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리그규정Game rule

한미 야구 협회 정관


 1  

 1 ( )  단체는 한미 야구협회라 칭하고 산하에 한미야구리그를 둔다.

 2 ( )  야구협회는 생활체육 야구를 재미동포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하여 재미동포 건강증진  활기찬 여가 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미주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무국) 한미 야구협회의 사무국은 Los Angeles 두고 운영한다.

 4 (  

 1.  야구협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각종 생활체육 야구대회의 주최,주관  지원, 리그야구대회 참가.

    야구협회에 관한 연간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③ 생활체육 야구대회의 개최  운영.

   ④ 생활야구의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⑤ 생활체육 단체와의 유대강화.

   ⑥ 경기기술의 연구  지도자육성.

   ⑦ 국민생활체육 야구종목의 활성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추진.

 2.  야구협회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 사업을 하고자  때는 대회요강을 별도로 정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권리와 의무


 5 ( )  야구협회에 가입한 팀들은 본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야구협회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의결권을 갖는다.

2.  야구협회에 대하여 건의  소청   있다.

3.  야구협회에 가입한 팀의 경우, 본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있다.

4.  야구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있다.


 6 ( )  야구협회에 가입한 팀들은 본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야구협회의 정관, 규정규칙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임원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2.  야구협회가 정한 회비를 지정된 기간 내에 필히 납부 하여야 한다.

3.  팀은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최소 인원 (5) 이상 참가할 의무가 있다.

 *.  야구협회에 가입한 팀이 1, 2, 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야구 회는 임원회의 의결을거쳐 경고와 더불어 리그  야구협회가 주최하는 대회 출전권 박탈 등의 징계를 받을  있다.

 *.  야구협회의 물품  비품을 고의 소손  에는 전액 해당선수를 포함한 해당팀 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해당일부터 야구협회에서 퇴출   있다. (보상기일은 15일을 넘겨서는 안된다.)


 3    기구

 7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  기구를 둔다.

   1.                             2. 별정직임원                          3. 징계위원(기구)

        1                        감사 3                                임원진 

    부 회 장 1          

   사무국장 1             (구성: 위원장1, 감사2)    

   경기이사 1

   시설이사 1

   기록이사 1

   홍보이사 1

    분과위원: 약간명


 8 (임원의 임기)

1.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있다.

2. 임기의 기간은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위촉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임원  동일하다.

4.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임되기  까지는  직무를 집행 하여야 한다.

5. 위촉 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한다.


 9 (선임 임원의 선출방법)

회장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제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회장의 선출이 있는 해에는 대의원 총회 4주 전에 회장 선출공고를 내며, 입후보신청을 총회2주전까지는 마감을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장후보자가 단독출마일 경우는 총회에서 제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회장후보가 복수일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제적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다득표로 선출을 하며, 복수이상일 경우 1차투표에서 제적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면 회장으로 선출하고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을 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제적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   있다. 차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0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야구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에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모든 업무의 조정  진행을 관리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  행사의 진행, 그리고 협회의 예산집행에 대한업무  회계처리에 대한 업무을 주관한다.

4. 경기이사는 각종 경기 계획  진행에 대한 업무를 주관한다.

5. 시설이사는 구장관리의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6. 기록이사는 경기의 기록업무  회의록 작성을 주관한다.

7. 홍보이사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  대회에 대한 홍보, 섭외 및 협회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8.  분과 위원은  분과 이사의 업무를 보조 수행하며, 이사 부재  이사의 업무를 대행한다.

9. 이사  위원은 임원회의를 구성하고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1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없다.

1. 미주에 거주하지 않는 자

2. 상벌위원회의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박탈된 전력이 있는 . (선수포함)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 총회(대의원회)

 12 ( ) 총회는 본 협회의 임원과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3 ( ) 대의원 총회는 한미 야구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약 변경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심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사업실적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14 (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또한 정기총회  재정운영에 대하여 감사 보고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의 결의가 있거나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소집   있으며 4주일이내에 이를 소집 하여야 한다

3. 총회소집의 안건은 소집 7일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예외로   있으나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의장의 표결권)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는 표결권  결정권을 행사할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될 때는 가부 동수일 경우에한하여 표결권을 행사   있다.


 16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7 (의사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있다.

2. 총회의 의결 표결권은  규약에 특별히 규정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 (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수 있다  경우 회장은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9 (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할  있다.


 20 (의사 운영규정)

총회의 의사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있다.


 21 (임원의 불신임)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해임을 재적 대의원 2/3이상 참석과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   있다. 다만 임원회의가 구성된  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5    

 22 ( )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분과이사  분과위원으로 구성되며  협회의 최고집행기관 이다.

 23 ( )

1.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   있다.

총회 수임 사항처리

임시총회 소집요청

사업계획 수립  현안사항 결정

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특별회비의 결정  항목 전용 승인

제반 규정의 재정과 개정  유권해석

총회 부의 안건 심의

포상  상벌(징계) 관한 사항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처리

회장  감사(임원포함) 추천 

기타 협회의 중요한 안건 처리

2. 임원회의는 통지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있다. 다만, 출석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  통지 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 하고 의결   있다.


 24 (의사  의결 정족수)

1. 임원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임원회의 표결은 출석한 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4. 분과위원은 표결권을 행사   없다. 다만 의장의 요청  참석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을 얻어 표결권을 행사   있다.


 25 ( )

1.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임원이 소집   있다. 다만 임원이 소집을 요청할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정  10 이내에 임원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2. 임원회의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선임이사 순으로 한다.


 26 (긴급처리)

회장은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임원회의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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