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규정Game rule

 

 

 

2024년 공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 무령왕리그 요강

 

 

 

본 대회 요강은 2024년도 공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 무령왕리그의 모든 경기를 경기국과 사무국이 운영하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공인 야구 규칙과 상이(相異)한 경우에는 본 대회 요강을 우선으로 한다.

 

 

 

1조 리그 명칭

 

 

 

1. 본 대회의 명칭은 “2024년 공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 무령왕리그라 칭하며 금강토요리그, 웅진일요4, 웅진일요3, 공산성야간리그로 운영한다.

2. 공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는 별도의 대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대회 개최로 리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2조 경기방식 (세부사항 참고)

 

 

 

1. 단일시즌제로 각 팀은 14차전씩 진행한다.

2. 모든 리그는 공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3. 연장전은 없고 승() ()를 가리지 못하면 무승부로 적용한다.

4. 홈팀은 3루 덕아웃(후공), 원정팀은 1루 덕아웃(선공)을 사용한다.

 

 

 

 

 

 

3조 승률 계산법

 

 

 

1. 승률은 승리 경기 수를 승, 패의 합계로 나눈다.

 

 

 

 

 

 

4조 팀 순위 결정

 

 

 

1. 팀 순위의 결정은 각 승률에 따라 웅진일요3부는 3, 웅진일요4부는 각 조 3, 금강토요리그, 공산성야간리그는 4위까지 토너먼트 왕중왕전에 진출한다.

2. 정규리그 1(또는 순위동률)2개 팀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또는 순위동률)2개 팀일 경우 승자 승 원칙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1(또는 순위동률)3개 팀 이상일 경우 승자 승 원칙(,3팀 동률시에는 몰수패 적은 팀, 최소실점, 추첨순)으로 결정한다.

3. 왕중왕전은 아래와 같이 하루에 진행한며 결숭전을 제외한 무승부시 리그 상위팀이 진출한다. (, 웅진일요4, 공산성야간리그는 제외)

웅진일요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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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리그(일요4)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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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금강토요리그, 공산성야간리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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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조 경기규칙 및 경기 시간의 제한

 

 

 

1. 매 경기의 성립은 7회로 하며 경기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한다.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 1시간 49분 다음 이닝 진행, 150분 다음 이닝 불가

2. 매 경기 점수 차에 의한 콜드게임을 적용한다. (412, 58, 67)

(왕중왕전 결승을 제외한 모든 경기는 콜드게임이 적용된다.)

3. 매 경기의 개시 시간은 주심의 선언과 기록원이 기록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경기시 포수는 포수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시 게임진행 불가하다.

 

 

 

 

 

 

6조 경기일정 결정 및 변경

 

 

 

1. 우천 및 기타사유로 경기를 거행하지 못했을 때는 자동으로 순연 되며 추후 일정을 결정한다.

 

 

 

 

 

 

7조 각 팀의 경기일정 이행

 

 

 

1. 각 팀은 공식 발표된 경기일정을 사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경기는 몰수가 되며 상대 팀에게 승리가 주어진다. (: 선수 부족, 경기개시 후 10분경과 후에도 경기를 거부하는 등) , 상대 팀이 예정된 구장에 경기개시 시간 전에 도착한 경우에 한한다.

 

 

 

2. 몰수된 경기에 대하여 1경기당 15만 원(공산성리그는 20만원)의 몰수금을 상대 팀에게 지급한다.

- 몰수예치금은 상대 팀 총무에게 3일 이내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미입금 시 미입금팀의 리그 경기를 진행하지 않는다.

- 리그에 참여하는 팀의 대표자 1인과 감독 또는 총무 1인은 게임원에 연락처를 게시한다.

3. 무단 및 선수 부족으로 5회 이상 게임에 참석 안 했을시 자동적으로 리그 가입이 해지 되며 리그비 반환, 게임 대진 등 일체의 권리가 소멸된다.

4. 게임시간 지연 후 재경기 시 기존에 적용된 2시간 경기에서 지연된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만 시합을 한다.

- 게임 진행을 위한 행위(물 빼기 등)는 지연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8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일정취소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 등으로 경기가 중지되었을 경우 심판원은 그 경기의 중지와 속행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경기 중지 시 경기국과 사무국이 협의를 하여야 하며 미진행 경기는 추후에 공지 후 진행한다.

