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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규정

규정Game rule

■ 행 사 개 요

(1) 개 회 식 : 개회식 개최시 미정 (개회식에 10명 미만 참석팀 경기시-5점적용, 불참팀-몰수패적용)

(2) 대회기간 : 2016. 10. 29(토) - 11월20일(일) 매주 토, 일4주

(추후 우천시 순연으로 진행한다 변동가능)

(3) 대회장소 : 전주야구장, 삼천구장, 효자구장, 송천구장

(4) 참가자격 : 본 협회 소속(85팀)외 각 시,군 연합회등록 단일팀, 신규팀 (단일팀) - 선착순 입금순 -

(5) 경기일정 : 대표자회의 및 대진표추첨 고정일시 (날짜, 시간, 장소 변경 및 조정 없음) 추후통보

(6) 대회시상 : 단체상 - 우승(트로피,상금20) 준우승(트로피,상금10) 모범팀 시합구잔여

개인상 - (우 승) 감독상, 최우수선수상, 최우수투수상

(준우승) 우수선수상. 우수투수상

(기록부분) 타격상, 홈런상 (기타) 모범동호인상 ※ 야구장갑 증정

■ 참가신청

1)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소정양식), 스포츠공제보험 가입증서 (반드시 가입해야 참가가능)

전주시통합야구협회 홈페이지(시장배) 게임원에 클럽 등록 후 대회 참가신청 전산등록

2) 등 록 처 : 사무차장 한상문 010-2227-1139 팩스번호 063-251-2949

3) 대회참가비 : 150,000원 팀명입금 참가비 입금 후 불참시 환불없음

입금계좌 : 전북은행 519-23-0315518 전주시통합야구협회 팀명입금요망

4) 등록마감일 : 참가신청서, 보험가입명단, 입금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5) 선수등록제한은 30명으로 하며 감독 및 코치도 엔트리로 등록될 경우 선수로 뛸 수 있다.

6) 출전자격: 참가신청서에 제출된자에 한하며 보험가입 및 게임원 팀 회원등록이 완료된자.

 

참가제한

※ 2014,15년도 본 대회 징계 대상팀, 선수 참가제한

■ 특이사항

※ 배트 5드럽 이하만 예(33/30. 33/28. 32/27)만 사용가능. 32/24 등 사용불가.

■ 협조사항 : 각 경기 승리팀 운동장 내야부분 전체 정리

 

■ 대회 조 구성 및 선수 구성안 (총96팀예정)

※ 선수출신은 40세이하, 선수출신 40세 이상자는 비선출로 인정 한다. (봉황대기 기준 및 외국인)

 

토요부 : 덕진조(14팀) - 선출2명등록 1명출전 투수만금지 (선출없는팀 경기시 1명 출전 투수불가)

완산조(14팀) - 순수 동호인 선출 단 50세이상 3명출전 (50세이상 1명만 투수가능)

혁신조(14팀) - 순수 동호인

 

일요부 : 덕진조(12팀) - 선출 3명출전 (선출40세미만 투수는2회만 가능) (상대팀 최소 동일조건 출전)

(선출없는팀 경기시 1명 출전 투수불가)

완산조(14팀) - 순수 동호인

혁신조(14팀) - 순수 동호인

루키조(14팀) - 순수 동호인

대 회 규 정

1. 출전선수 자격

(1) 출전 팀의 선수자격은 대회개시 전 협회에 제출한 대회참가 신청서류에 기재된 자에 한한다.

게임원 전주시통합야구협회 홈페이지(시장배) 리그참가신청 등록 및 선수등록, 스포츠공제보험 가입증서

* 제출한 대회 참가 신청 서류의 필수기재 사항은 배번, 선수명, 생년월일, 등 3개 이며 기재한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해당선수는 대회기간중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2) 대회출전에 2중 등록된 선수는 대회기간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한명이 두 개팀 이상에 등록된 선수)

*2중 등록 선수가 출전 하였을 경우 : 팀은 본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3년간 출전정지. 선수 - 무기정지

(3)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대회기간동안 현역(학교, 프로, 실업)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이어야 한다.

(4) 선수출신의 구분은 봉황대기 고교야구대회에 등록한 사실여부로 결정한다.

(5) 외국인은 선수출신자로 한다.(AS애슬레틱스제외)

(6)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며, 상의 성명이 한글로 새겨져 있어야 한다.(초청팀 제외)

타인 유니폼 착용시 상대팀과 협의 후 운영진에 공지해야한다.(언더티, 모자)

 

2. 경기시간 및 일정

■ 경기시간 (예선에서 준결승) :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결 승) : 2시간 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 우천으로 당일 전체일정이 불가한 경우 순연하고 일부경기 진행시 해당경기는 추첨으로 진행한다.

■ 콜드게임 적용: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한다.(결승전만 제외)

 

3. 경 기 규 칙

(1)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 규칙서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본 대회의 운영위원 결정에 따른다.

(2) 경기 횟수는 7회로 한다.

(3) 경기의 성립횟수는 3회로하고 강우, 일몰 기타의 사유로 3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예선에서 준결승전은 무승부시 추첨)

(4) 결승전은 2시간 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으며 무승부인 경우에는 승부치기를 벌인다.

* 승부치기에 승부가 결정되면 게임은 종료된다.

(5) 투수의 퀵 피칭, 이중동작은 경고없이 보크 선언한다.

(6)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할 수 있다.

(7) 일몰 콜드게임을 일몰 15분전을 말한다.

