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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3일 토요일
  • 선데이모닝 선데이모닝 vs 엘에스 한방병원 엘에스 한방병원
    08:00
    라이브
  • 중랑실버스타즈 7 vs 8 엘에스 한방병원
    08:00
    Record
  • 나영태 각하의 새마을운동 0 vs 9 선데이모닝
    10:00
    Record

팀순위

순위 팀명 게임 승률
1 엘에스 한방병원 14(1) 12 1 1 0.923
2 선데이모닝 14 11 3 0 0.786
2 나영태 각하의 새마을운동 14(1) 11 3 0 0.786
4 중랑실버스타즈 14 7 5 2 0.583
5 레옹 14 5 8 1 0.385
6 스트롱프렌즈 14 4 10 0 0.286
7 JB가디언즈 14 3 10 1 0.231
8 신협UNIONS 14 0 13 1 0.000

                       

중랑리그 규정 <개정> 2024. 02. 19


 

제1조 대회의 명칭 및 리그 운영

1) 본 리그는 중랑리그라 칭한다.


2) 본 리그의 운영은 중랑리그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3) 본 리그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리그의 정규경기는

 토요리그 : 루키조 13개팀 모집 12경기와 플레이오프를 진행한다(팀수에 따라 조정 될수 있음)

 일요리그 : 루키조 13개팀 모집 12경기와 플레이오프를 진행한다(팀수에 따라 조정 될수 있음)


5) 리그비 토요 260(리그등록비 포함, 몰수비 20별도)

           일요 260(리그등록비 포함, 몰수비 20별도)


6) 리그 기간 해당년도 2월중 ~ 종료시까지


7) 리그 사용 배트는 나무배트만 가능하며 리그에 비치된 나무배트 또는 개인 나무배트 사용 가능하다.


제2조 선수의 자격 및 등록

1) 선수는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등록하며, 사전에 등록 절차를 거친 선수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2) 선수등록은 각 구단의 대표자(게임원 마스터, 감독, 총무 등)가 해야 하며 리그 시작 전 팀 홈페이지 가입 및 게임원에 선수등급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3) 시즌 중의 추가선수 등록은 제2조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 팀 홈페이지 및 게임원(선수등급) 가입 후 중랑리그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선수등록 신청해야한다. 신청 후 2일 이후부터 출장이 가능하다.

   예) 토요리그 목요일까지 등록 / 일요리그 금요일까지 등록.

(리그 홈피에 신규선수 등록 신청을 했을 지라도 팀 홈페이지와 게임원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등록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 등록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 선수가 경기에 출장하였을 경우 몰수 패로 인정한다.


3) 선수등록은 언제든 가능하다.

(단, 선수 게임 출장 전 선수등록 및 출장 가능 여부는 해당 팀에서 운영위원회에게 확인한다)


4) 결승토너먼트 참가자격은 타자, 투수 중 정규리그에서 토요리그 4경기/일요리그 4경기 이상(몰수경기포함)을 출전하여야 한다. (단, 1경기서 타자(1타석) 또는 투수(2이닝)의 두가지 중 하나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5) 선수 개인은 다른 부, 조(토요, 일요)의 다른 팀에서 경기할 수 있다. 동일 부, 조의 다른 팀에서 경기 중 적발될 경우 해당 선수는 부정선수 처리되며 해당 리그경기는 몰수처리 된다.(선수 개인이 같은 부, 조에서 팀을 달리하여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같은 해 이적불가.)


6) 중랑실버스타즈에 등록되어 있는 요청자중 해당리그 1개 팀에 한해 이중 등록을 허용하되 개인 기록 타이틀은 1개 팀에서만 적용하며 리그 간 중복 인원 보유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리그 시작 전 등록 인원에 한해서만 이중 등록 허용)


7) 리그 참가 연령은 만19세 이상으로 한다. 단, 특별 선수에 대해서는 리그 시작 전 운영위원회에 고지 후 회의를 통해 승인된 선수는 리그 참여 가능.(리그 진행 중 추가 선수 승인은 불가)

 가. 미성년자 인 경우 법적(직계)보호자가 동의서를 제출한다.