2. 첫 번째 경기가 우천이나 기타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나머지 경기도 자동적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 우천 시 경기국에서 경기 진행 2시간 전에 리그 진행팀에게 연락을 주어 진행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9조 경기 진행 여부의 결정과 경기속행의 권한이 심판원에게 이관되는 시점

 

 

 

1. 경기 진행의 결정 권한이 주심에게 이관되는 시점은 경기개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경기개시부터는 주심, 루심이 합의하여 경기의 취소, 중단, 일시 정지 또는 재개의 최종결정권자가 된다.

 

 

 

 

 

 

10조 심판원의 수

 

 

 

1. 리그경기는 21기록으로 한다. (, 사정에 따라 1심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왕중왕전 결승은 4심제로 한다.

 

 

 

11조 경기 전 연습시간

 

 

 

1. 경기 전 연습시간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앞 경기의 5회 또는 경기 마감 30분 전에 양쪽 불펜에 한해서 연습을 허용한다. , 앞 경기가 취소된 경우 다음 경기에 지장이 없는 한 한 경기개시 30분 전까지 양 팀이 15분간 나누어 연습할 수 있으며 취소된 경기의 팀이 연습을 원하면 무조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음 경기개시 10분 전까지 운동장을 비워야 한다. 단 배정된 그 시간에 타 팀과의 경기는 불허한다. (콜드게임의 경우 다음 경기개시 시간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다.)

 

 

 

 

 

 

12조 현역선수의 취급

 

 

 

1. 벤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다음과 같다. 단장, 감독, 코치, 현역선수, 팀 기록원, 주무 외 가족 등 응원을 위한 자들은 더그아웃 안에 머무는 것은 허용하나 구획된 운동장 내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또한 사복을 입고는 경기 도중 운동장에 들어갈 수 없고 주루코치 등의 활동을 일절 금한다.

2. 더그아웃에 사복 입은 자의 지나친 언행이나 야유는 심판 판단에 의거 1차 경고 2차에는 팀 몰수 선언이 가능하다.

 

 

 

 

 

 

13조 타순 표의 교환과 효력

 

 

 

1. 양 팀의 감독 또는 그 대리자는 경기 전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등록 선수 원부와 라인업카드 3(기록원이 배부)를 준비하여 경기개시 20 전에 기록원에게 오더지 1부를 제출하고 1부는 자기 팀 보관용으로 하고, 나머지 1부는 양 팀 인사 때에 1부씩 교환한다.

2. 라인업카드 작성 시 배번 및 대기인원까지 전원 기록 하여야한다. 기록하지 아니한 선수는 경기에 뛸 수 없다.

3. 출전선수명단이 기재된 공식 타순 표를 제출한 후에는 경기개시 전에 이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또 라인업카드 명부에 없는 선수의 출전은 불가하며 출전 시 심판원, 기록원에 의한 발견 또는 상대 팀의 어필이 있을 시 부정선수가 되며 그 팀은 몰수게임으로 처리된다.

4. 현역선수명단이 포함된 공식 라인업카드는 팀에서 임의로 만들어 가용할 수 없다.

 

 

 

 

 

 

14조 경기 중 우천, 일몰, 천재지변 등에 의한 중단처리

 

 

 

1. 우천 및 일몰, 천재지변에 의해 경기 중 경기시작 후 1시간 경과 또는 3회말까지 진행되어 중단된 경우 정식경기로 인정되며 승패 결정여부는 중단시점의 직전 이닝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결정한다.

2. 우천 및 일몰, 천재지변에 의해 경기 중 3 이내에 중단된 경기는 처음 10분을 기다린 후 운동장의 불량상태 등을 점검한 후 경기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 양 팀 감독을 홈플레이트에 모아 상황을 설명하고 최종 선고한다.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 경기는 노게임으로 선언되며 경기가 속개되는 경우 중단된 시간은 전체 경기 소요 시간에 불포함한다.

