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규정Game rule

창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 창원평일야간리그 규정 

 

1장 총칙

 

1(목적) 창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 창원평일야간리그(이하 창원야간리그)

에 가입한 팀 간의경기 등 리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2(취지) 창원야간리그 회원들의 건강한 신체 및 건전한 사고를 함양하

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지역 야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3(명칭 및 마크) 창원평일야간리그의 명칭은 창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

창원평일야간리그라고 정하고 심벌마크는 대회기를 기준으로 한다.

 

4(자격) 창원평일야간리그에 가입할 수 있는 팀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1. 창원시 소재지를 둔 직장 또는 동호인 팀은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다.

2. 팀 구성은 규정에 의해 정식 경기를 할 수 있는 인원 구성이여야 한다.

복장은 통일된 복장이어야 한다.         

3. 팀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가입을 원하는 팀은 가입서(리그양식) 및 확약서를 작성 제출하며 리그의

가입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5. 각 팀은 회원들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경제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창원평일야간리그에 등록된  회원은 의무적으로 창원평일야간리그

회원의 상해에 대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경기를 할 수 없다.

부칙창원평일야간리그 회원의 상해에 대한 공제 규정 참조

 

5(회의) 본 창원평일야간리그의 회의는 아래와 같이 개최 한다.     

    

1. 운영부 대표 회의        

2. 창원평일야간리그 대표자 회의        

3. 정기총회(매년 12월중으로 개최한다. , 창원평일야간리그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다.)

4. 긴급회의. 임시총회(긴급한 사안을 요할 시 또는 각 대표자의 1/3이상

소집을 요구할 시 운영부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6(조직 및 징계)창원평일야간리그에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을 선출하고 조직을 운영한다.        

 

1. 운영부의 구성                       

. 회장, 사무국장1            

. 감사 1            

. 창원평일야간리그 대표자 : 각 팀의 대표(감독,회장,총무 )1

. 심판장: 심판 구성 및 심판 운영규정(82)에 따른다.

. 운영부(임원) 선출 방법             

-1. 회장은 창원평일야간리그 임원으로 2년 이상 봉사한 자로써

출마의사는 본인 또는 임원진의 추대로 가능하며 단독 출마시

임원진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회장후보로 출마가 가능하고,

리그회장 선출 후 창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 담당 이사 및 협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임명된다.

-3. 사무국장, 심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선임은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최다득표자

1명을 선출한다.             

. 임기             

운영부의 구성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2. 의결기관             

 

. 정기총회               

-1 사업결산보고(결산) 및 신규 사업 심의 결정               

-2 리그운영규정 제 개정               

-3 신규 가입 팀의 승인               

-4 감사 선출 및 운영부 구성               

-5 운영부 탄핵 및 징계              

. 임시총회(긴급총회) 정기총회와 동일             

. 창원평일야간리그 대표자 회의                

-1 신규 가입팀 승인                

-2 리그 운영 제반업무 변경 및 신규 사업 승인                

-3 리그 운영에 관한 사항                

-4 상벌에 관한 건                

-5 정기총회 위임 건 및 기타 사항

. 상벌 위원회 (65항에 의거 한다.)                 

상벌 위원회는 회장이 위원장으로 심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해당팀 대표자(선수) 참석 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고 의결 한다.

 

3. 의결          

 

.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운영부의 탄핵은 2/3참석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의결방법은 거수 또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4. 임원의 임무         

          

. 회장 : 리그운영을 총괄하고 창원평일야간리그를 대표한다.           

. 사무국장 : 창원평일야간리그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책임 관리 및

제반업무를 시행하며 회계담당을 하고 회장에 보고한다.            

. 심판장 : 경기에 심판을 배정하고 교육을 한다.          

. 대표자 창원평일야간리그 발전에 협조 등 적극 동참한다.         

 

 

5. 징계 : 창원평일야간리그의 명예를 실추하고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팀은

아래와 같이 징계를 가한다.   

         

. 심판의 판정에 불복종하고 경기를 중단하여 10분내 경기를 진행하지

않은 팀은 몰수패로 처리한다.            

. 가항에 해당하는 몰수패가 1회인 팀은 벌금 20만원, 2회인 팀은 벌금

40만원으로 한다.

. 경기도중 상대편 및 심판 운영위원등에게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선수는 퇴장 조치한다.

. 음주 경기를 하는 선수는 3게임 출장 정지를 시킨다.

. 몰수패를 합한 3패팀은 익년 대회 참가를 하지 못한다.                

, 참가를 원할 경우 특별회비(신규팀가입금액)를 납부 후 참가 할 수

있다. 특별회비에 의해 가입된 팀이 몰수, 기권패 합산 5패를 하면

익년 대회는 참가 할 수 없다.             

