 ※ 일몰 기준은 일몰 10분전(당일 기상청 “양구일몰시간” 기준)을 말한다.(단,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돼 있는 양구 하리구장은 일몰적용 없음)

8) 우천 등 기상악화로 인해 경기진행이 어려운 경우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추첨은 예선전부터 적용한다. (단, 결승전 경기는 순연한다.)


9) 경기 시작 후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예) 09:00시작 : 10:49(○), 10:50(×)


10) 점수에 의한 콜드 경기는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한다.


11) 결승전 경기의 제한시간은 2시간30분이며, 경기 시작 후 2시간15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 갈 수 없다. 단, 규정이닝(7회) 경과한 후에도 무승부일 경우에는 제한시간인 2시간 30분까지 이닝을 1회씩 연장해 경기를 진행하며, 제한시간(2시간30분)까지 승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승부치기로 승패를 가린다.


** 경기에 참여한 모든 선수는 경기장 및 덕아웃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햐 한다. 경기를 뛰는 선수 역시 마스크를 필수 착용한다. 


※ 승부치기 규정


선공 팀부터 무사 1, 2루 상황에서 공격을 시작하며 타순선택제로 진행한다.


 예) 주자 2명을 2, 3번 타자로 선택할 경우 첫 타석은 4번 타자가 된다.


12) 정해진 경기시간 전에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경우 심판은 상대팀 대표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경기지연에 따른 패널티 또는 몰수경기를 선언한다.


   ① 경기시작~09분까지 : 2점


   ② 경기시작~19분까지 : 4점


   ③ 경기시작 20분 : 몰수경기 선언


13) 각 팀은 반드시 경기 배정시간 10분전까지는 기록원에게 타순표를 제출해야 하며, 시간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경기지연에 따른 패널티 또는 몰수경기가 선언된다.


   ① 배정시간 10분전 ~ 배정시간 1분전까지 : 2점


   ② 배정시간~09분까지 : 4점


   ③ 배정시간 10분 후 : 몰수경기 선언


※ 패널티 적용 기준은 실제 경기시작 시간이 아니라 홈페이지 경기일정에 공지된 배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4)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할 수 있다.


15) 심판은 2심제를 원칙으로 하며, 결승은 4심제로 진행할 수 있다.


16) 심판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만 어필할 수 있다.(주루코치 제외)


 ※ 스트라이크ㆍ볼, 파울ㆍ페어 판정에 대해서는 어필 할 수 없다.


 ※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심판은 1차 경고하고, 경고 후에도 항의를 계속하면 퇴장조치 할 수 있다.


17) 출전선수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동일한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단, 심판은 유니폼 색상 및 계통이 유사해 동일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대팀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18) 대회에 등록한 등번호와 다른 유니폼을 착용할 경우, 반드시 타순표에 표기하고 경기감독관과 상대팀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고 등록 번호와 다른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을 경우 해당 선수는 그 경기를 참가할 수 없다.


19) 개인상은 4강 이상 진출한 팀의 선수로 제한하며, 규정타석과 이닝을 충족한 선수 중에서 선발한다.


  ※ 규정타석 : 총 경기수 × 2.5타석, 규정이닝 : 총 경기수 × 2.0이닝


20)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1) 조별예선전 승리 시 승점 3점, 무승부 시 1점, 패배는 0점으로 한다. 예선 동률 승점 발생 시 승자승, 최소실점 ,다득점, 득점-실점, 추첨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가) 승점, 승자승 비교 시 몰수 또는 기권패 경기가 있는 팀과 없는 팀의 관계에서는 몰수 또는 기권패 경기가 있는 팀이 후순위가 된다. (비교 팀 모두 몰수 또는 기권패 경기가 있는 경우에는 몰수 또는 기권패 경기가 많은 팀이 후순위가 된다.)


 나) 동률 팀들과의 비교시, 상대팀의 몰수 또는 기권으로 인해 실제 득점과 실점의 비교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팀들간 이닝당 평균 실점과 평균 득점으로 비교해 순위를 정한다.


3. 부정선수 및 몰수경기의 적용


1) 순수 비선출 참가 대회로 중학교 이상 선수 출신은 참가를 불허한다.


2) 사전 검정에도 불구하고 선수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감독은 의심선수를 협회에 제소 할 수 있으나, 제소는 경기 전 또는 경기종료 후 1시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제소한 팀 감독은 객관적인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대회운영본부는 제소 시 제시된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선수가 소속된 팀 대표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제소된 선수가 부정선수로 확인되거나 대회운영본부가 요청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해당경기는 몰수패가 되며 그 기록은 무효가 된다.


5) 제소, 신원확인을 요청받은 주심 또는 경기감독관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해 조치하여야 하며, 단시간 내에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협회 심의를 거친 후 경기 후라도 결과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단, 다음 경기 일정이 진행된 경우에는 어떤 이유라도 피해 팀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없다.


 ※ 제출 서류의 위ㆍ변조된 내용이 적발된 경우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은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있다.


6) 경기 중이라 하더라도 참가팀 대표자는 상대팀 선수의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제소는 경기가 종료된 후에 가능하다.


7) 경기 시작 전 양팀 감독은 상대선수들에 대한 신원확인 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만 인정)을 지참하지 못했거나 생년월일이  참가신청서와 다른 경우 해당선수의 출전을 불허한다.


※ 단순오기에 의한 경우 경기감독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경기를 진행한다. 이 경우 경기감독관의 결정을 거부하고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선수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해당 팀 또한 해당선수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방치한다고 판단될 경우 몰수패를 선언 할 수 있다.

 

9) 어떠한 경우라도 경기장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가해선수는 고발 조치하고, 소속 팀은 몰수패로 처리하며, 차후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10) 폭언, 욕설, 야구용품을 던지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바로 퇴장 조치하고 같은 행위를 지속할 경우 소속팀도 몰수패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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