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배 생활체육 야구대회 규정 (2024.05.28)
1. 참가팀 및 선수자격 1) 해당년도 춘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원팀 2) 선수의 참가자격은 24년 6월 2일까지 호반리그 1게임 이상 참가한 각팀의 선수 2) 대회 제반 규정은 해당년도 호반리그 대회규정을 기본으로 적용 3) 모집부문은 2개부(3부, 4부) 32팀(각 부 16팀)으로 진행 4) 각 부 편성은 해당년도 24년 호반리그 6월 2일까지 성적을 기준으로 2등분하여 편성 5) 각 부 참가팀 확정된 이후 신청 취소 및 철회가 불가하며, 납부한 비용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대회규정 1) 경기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경기 이닝은 7회로 한다.
2) 정식경기 이닝의 성립은 4회로 하나, 4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라도 시간제한으로 경기가 종료되면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3) 무승부 시에는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 추첨방식은 양팀 선수 각 9명이 참여하여 O, X표가 적힌 카드를 뽑아 O표의 수가 많은 팀이 승리한다.
4) 4회 이상 경기가 진행 중에 우천, 일몰 등의 사유로 경기의 속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ㆍ수를 모두 마친 최종 이닝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하며, 4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예, 5회 말 진행 중인 경우 4회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5) 일몰 콜드경기의 성립 이닝은 4회 이상 경기가 진행되어야 하며, 일몰 콜드경기의 결정은 해당경기의 주심이 결정한다. ※ 일몰 기준은 일몰 10분 전(당일 기상청 “춘천 일몰시간” 기준)을 말한다.
6) 우천으로 인해 경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단, 결승전 경기 는 순연한다.)
7) 경기 시작 후 1시간 50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예) 09:00시작 : 10:49(○), 10:50(×)
8) 콜드경기는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한다.
9) 결승전 경기의 제한시간은 2시간 30분이며, 경기 시작 후 2시간 15분 이후에는 새로 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단, 규정이닝(7회) 경과한 후에도 무승부일 경우에는 제한시간인 2시간 30분까지 이닝을 1회씩 연장하며 경기를 진행하며, 제한시간(2시간 30분)까지 승부가 결정되 지 않으면 승부치기로 승패를 가린다. ※ 승부치기 규정 선공 팀부터 무사 1, 2루 상황에서 공격을 시작하며 타순선택제로 진행한다. 예) 주자 2명을 2, 3번 타자로 선택할 경우 첫 타석은 4번 타자가 된다.
10) 정해진 경기시간 전에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경우 심판은 상대팀 대표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경기지연에 따른 패널티 또는 몰수경기를 선언한다. ① 경기시작~09분까지 : 2점 ② 경기시작~19분까지 : 4점 ③ 경기시작 20분 : 몰수경기 선언
11) 각 팀은 반드시 경기 배정시간 10분 전까지 기록원에게 타순표를 제출해야 하며, 시간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경기지연에 따른 패널티 또는 몰수경기가 선언된다. ① 배정시간 10분전 ~ 배정시간 1분전까지 : 2점 ② 배정시간~09분까지 : 4점 ③ 배정시간 10분 : 몰수경기 선언 ※ 패널티 적용 기준은 실제 경기시작 시간이 아니라 홈페이지 경기일정에 공지된 배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2)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할 수 있다.
13) 심판은 예선 2심제, 결승 4심제로 진행한다.
14) 심판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만 어필할 수 있다. ※ 스트라이크ㆍ볼, 파울ㆍ페어, 아웃ㆍ세이프 판정에 대해서는 어필할 수 없다. ※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심판은 1차 경고하고, 경고 후에도 항의를 계속하면 퇴장 조치 한다.
15) 출전선수의 복장은 반드시 규정에 맞는 동일한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16) 대회에 등록한 등번호와 다른 유니폼을 착용할 경우, 반드시 타순표에 표기하고 경기감독관과 상대팀 감독에게 알린다.
17) 개인상(홈런상 제외)은 4강 이상 진출한 팀의 선수로 제한하며, 규정타석과 이닝을 충족한 선수 중에서 선발한다. ※ 규정타석 : 총 게임수 × 2.5타석, 규정이닝 : 총게임수 × 2.0이닝
18) 홈런상의 경우 홈런이 동수일 경우 4점, 3점, 2점 홈런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것 역시 동수일 경우에는 타석이 적은 자로 한다.(그라운드 홈런은 제외)
19) 본 대회에 참가하는 팀은 생활체육 안전공제 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대회 중 발생하는 사고는 본 대회(주최, 주관)와 무관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 비디오 판독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비디오 판독은 해당 기록원과 심판이 함께 확인하며 최종 재정은 심판이 내린다. 단, 피치못할 사정으로 허용된 판독시간 내에 심판이 영상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기록원이 판독결과를 심판에게 전달하여 해당 심판이 재정을 내린다. ② 기기고장이나 카메라 영상에 노출 되지 않아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 비디오판독을 진행하지 않으며, 심판의 판정을 최종으로 한다. ③ 비디오판독대상 1) 내야·외야 페어·파울, 2) 포스·태그 플레이 아웃·세이프 ④ 비디오판독 시간은 1회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비디오판독 횟수는 해당경기 각 팀당 1회씩 주어지며, 판정이 번복될 경우 1회의 추가 판독 기회가 주어진다.. ⑥ 비디오판독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판독결과에 대한 어필이 있는 경우 퇴장을 명할수 있다. 21)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3. 부정선수 및 몰수게임의 적용 1) 선수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감독은 의심선수를 협회에 제소할 수 있으나, 제소는 경기 전 또는 경기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제소한 팀 감독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협회에서는 제소 시 제시된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선수가 소속된 팀 대표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소된 선수가 부정 선수로 확인되거나 협회가 요청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해당 경기는 몰수패가 되며 그 기록은 무효가 된다. 4) 제소, 신원확인을 요청받은 주심 또는 경기감독관은 즉시 해당 사항에 대해 조치하 여야 하며, 단시간 내에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협회 심의를 거친 후 경기 후라도 결과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경기 일정이 진행된 경우에는 어떤 이유라도 피해 팀을 구제할 수 없다. 5) 경기 중이라 하더라도 참가팀 대표자는 상대팀 선수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소는 경기가 종료된 후에 가능하다. 6) 경기 시작 전 양팀 감독은 상대 선수들에 대한 신원확인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팀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할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8) 어떠한 경우라도 경기장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가해선수는 고발 조치하고, 소속 팀은 몰수패로 처리하며, 차후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9) 폭언, 욕설, 야구용품을 던지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바로 퇴장 조치하고 같은 행위 를 지속할 경우 소속팀도 몰수패 처리한다. 10)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호반리그 규정을 준용하며, 주최측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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