 

 

 

15조 구장 질서를 어지럽게 한 자에 대한 처벌

 

 

 

1.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한 감독, 코치 선수는 경기국, 사무국에 의한 엄중한 제재(제재금, 출장정지, 영구제명)가 가해진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2.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결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개인 또는 팀은 잔여 리그 경기를 진행하지 않는다.

3. 항에 의해 제재금이 과해진 자는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팀을 통하여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지불 기한의 이튿날부터 지불 완료일까지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 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모든 시상에서 제외되며 제재금을 한 달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리그에서 제명 대상이 된다.

5. 운동장은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흡연할 수 있고 공주중학교, 공주고등학교에서 경기 시 교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비흡연 장소 및 공주중학교, 공주고등학교 교내에서 흡연 시 흡연선수가 속한 팀은 몰수게임으로 처리한다. (대기팀도 동일 적용)

 

 

 

16조 제소의 절차

 

 

 

제소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독은 심판의 제정이 야구 규칙 또는 대회규정에 위반되었을 경우, 제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심판원의 판정에 따른 제정(, 스트라이크, 아웃, 세이프) 대하여는 어떠한 제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2. 감독이 경기를 제소하려면 제소의 대상이 될 플레이가 발생한 때로부터 그 취지를 24시간 안에 심판 및 경기국, 사무국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제소신청이 받아들여진다. (, 상대 팀이 더블헤더 시 다음 경기 시작 전까지 제소하여야 함)

3. 주심은 제소신청을 받은 후 제소 경기임을 기록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원은 즉시 양 팀 대표자(감독)에게 통보한다. 또한, 기록원은 기록지에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록한다.

4. 제소경기가 성립되면 제소신청 팀은 다음날 19:00까지 제소 사유서를 사무국에 접수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시간까지 제소 사유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제소는 자동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제소사유서가 접수되면 사무국은 제소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후 제소 사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소신청을 한 해당 팀의 감독, 주무(또는 대리인), 심판위원장, 제소의 대상이 된 플레이의 판정을 내린 해당 심판원 등이 참석하여 최종판정을 결정한다. , 동영상 촬영물은 제소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6. 부정선수의 제소는 언제든 가능하다. 또한 그 부정선수가 뛴 경기는 모두 몰수패 처리되며 상대팀에 몰수비를 지급해야 한다.

 

 

 

17조 경기의 몰수 및 기권

 

 

 

1. 경기 시작 시각 10분을 초과해도 출전치 아니하면 심판원에 의해 몰수패가 선언된다.

- 라인업시 9명의 선수가 없으면 몰수를 선언한다.

2. 2회 몰수패 시 해당 팀과 선수 모두 시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양쪽팀 모두 선수 부족으로 10분 후에도 출전하지 않으면 양쪽 다 기권으로 패 처리한다.

4. 한쪽 팀은 선수 구성이 되고 한쪽 팀은 선수 구성이 안 될시 상대 팀은 몰수패 처리된다. 몰수패 팀은 상대팀에게 몰수비를 지급해야 한다. , 선수 구성원이 된 팀은 유니폼을 9명 전원 착용하여야 한다.

5. 경기 진행 후 선수의 부상으로 경기 진행이 어려운 경우 기권패로 처리하며 몰수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6. 부정선수 출전시 부정선수가 출전한 경기는 모두 몰수패 처리한다. 또한 상대팀에 몰수비를 지급해야 한다.

 

 

 

18조 경기일정의 조정신청

 

 

 

1. 경기일정 공지 전 매달 10일까지 다음 달 경기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다. 1주이상 불가

2. 경기일정 공지 후 일정 조정 신청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 731 이전 각 팀당 1에 한하여 경기일정 공지 후에도 운동장 사용료를 지불하면 일정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야간 10만원, 주말 6만원)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연기된 경기의 소화를 위하여 더블헤더를 실시한다.

 

 

 

 

 

 

 

 

 

19조 선수출신자의 출전 인원 제한

 

 

 

1. 웅진일요4, 금강토요리그, 공산성야간리그는 비선출 9명인 경기로 진행하고 웅진일요3부는 선출 1명 출전가능하며, 45(1979) 이상은 선수 출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본 항에서 말하는 선수출신자란 게임원 과 선수 조회에 등록이 된 자를 말한다.