. 기권패라 함은 경기 7일전에 반드시 상대팀에게 연락 후 홈페이지,

사무국으로 통보 하였을 경우에 해당 한다. (기권패 팀은 상대 팀에

벌금 10만원을 지급한다.)             

. 경기당일 선수 부족 등으로 몰수패시 벌금 20만원으로 하고 10일 이내

납부한다. (몰수승팀 10만원 지급)            

. 운영부 및 창원평일야간리그 대표자회의,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무조건 이의제기 할 수 없다.            

. 위 사항 중 운영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기에 대하여 제62항 라에

의거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6. 징계의 종류 (상벌위원회)            

- 기타 상식 밖의 행동으로 창원평일야간리그 명예를 실추한 팀 및 선수는

징계 및 벌금을 가한다.          

. 3경기 출장 정지 벌금 5만원          

. 5경기 출장 정지 벌금 10만원          

. 잔여경기 출전 금지 벌금 10만원          

. 리그 퇴출 (제명)

. 기타

 

2장 창원평일야간리그 운영

 

7조 창원평일야간리그의 정의       

 

1. 정규리그는 2개부(2,3) 운영한다.     

 

2. 정규리그 대회 일정은 운영부가 결정한다.            

경기일정은 개막 15일전에 결정하여 각 팀에 통보한다. 창원평일야간리그

개막 후 경기 일정 조정은 상대팀과 협의 후 각 팀당 1회에 한하여 변경

할 수 있다. (,7일전)

 

8조 모든 경기 진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수등록           

 

. 선수등록은 개막전 홈페이지 등록선수 기준으로 한다.            

. 리그 진행 중 선수등록은 경기 전 홈페이지 등록해야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 다른 팀으로 이적을 요구 할 시 해당 팀 감독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 고등학생은 부모동의서가 있을 경우 출전이 가능하다.

. 선수등록은 해당연도 8월말까지만 가능하다.

. 규정된 경기 수를 치르지 못한 선수는 플레이오프 출전이 불가하다.

-1 선수출신 해당연도 경기의 50% 이상 출전해야 플레이오프 가능

-2 비선수 해당연도 경기의 1/3 이상 출전해야 플레이오프 가능

 

2. 심판운영: 정규리그 심판은 2심제로 운영하며 1경기당 주심/루심 4만원

기록원 3만원(경기결과 등재포함)을 지급한다.            

. 조직: 심판장 1명 및 심판원(운영부 겸직 할 수 있다.)            

. 자격: 신규 심판은 KBO공인 심판교육 이수자 중에 운영부에서

결정한다.            

. 교육: 심판장은 심판을 소집 및 교육 후 경기에 투입 한다.            

. 권한: 게임에서 일어난 사항은 그 게임의 주심에게 권한을 부여 하며

이의 신청 시 운영위원, 심판장과 협의 후 해당 팀에게 통보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항의도 할 수 없다. 경기 종료 후 서면 또는

구두로 운영부에게 전달한다.

. 그 외 기타 규정은 창원평일야간리그 심판위원 별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9조 리그의 순위 결정 및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합시상 (각 부)

 

. 플레이오프 우승 : 우승기, 트로피 및 시상금(30만원)

. 플레이오프 준우승 : 트로피 및 시상금(20만원)

. 플레이오프 3: 트로피 및 시상금(10만원)

. 시즌우승 : 트로피 및 시상금(30만원)

 

2. 개인시상 (각 부)

 

. 최우수 선수상 : 트로피 및 시상금(10만원)

. 최우수 감독상 : 트로피 및 시상금(10만원)

. 홈런상(비선출)

1위 트로피 및 시상금(10만원)

2위 트로피

3위 트로피

-1. 홈런상(선출)

1위 트로피

 

. 최다안타상 (비선출)

1위 트로피 및 시상금(10만원)

2위 트로피

3위 트로피

-1. 최다안타상(선출)

1위 트로피

 

. 타격상 (비선출)

1위 트로피 및 시상금(10만원)

2위 트로피

3위 트로피

-1. 타격상 (선출)

1위 트로피

 

. 타점상 (비선출)

1위 트로피 및 시상금(10만원)

2위 트로피

3위 트로피

-1. 타점상 (선출)

1위 트로피

 

. 다승상 :

1위 트로피 및 시상금(10만원)

2위 트로피

3위 트로피

 

. 삼진상 :

1위 트로피 및 시상금(10만원)

2위 트로피

3위 트로피

 

. 방어율상:

1위 트로피 및 시상금(10만원)

2위 트로피

3위 트로피

 

. 시상의 적용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정규시즌 우승은 승점제 원칙을 적용한다 만약 동율일 경우

1)승자승

2)해당 팀간 대결 최소실점

3)해당 팀간 대결 다득점으로 결정한다

- 규정타석은 경기수 Χ 2.0(타율이 동률일 경우에는 타수로 결정한다.)

