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리그명칭 및 운영위원회
1. 본 대회 명칭은 "남양연구`소 주말리그"라 칭한다. 2. 리그 경기의 모든 운영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의 의결에 의한다. 3. 운영위의 구성 1) 리그운영위원장 : 이주용 (본헤드 플레이어스) 2) 심판/기록위원장 : 박순우 3) 회원팀대표 1名 4. 리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 2조. 리그구성 및 경기방식
1. 정규리그 경기 구성 1) 참여 팀 수는 14팀으로 하고, 7팀씩 A/B조로 나누며 조별리그 6경기, 인터리그 2경기로 팀당 8경기를 한다. 2) A/B조의 분류, 팀당 8경기의 일정, 인터리그 상대팀은 추첨을 통해 배정된다.
※ 2017년도 리그 운영 - 현재 A/B조 운영 à 1부/2부(실력순) 리그 운영 - 실제 진행 여부 및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한 것은 2017년도 운영진이 추후 논의하여 결정함 2. 정규리그 및 포스트시즌 모든 경기는 1심제/1기록심제로 운영된다. 3. 대회 경기기록은 리그 홈페이지(http://league.clubone.kr/hyundainamyang)를 통해 제공한다. 4. 포스트시즌 경기 규칙 1) 각조 1위는 반대조 4위와, 각조 3위는 반대조 2위와 경기를 하며 이를 준플레이오프라고 한다 (조구성: A조1위 vs B조4위, A조3위 vs B조2위) 2) 1)에서 이긴 팀끼리 다음 라운드 경기를 하며, 이를 플레이오프라고 한다. 3) 2)에서 이긴 팀끼리 다음 라운드 경기를 하며, 이를 남양시리즈이라고 한다. 4) 포스트시즌 후공격은 정규리그 높은 순위 팀이 후공격을 한다. 5) 준플레이오프/플레이오프은 2시간 7회 경기로 진행한다. (10분전 새로운 이닝 불가) 6) 남양시리즈는 2시간 30분 7회 경기로 진행한다. (15분전 새로운 이닝 불가) 7) 콜드경기 규칙이 없으며, 동점일 경우, 무제한 연장전을 실시한다. 5. 경기일정 변경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경기시작일 5일 전까지(경기있는 주의 월요일) 운영위원장(외부심판 가능 여부, 추가비용 여부 결정)과 상대팀에게 양해를 구하고 날짜를 조정할 수 있고,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변경 요청팀에서 부담한다. 일정 조정 시, 추후 경기 일정을 운영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추후 경기는 주중이나 토요일 2시 이후 경기로 진행해야 하며, 예비일로의 일정 조정은 불가하다. 5일 이내의 일정조정은 불가능하고, 해당팀은 어떠한 불이익이 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3조. 선수의 자격요건 및 등록요건 1. 리그의 선수는 명시된 조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팀별 홈페이지 및 리그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되어야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2. 선수 자격요건 1) 리그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는 현대/기아자동차 임직원 및 협력업체 임직원으로 제한한다. (외부선수 참가 불가) 2) 경기의 참가 선수는 경기 참여시 반드시 본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사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3) 선수 추가등록은 수시 가능하며, 홈페이지에 등록 시 출전이 가능하다. 3. 선수 이적 1) 선수 등록 후 리그 팀 간 이적 선수가 발생 할 경우에는 리그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글을 올린 후 해당 팀 감독자 간의 동의를 얻어야 인정이 되며 그렇지 못할 시에는 원소속 팀 선수로만 인정된다. 2) 선수 이적행위는 수시 가능하며, 개인기록도 같이 옮겨진다. 이적 된 선수는 이적됨과 동시에 바로 출전 할 수 있다. 3) 선수 이적행위는 1년에 한번으로 제한한다. 4. 여러 팀으로 이중등록은 불가하다. 5. 선수출신에 대한 제한 사항은 1년 유예 기간을 둔다. 6. 오더지에 명기된 선수는 라인업 때 없더라도(지각 등의 사유) 추후에 경기 참여가 가능하다. 제 4조. 경기 성립 1. 경기는 공지된 시간에 양팀 선수가 9명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 시작하며, 한쪽 구성원이나 양쪽 구성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경기진행은 절대 불가하다. 양 팀 간 협의에 의한 경기진행 또한 불가하다. 2. 공지한 시간에 양팀이 라인업을 한 후 9명이 구성되지 아니한 팀이 발생 시, 상대팀에게 1회 3점을 부여하고, 10분의 시간을 준 후 그 이후도 인원 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몰수경기로 패배 처리한다. 10분 이내에 경기가 진행 되더라도 경기 시간은 남은 시간만 적용한다. 3. 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하며 경기 시간은 경기 개시 후 2시간 이내로 한다. 4. 경기 개시 시간은 심판이 양팀에게 시합개시(라인업)를 알리는 시각으로 한다. 5. 경기는 3회 양팀이 공, 수를 모두 마쳤을 경우나, 경기 시작 후 1시간 10분이 경과한 경우 정식경기로 인정하며 강우, 안개, 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로 정식 3이닝 혹은 1시간 10분 경기를 마치지 못 한 경우는 노게임을 선언한다. 정식경기 내에 후공 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일 경우 경기가 중단되도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노게임을 선언한 경기는 추후 일정 공지를 통해 경기를 진행한다. 6. 점수 차에 의한 콜드경기는 없다. 7. 경기 개시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 갈 수 없다. 1) 후공팀이 앞서 있는 경우 후공팀의 공격이 1시간50분을 초과하면 경기는 종료를 선언한다.
8. 안개로 인한 경기 시작 연기 1) 연기 여부 결정 : 경기당일 안개가 심할 경우 첫 경기 시작 10분전, 심판과 양팀 감독 3명의 합의하에 결정 (3명 모두 동의시 연기할지, 3명중 2명이 동의할시 연기할지는 추후 결정 예정)
2) 연기 사실 공지 : 경기 시작 연기가 결정되면 홈팀 운영진은 주말리그 운영자모임 밴드(개설 예정)에 연기 사실 공지함 (2번째/3번째 경기 팀 일정 조정을 위해 공지)
3) 경기 속개 판단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개가 걷히면 심판과 양팀 감독 3명의 합의하에 경기를 속개함 속개시각 기준으로 2시간 경기 실시함(1시간50분 이후 새로운 이닝 불가)
4) 속개 사실 공지 : 경기가 속개되면 홈팀 운영진은 주말리그 운영자 모임 밴드(개설 예정)에 경기 속개 사실 공지함 (2번째/3번째 경기 팀 일정 조정을 위해 공지)
5) 최대 연기 시간 : 안개로 인한 경기 지연시간은 최대 1시간으로 함 즉, 경기 연기 결정후 1시간이 지나도 안개가 걷히지 않으면 추가로 더 연기하되 1시간 이후로는 경기시간이 줄어 했다면 11시에 경기는 종료-10시50분 이후 새로운 이닝 불가) 제 5조. 몰수 및 기권 1. 리그 규칙에 따라 몰수패(기권패는 제외)를 선언당한 해당팀은 운영위측에서 20만원을 상대팀에게 지급한다. (2016년 몰수 예치금 팀당 40만원) 2. 몰수 경기의 선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1) 경기 개시 10분 후까지 출전선수 9명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2) 부정선수가 발각 될 경우 (등번호가 상이, 본인이 아닌 선수가 출전) 3) 판정에 대한 항의나 기타 이유로 출전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4) 기타 리그 규칙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 3. 기권 1) 경기 도중 선수의 부상 또는 퇴장 등의 이유로 팀의 인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기권패로 처리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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