- 게임원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사이트 선수 조회에 나오지 않으면 비출로 인정, 외국 선수와 야구유학생은 선수 출신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증빙서류 제출 시 확인 후 비출 인정 가능

- 선출이 개명 시 협회 경기국에 이를 알려야 하며 비출로 경기 진행 시 모든 경기를 몰수패로 선언하며 향후 2년간 리그 출전 불가

- 동명이인으로 조회가 되면 무조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출로 인정된다.

3. 리그에 참가한 팀의 대표자 1인과 감독&총무 1인은 게임원 게시판 또는 리그운영밴드에 공지한다. (몰수금 및 상호 소통 위함)

 

 

 

20조 현역선수의 등록

 

 

 

1. 추가 선수 등록은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고 게임원 추가선수등록요청란에 신청하여야 한다. 추가선수등록요청란에 신청하지 아니한 선수는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 게임원에 등록 후 2주 후부터는 본 리그 경기에 정식으로 출전 가능하며 2주 전에 출전시 몰수패 처리한다.

2. 왕중왕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수의 자격은 소속팀에서 6게임 이상 출전한 선수여야 하며 타석수와는 관계없다.

- 몰수승은 1경기 출전으로 인정한다.

 

 

 

21조 복장 및 어필

 

 

 

1. 복장(모자, , 하 유니폼)은 반드시 통일하여야 하며 미통일된 선수는 출전 금지한다.

2. 상의에 이름이 틀린 유니폼과 이름이 없는 유니폼이면 신분증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3. 어필의 시기는 투수가 다음 투구를 하기 전 또는 그 외 다른 플레이(견제구 등)를 시도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이닝의 초, 또는 말 이 끝났을 때의 어필은 수비 측 팀의 선수가 경기장을 떠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비팀이 경기장을 떠날 때라 함은 벤치 또는 클럽하우스로 가기 위해 투수와 모든 내야구가 페어 지역을 떠났을 때를 말하며, 어필권 소멸의 기준이 되는 플레이에는 투수의 플레이는 물론 야수의 플레이도 포함된다.

4. 어필은 감독(유니폼 착용자) 1인만이 할 수 있으며 감독이 유니폼이 없을 시 유니폼을 착용한 코치가 대신 할 수 있다.

- 감독, 코치 부재 시 팀을 대표하는 1명만 어필이 가능하다. 팀은 주심에게 게임 전 어필자를 알려주어야 한다.

5. 5분 이상의 어필이 계속될 때는 심판원에 의해 퇴장당할 수 있다.

6. 어필시간도 경기시각에 포함한다.

7. 시합도중 강한 어필에 의하여 심판 및 경기국, 사무국과 마찰이 있는 팀에 한해서는 경기국, 사무국에서 결정하여 리그중단결정(결승전 참가자격박탈)이 주어진다. (가입비 미반납)

8.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한 자는 심판원에 의해 즉시 퇴장과 경고를 당하게 되며 그 해당 팀과 선수는 모든 시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불이행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22조 경고 및 퇴장

 

 

 

1. 심판에서 욕설 및 폭언을 하는 자는 즉시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 심판의 판단하에 경고도 가능)

2. 게임 중 선수들은 심판에게 무조건 존댓말을 써야 하며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심판에서 반말을 금지한다. (1회 경고 후 추가 발생 시 해당 선수 퇴장 가능) 심판 또한 선수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3. 더그아웃에서 심판에게 욕설을 한 게 아니더라도 심판이 욕설을 들을시 1차 경고 2차 퇴장 조치할 수 있다.

4. 투수가 타자에게 헤드샷을 했을 경우 구종에 관계없이 1차 경고, 2번째 헤드샷 할 시 즉시 교체한다. (해당 경기 투수만 불가)

5. 연속으로 3회 연속 사구를 했을 경우 심판 판단하에 1회 경고하고 추가 발생 시 투수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

 

 

 

23조 신속한 경기 진행을 위한 타임 및 운영 방법

 

 

 

1. 공수 교대는 신속히 한다.

