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 창원평일야간리그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창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 창원평일야간리그(이하 창원야간리그) 에 가입한 팀 간의경기 등 리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제2조 (취지) 창원야간리그 회원들의 건강한 신체 및 건전한 사고를 함양하 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지역 야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3조 (명칭 및 마크) 창원평일야간리그의 명칭은 “창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 창원평일야간리그”라고 정하고 심벌마크는 대회기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자격) 창원평일야간리그에 가입할 수 있는 팀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1. 창원시 소재지를 둔 직장 또는 동호인 팀은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다. 2. 팀 구성은 규정에 의해 정식 경기를 할 수 있는 인원 구성이여야 한다. 복장은 통일된 복장이어야 한다. 3. 팀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가입을 원하는 팀은 가입서(리그양식) 및 확약서를 작성 제출하며 리그의 가입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5. 각 팀은 회원들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경제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창원평일야간리그에 등록된 회원은 의무적으로 창원평일야간리그 회원의 상해에 대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경기를 할 수 없다. 【부칙】창원평일야간리그 회원의 상해에 대한 공제 규정 참조
제5조 (회의) 본 창원평일야간리그의 회의는 아래와 같이 개최 한다.
1. 운영부 대표 회의 2. 창원평일야간리그 대표자 회의 3. 정기총회(매년 12월중으로 개최한다. 단, 창원평일야간리그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다.) 4. 긴급회의. 임시총회(긴급한 사안을 요할 시 또는 각 대표자의 1/3이상 소집을 요구할 시 운영부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및 징계)창원평일야간리그에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을 선출하고 조직을 운영한다.
1. 운영부의 구성 가. 회장, 사무국장1명 나. 감사 1명 다. 창원평일야간리그 대표자 : 각 팀의 대표(감독,회장,총무 )1명 라. 심판장: 심판 구성 및 심판 운영규정(8조2항)에 따른다. 마. 운영부(임원) 선출 방법 마-1. 회장은 창원평일야간리그 임원으로 2년 이상 봉사한 자로써 출마의사는 본인 또는 임원진의 추대로 가능하며 단독 출마시 임원진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회장후보로 출마가 가능하고, 리그회장 선출 후 창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 담당 이사 및 협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임명된다. 마-3. 사무국장, 심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마-4. 감사선임은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최다득표자 1명을 선출한다. 바. 임기 운영부의 구성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2. 의결기관
가. 정기총회 가-1 사업결산보고(결산) 및 신규 사업 심의 결정 가-2 리그운영규정 제 개정 가-3 신규 가입 팀의 승인 가-4 감사 선출 및 운영부 구성 가-5 운영부 탄핵 및 징계 나. 임시총회(긴급총회) – 정기총회와 동일 다. 창원평일야간리그 대표자 회의 다-1 신규 가입팀 승인 다-2 리그 운영 제반업무 변경 및 신규 사업 승인 다-3 리그 운영에 관한 사항 다-4 상벌에 관한 건 다-5 정기총회 위임 건 및 기타 사항 라. 상벌 위원회 (6조5항에 의거 한다.) 상벌 위원회는 회장이 위원장으로 심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해당팀 대표자(선수) 참석 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고 의결 한다.
3. 의결
가.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운영부의 탄핵은 2/3참석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나. 의결방법은 거수 또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4. 임원의 임무
가. 회장 : 리그운영을 총괄하고 창원평일야간리그를 대표한다. 나. 사무국장 : 창원평일야간리그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책임 관리 및 제반업무를 시행하며 회계담당을 하고 회장에 보고한다. 다. 심판장 : 경기에 심판을 배정하고 교육을 한다. 라. 대표자 : 창원평일야간리그 발전에 협조 등 적극 동참한다.
5. 징계 : 창원평일야간리그의 명예를 실추하고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팀은 아래와 같이 징계를 가한다.