 나. 미성년자는 선수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 선수 8명, 등록 미성년자 1명 = 총 8명(인원 부족. 몰수)

            선수 9명, 등록 미성년자 1명 = 총 9명

 다. 미성년자가 경기 출전 시 법적(직계) 보호자도 같이 출전해야 되며 법적(직계) 보호자가 교체되어 나갈시 미성년자도 같이 교체되어야 한다. 

 라. 만16세 이하 미성년자는 위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출전을 불가 한다.

 마. 위 사항을 위반 또는 적발 시(이의 제기 시) 해당 경기는 몰수패 처리한다.(몰수비 미지급)


8) 모든 선수들은 게임원 중랑리그 참가 본 팀 프로필 사진을 정면얼굴사진으로 명시한다.


9) 정면사진 미등록 시 출전불가-출전 시 몰수 적용한다.(예외적용 없음)

  - 예) 증명사진 또는 상반신 사진(모자 착용 가능)만 가능


10) 게임원 해당 팀 홈페이지에 미등록되어 팀의 가입선수로 확인이 되지 않는 선수(기록을 등록 할 수 없는 선수)가 경기에 뛴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별도의 어필이 없어도 몰수 패로 처리한다.


11) 부정선수 이의신청은 경기 종료 전까지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요청 권한은 상대팀과 운영위원회, 심판, 기록원을 포함한다.(운영위원회, 심판, 기록원의 이의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님)


12) 각 팀은 상대팀의 선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선수출신 신분의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3조 선수출신 정의 및 선수별 그룹구성

1) 선수출신은 고등학교 이상의 선수경력자로 정의한다. 단, 선수출신 기준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시도야구소프트볼협회 주최, 주관대회 경기에 등록한 사실이 있을시 선수출신자로 인정한다. 

(외국인은 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 본 리그 또는 타 리그에서 경기 참가 기록이 있다면 참가 가능)


2) 각 시도 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한국야구위원회, 국내외 독립리그에 등록된 현역 선수는 리그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 사항을 위반 또는 적발 시에는(이의 제기 시) 몰수패 처리한다.

* 선수출신의 규정 - 선수출신 이라도 7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비선수출신으로 본다.

(나이 풀린 선출은 투,포수 불가)


4) 선수출신자가 개명 등의 사유로 인해 선수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상대팀에서 이를 증명할 경우 선수 출신으로 간주한다.


제4조 경기의 성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

1) 경기의 진행 준비는 운영위원회가 한다.


2) 다음 사항 이외에는 대한야구협회 공인규칙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심판 재량으로 한다.


3) 경기는 심판의 공지된 시간에 양팀 선수 9명 이상 구성원이 되었을 때 시작되며, 한쪽 구성원이나 양쪽 구성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몰수 처리되며 양팀간 합의에 의한 경기진행은 절대 불가한다.(연습 경기는 진행 가능)


4) 매 경기 선수 9명은 동일한 복장을 갖춰 입어야 한다.(미착용 시 출전불가)단, 유니폼이 없을 경우 다른 선수의 유니폼을 착용할 수 있으며, 경기 개시 전 운영위원회 혹은 심판, 기록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확인을 득해야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상의와 모자의 경우 동일 색상, 디자인으로 착용해야 하며, 상의는 반드시 전원 동일한 위치에 배번이 있어야 한다. 혹한기시에는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방한복 착용(유니폼 착용확인)을 허용한다. 동일한 복장을 갖추지 못해 경기가 개시되지 못하면 (제 5조 몰수 및 지각, 기권에 대한 규정)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5) 경기는 7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시간 내에 경기를 마쳐야 하며 동점 시 무승부로 경기를 종료한다.(플레이오프 결승전 제외)


6) 경기의 성립횟수는 3회이며, 일몰, 강우 등 기상상황 악화의 사유로 경기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 3회 종료 후에는 정식경기로 인정되며 3회 종료 전에는 노게임으로 선언되고 추후일정을 정해 재 경기한다. 3회까지 진행되지 못한 경우라도 1시간이 경과되면 정식경기로 인정하며, 3회를 마치거나 1시간이 지났을 경우(두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경기를 중단시킨 시점의 점수로 승무패를 결정한다.