2. 감독 또는 코치가 한 회에 동일 투수에게 두 번째 가게 되면 그 투수는 자동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감독 또는 코치는 동일 타자가 타석에 있을 때 다시 반복해서 그 투수에게 갈 수 없다. 만일 이미 한 번 마운드에 갔었던 경우에 같은 이닝, 같은 투수, 같은 타자일 때에는 또다시 마운드에 갈 수 없다고 심판원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나 코치가 다시 갔을 때는 그 감독은 퇴장이며, 투수는 그 타자가 아웃되거나 주자가 될 때까지 투구한 후 물러나야 한다.

3. 경기촉진 규칙: 경기 중 작전을 위한 타임은 3번으로 제한한다.

작전을 위한 타임

- 감독(또는 코치)이 작전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 , 포수 간의 대화 도중 감독(또는 코치)이나 선수가 1명이라도 모이는 경우

- 야수가 타임을 요청하여 투수에게 간 경우 또는 야수끼리 모인 경우

- 공격 중 타자나 주자를 불러서 지시하는 경우에는 타임을 요청과 관계없이 1번으로 간주한다.

- 이외의 것은 작전을 위한 타임으로 보지 않는다.

4. 포수에 한해 선발라인업에 없는 선수를 대주자 시킬 수 있다. , 선발라인업에 없는 선수가 대주자를 하더라도 교체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

 

 

 

24조 기타

 

 

 

1. 부정선수의 제소가 있을 경우에 심판원은 제16조의 절차를 따른다. 언제든지 제소 가능하며 추후 발견시에도 부정선수 소속팀은 몰수패 처리되며 상대팀에 몰수비를 지급해야한다.

2. 경기 중 발생하는 기물(주차된 자동차 포함) 및 시설물 파손에 대한 배상 책임은 공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와 무관하다.

3. 사무국은 협회 이사, 대의원 등 총 7명의 규칙위원회 및 상벌위원회를 구성한다. 4인 이상 출석 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안건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통과한 것으로 결정한다.

4. 본 리그에 출전하는 선수는 꼭 스포츠상해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 (개인 상해보험 대체로 가능함). 만약 보험 미가입 선수가 부정으로 경기 도중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개인 및 소속 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5. 경기 중의 선수 부상은 공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와 무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이중등록에 대해서는 사무국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7. 본 리그 야구장이 위치한 곳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지역이므로 모든 팀은 주위 자연환경을 보호의 의무를 다하고 돌이나 나무 등 지형물을 절취하지 않도록 한다. 쓰레기와 음식물 등은 지정된 장소에 버리도록 하고 지역 주민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예의 바른 행동과 모범을 보이도록 한다. 위 사항을 잘 지키지 않아서 민원이 제기된 팀(개인 포함)이나 신고된 팀(개인 포함)에 대하여는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벌금 및 경기 출장정지,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며 모든 팀과 선수는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벌금 액수는 상벌위원회에서 그 경중에 따라 임의 결정하며 사용 용처 또한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의 규정을 따른다.

9.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팀은 리그 결산을 보지 않는다. (협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은 받지 않는다)

10. 유니폼에 등번호(배번) 정확하게 계시한다.

11. 아웃 세이프의 경우에만 합의판정 요청할 수 있다. (해당게임에 1회 가능)

12. 유니폼은 상의, 하의를 완벽하게 착용 시 진행이 가능하다. (정확한 착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게임에 참여할 수 없다.)

13. 모든 리그는 알로이 배트(5드랍이하)이며 공주시무령왕리그 스티커를 붙힌 배트만 사용가능하다. 다만 판단하기 애매한 배트는 당일 경기사용을 금하고 추후 경기에 사용여부를 고지한다. 타자가 부정배트를 사용시에는 삼진아웃처리한다.

 

 

 

25조 시상

 

 

 

1. 왕중왕전

 

 

 

금강토요리그, 공산성야간리그, 일요4

웅진일요3

1

트로피 및 상금 50만원

트로피 및 상금 40만원

2

트로피 및 상금 30만원

트로피 및 상금 20만원

3

트로피 및 상금 20만원

트로피 및 상금 10만원

2. 개인 부문

공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게임원 항목에 의거 선정한다.

타자 부문 : 타율, 홈런, 타점, 최다안타

투수 부문 : 다승, 방어율, 탈삼진

 

 

 

26조 효력의 발생

 

 

 

1. 본 대회규정은 각 팀의 리그 등록과 함께 그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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