가. 심판의 판정에 불복종하고 경기를 중단하여 10분내 경기를 진행하지 않은 팀은 몰수패로 처리한다. 나. 가항에 해당하는 몰수패가 1회인 팀은 벌금 20만원, 2회인 팀은 벌금 40만원으로 한다. 다. 경기도중 상대편 및 심판 운영위원등에게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선수는 퇴장 조치한다. 라. 음주 경기를 하는 선수는 3게임 출장 정지를 시킨다. 마. 몰수패를 합한 3패팀은 익년 대회 참가를 하지 못한다. 단, 참가를 원할 경우 특별회비(신규팀가입금액)를 납부 후 참가 할 수 있다. 특별회비에 의해 가입된 팀이 몰수, 기권패 합산 5패를 하면 익년 대회는 참가 할 수 없다. 바. 기권패라 함은 경기 7일전에 반드시 상대팀에게 연락 후 홈페이지, 사무국으로 통보 하였을 경우에 해당 한다. (기권패 팀은 상대 팀에 벌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사. 경기당일 선수 부족 등으로 몰수패시 벌금 20만원으로 하고 10일 이내 납부한다. (몰수승팀 10만원 지급) 아. 운영부 및 창원평일야간리그 대표자회의,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무조건 이의제기 할 수 없다. 자. 위 사항 중 운영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기에 대하여 제6조 2항 라에 의거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6. 징계의 종류 (상벌위원회) - 기타 상식 밖의 행동으로 창원평일야간리그 명예를 실추한 팀 및 선수는 징계 및 벌금을 가한다. 가. 3경기 출장 정지 벌금 5만원 나. 5경기 출장 정지 벌금 10만원 다. 잔여경기 출전 금지 벌금 10만원 라. 리그 퇴출 (제명) 마. 기타
제2장 창원평일야간리그 운영
제7조 창원평일야간리그의 정의
1. 정규리그는 2개부(2부,3부)로 운영한다.
2. 정규리그 대회 일정은 운영부가 결정한다. 경기일정은 개막 15일전에 결정하여 각 팀에 통보한다. 창원평일야간리그 개막 후 경기 일정 조정은 상대팀과 협의 후 각 팀당 1회에 한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단,7일전)
제8조 모든 경기 진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수등록
가. 선수등록은 개막전 홈페이지 등록선수 기준으로 한다. 나. 리그 진행 중 선수등록은 경기 전 홈페이지 등록해야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다. 다른 팀으로 이적을 요구 할 시 해당 팀 감독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라. 고등학생은 부모동의서가 있을 경우 출전이 가능하다. 마. 선수등록은 해당연도 8월말까지만 가능하다. 바. 규정된 경기 수를 치르지 못한 선수는 플레이오프 출전이 불가하다. 바-1 선수출신 – 해당연도 경기의 50% 이상 출전해야 플레이오프 가능 바-2 비선수 – 해당연도 경기의 1/3 이상 출전해야 플레이오프 가능
2. 심판운영: 정규리그 심판은 2심제로 운영하며 1경기당 주심/루심 4만원 기록원 3만원(경기결과 등재포함)을 지급한다. 가. 조직: 심판장 1명 및 심판원(운영부 겸직 할 수 있다.) 나. 자격: 신규 심판은 KBO공인 심판교육 이수자 중에 운영부에서 결정한다. 다. 교육: 심판장은 심판을 소집 및 교육 후 경기에 투입 한다. 라. 권한: 게임에서 일어난 사항은 그 게임의 주심에게 권한을 부여 하며 이의 신청 시 운영위원, 심판장과 협의 후 해당 팀에게 통보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항의도 할 수 없다. 경기 종료 후 서면 또는 구두로 운영부에게 전달한다. 마. 그 외 기타 규정은 창원평일야간리그 심판위원 별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조 리그의 순위 결정 및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합시상 (각 부)
가. 플레이오프 우승 : 우승기, 트로피 및 시상금(30만원) 나. 플레이오프 준우승 : 트로피 및 시상금(20만원) 다. 플레이오프 3위 : 트로피 및 시상금(10만원) 라. 시즌우승 : 트로피 및 시상금(30만원)
2. 개인시상 (각 부)
가. 최우수 선수상 : 트로피 및 시상금(10만원) 나. 최우수 감독상 : 트로피 및 시상금(10만원) 다. 홈런상(비선출) 1위 트로피 및 시상금(10만원) 2위 트로피 3위 트로피 다-1. 홈런상(선출) 1위 트로피
라. 최다안타상 (비선출) 1위 트로피 및 시상금(10만원) 2위 트로피 3위 트로피 라-1. 최다안타상(선출) 1위 트로피
마. 타격상 (비선출) 1위 트로피 및 시상금(10만원) 2위 트로피 3위 트로피 마-1. 타격상 (선출) 1위 트로피
바. 타점상 (비선출) 1위 트로피 및 시상금(10만원) 2위 트로피 3위 트로피 바-1. 타점상 (선출) 1위 트로피
사. 다승상 : 1위 트로피 및 시상금(10만원) 2위 트로피 3위 트로피
아. 삼진상 : 1위 트로피 및 시상금(10만원) 2위 트로피 3위 트로피
자. 방어율상: 1위 트로피 및 시상금(10만원) 2위 트로피 3위 트로피
차. 시상의 적용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정규시즌 우승은 승점제 원칙을 적용한다 만약 동율일 경우 1)승자승 2)해당 팀간 대결 최소실점 3)해당 팀간 대결 다득점으로 결정한다 - 규정타석은 경기수 Χ 2.0(타율이 동률일 경우에는 타수로 결정한다.) - 리그별 규정타수 미달로 해당선수 없을시 시상하지 않는다. - 다승상 (동율 일 경우 등판 게임수가 적은 자로 결정한다) - 최다 탈삼진상 (동율 일 경우 등판 게임수가 적은 자로 결정한다) - 타격상 (동율 일 경우 타석수가 많은 자로 한다) - 타점상 (동율 일 경우 타석수가 적은 자로 한다) - 홈런상 (동율 일 경우 1)점수, 2)타석수가 적은 자로 한다) 카. 특별상은 아래와 같이 특별한 기록 수립 시 사무국에서 결정하여 수여한다. - 퍼펙트경기,노히트노런,싸이클링히트,감사패,공로패 등 타. 연 2회 초과의 몰수패가 있는 팀의 경우 개인시상에서 제외한다. 파. 연 2회 초과의 몰수패가 있는 팀의 경우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수 없다.
