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야구 협회 정관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 칭) 이 단체는 한미 야구협회라 칭하고 산하에 한미야구리그를 둔다. 제 2조 (목 적) 본 야구협회는 생활체육 야구를 재미동포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 하여 재미동포의 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 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미주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국) 한미 야구협회의 사무국은 Los Angeles에 두고 운영한다. 제 4조 (사 업) 1. 본 야구협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각종 생활체육 야구대회의 주최,주관 및 지원,타 리그야구대회 참가. ② 야구협회에 관한 연간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③ 생활체육 야구대회의 개최 및 운영. ④ 생활야구의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⑤ 생활체육 단체와의 유대강화. ⑥ 경기기술의 연구 및 지도자육성. ⑦ 국민생활체육 야구종목의 활성화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추진. 2. 본 야구협회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대회요강을 별도로 정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장 권리와 의무 제 5조 (권 리) 본 야구협회에 가입한 팀들은 본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야구협회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본 야구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 할 수 있다. 3. 본 야구협회에 가입한 팀의 경우, 본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 4. 본 야구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할 수 있다. 제 6조 (의 무) 본 야구협회에 가입한 팀들은 본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 야구협회의 정관, 규정규칙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임원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2. 본 야구협회가 정한 회비를 지정된 기간 내에 필히 납부 하여야 한다. 3. 각 팀은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최소 인원 (5명) 이상 참가할 의무가 있다. *. 본 야구협회에 가입한 팀이 1항, 2항, 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본 야구 협회는 임원회의 의결을거쳐 경고와 더불어 리그 및 야구협회가 주최하는 대회 출전권 박탈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본 야구협회의 물품 및 비품을 고의 소손 시 에는 전액 해당선수를 포함한 해당팀 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해당일부터 야구협회에서 퇴출 될 수 있다. (보상기일은 15일을 넘겨서는 안된다.) 제 3장 임 원 및 기구 제 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 및 기구를 둔다. 1. 임 원 2. 별정직임원 3. 징계위원(기구) 회 장 1명 감사 3명 현 임원진 부 회 장 1명 사무국장 1명 (구성: 위원장1명, 감사2명) 경기이사 1명 시설이사 1명 기록이사 1명 홍보이사 1명 각 분과위원: 약간명 제 8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간은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위촉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임원 과 동일하다. 4.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 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 하여야 한다. 5. 위촉 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 한다. 제 9조 (선임 임원의 선출방법)
2. 감사는 총회에서 제적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 할 수 있다.단 차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0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야구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에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모든 업무의 조정 및 진행을 관리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 및 행사의 진행, 그리고 협회의 예산집행에 대한업무 및 회계처리에 대한 업무을 주관한다. 4. 경기이사는 각종 경기 계획 및 진행에 대한 업무를 주관한다. 5. 시설이사는 구장관리의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6. 기록이사는 경기의 기록업무 및 회의록 작성을 주관한다. 7. 홍보이사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 및 대회에 대한 홍보, 섭외 및 협회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8. 각 분과 위원은 각 분과 이사의 업무를 보조 수행하며, 이사 부재 시 이사의 업무를 대행한다. 9. 이사 및 위원은 임원회의를 구성하고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주에 거주하지 않는 자 2. 상벌위원회의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박탈된 전력이 있는 자. (선수포함) 3.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 4장 총회(대의원회) 제 12조 (구 성) 총회는 본 협회의 임원과 각 팀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13조 (기 능) 대의원 총회는 한미 야구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약 변경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심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 14조 (소 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또한 정기총회 시 재정운영에 대하여 감사 보고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의 결의가 있거나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 할 수 있으며 4주일이내에 이를 소집 하여야 한다 3. 총회소집의 안건은 소집 7일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조 (의장의 표결권)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는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될 때는 가부 동수일 경우에한하여 표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 16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17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결 표결권은 본 규약에 특별히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조 (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9조 (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제 20조 (의사 운영규정) 총회의 의사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 21조 (임원의 불신임)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해임을 재적 대의원 2/3이상 참석과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임원회의가 구성된 날 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 5장 임 원 회 의 제 22조 (구 성)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각 분과이사 및 분과위원으로 구성되며 본 협회의 최고집행기관 이다. 제 23조 (기 능) 1.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 할 수 있다. ①총회 수임 사항처리 ②임시총회 소집요청 ③사업계획 수립 및 현안사항 결정 ④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⑤특별회비의 결정 및 항목 전용 승인 ⑥제반 규정의 재정과 개정 및 유권해석 ⑦총회 부의 안건 심의 ⑧포상 및 상벌(징계)에 관한 사항 ⑨상벌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처리 ⑩ ⑪기타 협회의 중요한 안건 처리 2. 임원회의는 통지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 는 통지 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 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 24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임원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임원회의 표결은 출석한 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4. 분과위원은 표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요청 시 참석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을 얻어 표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 25조 (소 집) 1.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임원이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이 소집을 요청할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정 후 10일 이내에 임원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2. 임원회의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선임이사 순으로 한다. 제 26조 (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원회의 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임원회의에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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