7) 경기 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시간 50분경과 시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경기 시간이라 함은 경기 일정에 표기된 시간을 의미하며 천재지변 및 경기장 사정에 의한 경기 지연이 아닌 연습 및 각 팀의 사정에 의한 경기 시작 시간 지연은 이유로 간주되지 못한다.(예. 8시 경기 시작의 경우 9시 50분부터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경기시간은 경기장에 비치된 시계를 기준으로 하되 고장 등의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라인업을 선언한 심판의 시계를 기준으로 한다.


8) 1시간 50분경과 했을 시 3회가 안되더라도 정식경기로 인정(예. 2회, 시간제한이 우선)


9) 경기 시작시간 10분 후까지 출전하지 않으면 몰수경기로 간주한다. 최초 경기시작 시간 이후 1분당 1점 이후 9분까지는 9점을 상대팀의 득점으로 인정(리그일정에 표기된 시간으로 적용) 후 게임을 진행하고 10분이 경과 하였을 경우 몰수경기가 된다.


10) 일몰 콜드, 강우 콜드 및 긴급 상황 시 콜드게임은 심판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1) 우천 또는 구장의 사정으로 인한 경기 취소, 일정 연기등은 협회의 결정에 의한다.


12)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이면 선언된다.(단, 플레이오프 결승전은 제외)


13) 경기 중 고의적으로 경기시간을 지연시킬 경우, 심판이 판단하여 1차 경고 후 퇴장을 줄 수 있다.

예시) 콜드게임이 가능한 점수 차를 내지 않기 위해 주자가 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득점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기고 있는 팀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고의로 시간을 지연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14) 상대방을 기만, 비방하는 행위, 경기 중 욕설, 비신사적 플레이(예시 빈 글러브 태그, 루에서 과한 충돌), 글러브, 모자, 헬멧, 배트 등을 집어던지는 등 과격한 행위를 할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심판의 판단 하에 경고 및 퇴장이 가능하다. 퇴장 선수는 협회 상벌회의를 거쳐 최소 1경기에서 최대 3경기까지 출전을 금한다. 상벌회의 시 해당 경기 감독과 퇴장선수, 심판, 기록원 모두 참석해야하며, 불참 시 발생하는 어떤 경우에도 항의하지 않는다.


15) 플레이오프 4강전 무승부 상황 발생 시 승부치기(1사 1,2루 상황으로) 1회를 진행한다.

승부치기 1회 후 무승부의 경우 경기종료 후 가위, 바위, 보로 승패를 결정한다.


16) 플레이오프 결승전은 3시간 30분 제한(3시간 15분경과 후 새이닝 불가) 7회까지 진행하며 동점 시 연장전(승부치기 1사 1,2루 상황으로)을 진행한다. (예 3시간 15분경과 시 5회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5회가 끝나는 시점을 경기 종료로 보고 동점 시에는 승부치기를 진행한다.)


17) 여자선수에 한해 안전 문제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 후 알루미늄배트만(카본배트 불가) 사용가능하다.


18) 부정배트(알루미늄배트 포함, 여자선수의 경우 알루미늄배트 이외 배트) 사용 시 해당 타자는 아웃과 함께 경기에서 퇴장한다. (투구 전 발견할 경우 배트 교체 허용되며 투구 후 발견할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 타자 1구 투구 후 어필시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 지명대타제를 사용할 수 있다.(단, 투수에 한함)


20) 경기 중 심판에 대한 항의는 감독, 주장 등 정식 유니폼을 입은 대표 한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스트라이크/볼, 파울/ 페어, 아웃/세이프에 대한 판정은 항의할 수 없다. 어필이 지나쳐 경기에 지장이 있다고 심판이 판단하면 퇴장시킬 수 있다.


21) 합의 판정은 경기당 2회까지만 감독만이 신청 가능하며 아웃/세이프, 파울/페어, 홈런/안타 3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불확실 시 원심유지)합의는 주심과 루심으로만 이루어져야한다.(기록원 배제)

*단 심판 판정에 불만을 삼아 불미스러운 행위라든지 상대팀 및 다른 팀들에게도 보기 안좋은 행위를 했을 시 심판의 제량으로 해당선수를 퇴장 시킬 수 있다.