제3장 회계
제10조 : 창원평일야간리그의 제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각 팀의 회비 : 참가비는 250만원으로 한다.[심판비, 시합구 포함]
2. 찬조금 및 스폰서, 보조금, 벌금
3.
4. 벌금은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출전 하지 못한다.
[별도 규정]
1. 벌금은 제1장 제6조 5항 및 6항 규정에 의거 해당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 한다.
2. 리그에 입금된 각 팀의 참가비 및 기타 금액은 반환을 요구 할 수 없으며 반환 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경기 규칙 및 규정
1. 경기의 선공은 홈, 원정팀으로 결정한다. 2. 출전 선수 명단은 경기 시작 20분전에 본부석에 제출하며, 양 팀은 경기 시작 직전 상호 교환하며 복장은 통일 되어야 한다. 티셔츠착용 시 가로, 세로15cm 이상의 등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 색상 등 약간의 오차는 경기 전 운영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3. 경기시작 후 10분후 까지 출전 하지 않을 시 몰수패로 규정 한다.
4.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10분경과 시까지 출전하지 않을시 몰수패로 규정한다.
5. 심판은 2심제로 운영한다.
6. 포수는 필히 포수용 장비를 착용 하여야 한다.
7. 경기 중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감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8. 경기의 취소는 경기 7일전에 반드시 사무국에 연락 후 기권패로 처리하며, 사전 연락 없이 일방적인 취소는 몰수패로 처리한다. 몰수패는 제6조 5항 바, 사에 준하여 처리 한다.
9. 우천 시 연기된 경기는 추가 편성으로 진행 한다.
10. 경기 제한시간은 2시간, 이닝제한 7이닝이며, 동점시 무승부로 처리하고, 15분 미만이 남았을 시 새로운 이닝에 돌입 할 수 없다.
11. 강우 콜드게임은 4이닝 이상 1시간 초과 시 적용하며,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6회 7점으로 인정한다.(일몰제외) (시간우선)
12. 2부의 선수 출신자 기용은 경기당 2명으로 투수(선발2이닝제한) 및 전 포지션 출전이 가능하다.
13. 3부의 선수 출신자 기용은 경기당 1명으로 투수를 제외한 전 포지션 출전이 가능하다.
14. 선수 출신은 만40세(1982년생)이상 선수 출신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부정 선수를 출전시켜 경기를 마친 후 7일전까지 운영부에 상대팀에서 이의 신청이 있을시 부정선수로 판정 되면 해당 경기는 몰수패로 처리 한다.
16. 선수출신의 구분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시도협회 주최, 주관대회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선수로 등록만 되었을 시 비선출로 인정, 경기출전 한 사실이 있을시 선수로 인정한다. 2학년부터는 경기출전과 상관없이 등록한 사실이 있을시 선출로 인정한다.
17. 선수 출신자는 창원평일야간리그 등록 및 경기 시 출신자라고 표시 등록 한다.
18. 대회 공인구는 창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 창원평일야간리그 공인구로 하며 운영부에서 제공한다.
19. 창원평일야간리그에 등록한 선수의 사망시 팀당 5만원씩 각출하여 지급한다.
20. 승리 팀에서 구장 정비 및 관리를 한다.
21. 비디오판독은 각 팀 감독만이 판정을 내린 심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판판정 후 30초 내에 구두로 신청해야한다. 기회는 1회로 하며 판정이 번복된 경우 1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다.
21. 불법 개조 및 카본소재 배트는 사용을 금지한다. (발각 시 해당선수 아웃처리 후 경기 진행)
2022년 2월 2일부로 개정 시행 |
핸드폰 번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임원 세이브 티켓이 없습니다.
게임원 세이브 티켓을 구매 후 리그 가입을 신청해주세요.
새로고침 후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원수가 최대 회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선수단 확장권을 구매 후 리그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고침 후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