- 리그별 규정타수 미달로 해당선수 없을시 시상하지 않는다.

- 다승상 (동율 일 경우 등판 게임수가 적은 자로 결정한다)

- 최다 탈삼진상 (동율 일 경우 등판 게임수가 적은 자로 결정한다)

- 타격상 (동율 일 경우 타석수가 많은 자로 한다)

- 타점상 (동율 일 경우 타석수가 적은 자로 한다)

- 홈런상 (동율 일 경우 1)점수, 2)타석수가 적은 자로 한다)

. 특별상은 아래와 같이 특별한 기록 수립 시 사무국에서 결정하여

수여한다.

- 퍼펙트경기,노히트노런,싸이클링히트,감사패,공로패 등

. 2회 초과의 몰수패가 있는 팀의 경우 개인시상에서 제외한다.

. 2회 초과의 몰수패가 있는 팀의 경우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수 없다.

 

3장 회계

 

10: 창원평일야간리그의 제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각 팀의 회비 : 참가비는 250만원으로 한다.[심판비, 시합구 포함]

 

2. 찬조금 및 스폰서, 보조금, 벌금         

 

3. 신규 가입 팀의 가입비는 30만원으로 한다.      

 

4. 벌금은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출전 하지

못한다.

 

[별도 규정]         

 

1. 벌금은 제1장 제65항 및 6항 규정에 의거 해당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 한다.

 

2. 리그에 입금된 각 팀의 참가비 및 기타 금액은 반환을 요구 할 수 없으며

반환 하지 아니한다.          

 

11조 경기 규칙 및 규정        

 

1. 경기의 선공은 홈, 원정팀으로 결정한다.         

2. 출전 선수 명단은 경기 시작 20분전에 본부석에 제출하며, 양 팀은 경기

시작 직전 상호 교환하며 복장은 통일 되어야 한다. 티셔츠착용 시 가로,

세로15cm 이상의 등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 색상 등 약간의 오차는 경기 전 운영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3. 경기시작 후 10분후 까지 출전 하지 않을 시 몰수패로 규정 한다.

 

4.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10분경과 시까지 출전하지 않을시 몰수패로

규정한다.        

 

5. 심판은 2심제로 운영한다.        

 

6. 포수는 필히 포수용 장비를 착용 하여야 한다.        

 

7. 경기 중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감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8. 경기의 취소는 경기 7일전에 반드시 사무국에 연락 후 기권패로

처리하며, 사전 연락 없이 일방적인 취소는 몰수패로 처리한다. 몰수패는

65항 바, 사에 준하여 처리 한다.

 

9. 우천 시 연기된 경기는 추가 편성으로 진행 한다.       

 

10. 경기 제한시간은 2시간, 이닝제한 7이닝이며, 동점시 무승부로

처리하고, 15분 미만이 남았을 시 새로운 이닝에 돌입 할 수 없다.

      

11. 강우 콜드게임은 4이닝 이상 1시간 초과 시 적용하며, 콜드게임은 4

10, 567점으로 인정한다.(일몰제외) (시간우선)       

12. 2부의 선수 출신자 기용은 경기당 2명으로 투수(선발2이닝제한) 및 전

포지션 출전이 가능하다.   

 

13. 3부의 선수 출신자 기용은 경기당 1명으로 투수를 제외한 전 포지션

출전이 가능하다.      

 

14. 선수 출신은 만40(1982년생)이상 선수 출신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부정 선수를 출전시켜 경기를 마친 후 7일전까지 운영부에 상대팀에서

이의 신청이 있을시 부정선수로 판정 되면 해당 경기는 몰수패로

처리 한다.

 

16. 선수출신의 구분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시도협회 주최, 주관대회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선수로 등록만 되었을

시 비선출로 인정, 경기출전 한 사실이 있을시 선수로 인정한다.

2학년부터는 경기출전과 상관없이 등록한 사실이 있을시 선출로 인정한다.

 

 

17. 선수 출신자는 창원평일야간리그 등록 및 경기 시 출신자라고 표시

등록 한다.       

 

18. 대회 공인구는 창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 창원평일야간리그 공인구로

하며 운영부에서 제공한다.        

 

19. 창원평일야간리그에 등록한 선수의 사망시 팀당 5만원씩 각출하여

지급한다.

 

20. 승리 팀에서 구장 정비 및 관리를 한다.

 

21. 비디오판독은 각 팀 감독만이 판정을 내린 심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판판정 후 30초 내에 구두로 신청해야한다. 기회는 1회로 하며 판정이

번복된 경우 1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다.

 

21. 불법 개조 및 카본소재 배트는 사용을 금지한다.

(발각 시 해당선수 아웃처리 후 경기 진행)

 

202222일부로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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