22)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심한 야유나 욕설은 심판 및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경고 및 퇴장시킬 수 있다.


23) 경기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일정 공지 후 일정 변경을 원하는 팀은 대표자가 변경을 원하는 일정의 나머지 3개팀 대표(단장, 감독, 총무등)와 협의 완료 후 운영위원회에 일정변경 요청을 하면 수락 하여 일정을 변경한다.


24) 선수오더 제출은 경기시작 10분 전까지 반드시 규정 오더지에 작성하여 기록원과 상대팀에게 제출한다. (경기출전은 오더지에 명시된 대기선수에 한하여 교체출전가능)


25) 규정위반 등으로 인한 경기의 재소는 심판의 경기종료 선언 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무효처리한다.


26) 시합구는 매경기 운영위원회에서 제공한다. 경기 중 분실 혹은 훼손 등의 이유로 시합구가 부족할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중고 야구공을 사용한다.


27)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리그요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28) 심판은 전문심판부가 맡는다.


제5조 몰수 및 지각, 기권에 대한 규정

1) 대회요강에 따라 몰수패를 1번 선언 당한 팀은 추가 몰수예치금(10만원)을 추가 예치한다.

(단 경기도중 부상발생으로 팀원이 없을 경우는 기록은 몰수패이나 몰수패로 적용하지 않는다)


2) 몰수 경기의 선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가. 경기 개시 10분 후까지 구성원이 아니 된 경우.

 나. 부정 선수 출전

 다. 징계 선수 출전

 라. 판정에 대한 항의나 기타 이유로 출전을 거부 하거나 포기 하는 경우.

 마. 기타 리그 규정에 심의 위배되는 경우.


3) 기권의 경우는 부상 또는 퇴장 등의 이유로 팀의 인원이 9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인정된다.

* 어떠한 경우에도 교체되었던 선수는 절대 경기에 들어갈 수 없다.


4) 사회인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폭행 및 심한 폭언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리그비 반환 없이 리그 즉각 퇴출)


5) 몰수 시 승리 팀에게는 1승에 해당 하는 승점을 부여 하고 9점의 득점을 인정하며 승리팀 선수에게는 1경기의 자격이 부여된다.

(타자는 2타수2안타1타점, 투수는 2이닝 무실점의 기록이 주어진다. 오더지에 명시된 선수에 한한다. 몰수금 10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지급. 다음 타임 게임 일정 10분전까지 구장 사용)


6) 경기 중 선수부상이나 특별한 사유로 해서 기권 경기가 발생된 경우, 기권선언 전까지의 기록은 개인기록에 반영한다. (2이닝 1시간 정도 진행된 경기)


7) 몰수 예치금(20만원)은 리그참가 시 납부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한다. 몰수패 1번 선언 당한 팀은 추가 몰수예치금(10만원)을 추가 예치한다.


제6조 순위결정 및 플레이오프

1) 각 조의 순위는 승률이 높은 순서로 순위를 정한다.


2) 예선리그에서 같은 승률의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가. 몰수패가 없는 팀

 나. 승자승

 다. 최소실점

 라. 최다득점

 마. 팀방어율

 바. 팀타율


3) 정규시즌 토요/일요 각 1~4위(1,4위 / 2,3위 승자가 결승진출 결승전 진행) 플레이오프 진행한다. 플레이오프 출전 선수는 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모바일 신분증 중 한 가지를 경기 전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 전 미제출시 경기에 출전 불가. 대기 선수에 한하여 출전 전 제출 가능. 선발 출전 선수 경기 중 제출 불가, 사진 제출 불가)


제7조 개인기록

1) 규정타석은 경기당(토요4경기, 일요4경기) 타자(1타석)또는 투수(2이닝) 두가지 중 하나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플레이오프 참여조건과 동일)


2) 선발투수의 승리요건은 5회이하경기의 경우 3이닝으로(그 외 4이닝) 정하고 세이브의 규정은 없다.


3) 선발투수가 승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교체된 투수의 승리요건은 투구이닝과 관계없다.


4) 시합이 정상적으로 시작되었더라도 시합도중 기권경기가 선언된 경기에 대해서는 정식경기가 성립되었을 경우, 그 때까지의 개인기록은 인정된다.


5) 몰수경기로 승리한 팀은 그 경기수를 인정하며, 패한 팀은 경기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6) 개인기록은 게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히 제공한다. (단, 플레이오프는 제외)


제8조 처벌에 대한 규정

1) 지각 팀은 상대팀에게 벌점을 부여한다.


2) 위 사항에 대한 결정은 심판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절대적이며, 위반 시 몰수 패로 인정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시 리그비 반환 없이 리그 퇴출시킬 수 있다.


3) 각 팀 혹은 선수 개인은 배상책임보험(스포츠공제보험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입된 개인보험)에 가입하여야만 한다.(필수사항. 리그시작 전 최소3명의 보험증서 운영위원회에 제출) 게임 중 발생하는 사고는 보험가입 보상 선에서 각 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


제9조 대회시상

1) 우승, 준우승 트로피 및 상금(우승 30만원, 준우승 10만원 차기년도 리그비 할인)

   개인상 : 타자부문 - 타율상, 타점상, 홈런상 / 투수부문 - 다승, 방어율, 탈삼진

   정규시즌 성적만으로 시상한다. (플레이오프 기록 제외)

    .... 타율이 같을 경우는 (타석이 많은 선수-안타수-타율) 순으로 결정한다.

    .... 타점이 같을 경우는 (타수가 적은 선수-안타수-타율) 순으로 결정한다.

    .... 홈런이 같을 경우는 (타수가 적은 선수-안타수-타율) 순으로 결정한다.

    .... 승리의 수가 같을 경우는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방어율-탈삼진) 순으로 결정한다.

    .... 방어율이 같은 경우는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탈삼진-방어율) 순으로 결정한다.

    .... 탈삼진 수가 같은 경우는 (투구이닝이 적은 선수-방어율)순으로 결정한다.

    .... 위의 개인시상은 규정타석(이닝)을 넘어야 하며 동률일 경우 비선수(선출76년생은 차선)가 우선한다.


제10조 기타

1) 위 규정은 대회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위의 모든 규정은 각 참가 팀들은 필히 숙지해야 함은 물론 반드시 지킬 것을 전제 하여 한다.


3)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팀과 선수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플레이를 하여야 한다.


4) 우천 및 운동장 사정에 의해 경기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5) 구장 내 모든 시설물은 운영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경기 후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처리해야하며 뒷정리를 잘 해야 한다.


6) 차량 파손시도 일체의 변상이 없으므로 스스로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7) 대표자회의는 별도 진행 없으며 일정배정은 게임원(자동일정매치)으로 진행 한다.


8) 경기 중 발생 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고나 운동장에서 발생한 불상사에 대해서는 각 팀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위원회의 처분을 따른다.


9) 위 규정에 앞서 모든 참가 팀들은 성실히 대회에 임 할 것을 약속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대회에 필요한 제반 시설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10) 본 대회는 운영위원회와 참가 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회로 항상 상호간에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위 규정을 시행토록 한다.


11) 위 규정 이외 사항은 대한야구협회의 규정을 참조하며 운영위원회의 성실한 결정에 우선 한다


12) 화장실 및 구장 내에서는 절대 금연(흡연 적발 시 선수 퇴장 조치).


13) 코로나(천재지변등)로 인한 리그운영상 문제발생 시 일정연기,게임수축소,리그중단이될수있음. (게임축소 및 리그중단 시 잔여일정에 따라 환불 조치)



□ 경기전 또는 경기장 이동시 우천으로 인한 행동요령

- 현장에 있는 운영위원 또는 사무국장에게 연락을 취해 경기진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팀 대표자님은 경기위원장에게 직접 경기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들이 통화가 안 될 경우 운동장에 있는 팀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운영위원들은 경기장 상태를 파악하고 배수 작업 등으로 인해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역에 따라 강우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개인적인 판단은 금물입니다.


- 취소공지가 없고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경기장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당일 첫 경기시작 1시간 전에 공지 및 연락 취합니다. (최대한 경기시작 전까지 상황을 본 다음 진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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