(8) 심판은 전주시통합야구협회 심판부에서 맡는다.(예선.8강 2심, 4강 3심. 결승4심)

(9) 시합구는 주최측에서 5개만 지급한다.

(10) 각 팀은 경기시작 한시간전에 도착하여 운영진에서 공지한 시간에 시합에 임해야한다.

(운영진 공지시간에 경기에 임하지 못할 경우 10분까지는 -5점, 10분이상 몰수패를 적용한다)

(11) 투·포수는 타자에게 고의사구를 할 경우 심판에 요청하여 투구하지 않아도 된다.

(12) 투수는 매회 2개의 예비투구만 가능하며 구원투수는 3개로 정한다.

(13) 볼,스트라익크,아웃,세이프,파울,페어는 어필사항이 아니므로 어필을 할 수 없다.

※ 특히 상기 내용에 대해 불만 표출 언행 및 행동에 대해 즉각 퇴장처리 한다.

(14) 심판 판정에 대한 어필은 팀의 감독만 할 수 있다.

(15) 심판 판정에 대하여 선수 및 감독의 항의 및 불만 표현이 지나칠 경우(야구도구 투척) 퇴장을 선언할 수 있다

(퇴장자는 잔여경기 출전을 불가하며 징계 규정 적용)

(16) 경기중 퇴장 선수 및 감독, 임원은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17) 3루 주자의 홈스틸을 금지한다(선수 부상 방지 차원) 포수가 투수에게 송구시는 가능

(18) 주자의 무리한 슬라이딩 및 주루플레이는 수비방해로 판단하여 아웃 처리한다.(선수부상방지)

(19) 주자와 포수의 홈 접전시 주자가 포수를 팔, 발,몸으로 밀치는 행위는 아웃 및 퇴장 처리한다.

(20) 모든 대회에 경기중 포수는 헬멧, 마스크등 포수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21) 팀 유니폼 미착용자와 미등록자는 그라운드 및 베이스코치로도 나올 수 없다. (팀 단체복 점퍼 제외)

※ 심판판정 불만으로 퇴장당한 선수는 잔여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차기대회 및 주말리그도 적용)

※ 심판판정 불만으로 경고1회 받은자는 다음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2회자는 잔여경기 출전 불가.(차기대회도 적용)

4. 몰수게임의 적용

(1)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상대팀의 증빙서류 제출과 제소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

회에서는 몰수게임을 선언한다.(경기당일에 한함)

- 경기중에는 발견시 몰수패 적용. 경기후 발견시 해당선수 영구 출전금지, 팀은 승패여부에 진행

(2) 경기 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출전을 금하며, 경기중에 상대팀의 이의 제기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퇴장시키고 해당팀은 몰수패

처리한다. * 대회참가신청서류에 등록된 선수로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해당됨.

(3) 부정 선수 및 이중등록 선수로 발견된 경우 (각 리그 협회 인정자 제외)

(4) 신원확인은 해당 팀 감독이 주심이나 운영위원에게만 요구해야 한다.

(5) 장시간 어필로 인하여 상대팀에게 불리함을 초래하거나 대회운영에 문제를 야기할 경우 심판진의

판단에 의하여 그 경기는 몰수 처리 한다.(해당팀은 3년간 대회참가 금지)

(6) 어떠한 경우라도 운영위원 및 심판, 선수에게 폭력이나 폭언, 신체접촉, 욕설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할 경우

그 경기는 가해자 팀이 몰수처리 되며, 대상자, 팀도 별도의 징계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7) 경기중 부정배트 사용시 현장확인 후 즉각해서 몰수패 처리한다.

(8)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본 대회 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른다.

5. 참 가 제 한

1. 몰 수 패 팀 - 차기 3년간 참가를 제한 한다.

2. 기 권 패 팀 - 기권으로 경기에 참가하지 않은 팀은 차기년도 2년 참가를 제한 한다.

3. 퇴 장 대 상 - 선수 및 감독, 임원 퇴장 선수가 있는 팀은 차기 대회1년만 참가를 제한한다.

4. 부정배트 사용팀 - 1년간 참가제한.

6. 시 상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1)종합시상 - 우 승(트로피,상금20) 준우승(트로피,상금10) 모범팀상 (잔여볼 각 조 각1팀)

2)개 인 상 - 감독상,최우수선수상,최우수투수상,우수선수상,우수투수상.타격상,홈런상, 모범동호인상, (장갑지급)

3)규정타석은 4강전 이상 진출한 팀의 선수로 자기 팀 게임 수× 2타석으로 함.

4)홈런상의 경우 홈런이 동수일 경우 4점, 3점, 2점 홈런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것 시 동수일 경우에는 타석이 적은 자로 한다. (그라운드 홈런도 동일시하지만 동 수일 경우 차순으로 한다.)

*홈런상의 적용은 규정타석에 구애받지 않으며 숫자로 결정한다.

7. 기 타

※ 본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경기 중 안전사고 및 부상자는 본인 및 팀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고 민, 형사상 책임을 주최 주관사에 전가할 수 없다.

- 경기 시간 및 경기 장소는 협회에서 임의 배정하며 변경 및 정정 요청은 할 수 없다.

- 각 팀 선수는 양팀 인사시 각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대회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

■ 대회기간 동안 경기장 질서 확립으로 회원 상호간, 심판진, 운영진간의 건전하고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 리그전 포함 연장하여 적용)

1. 팀, 임원, 감독, 선수 (일괄적용)

가. 심판판정 불만 및 불복: 1년 참가불가

나. 심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영구 참가불가

다. 부정선수 출전 : 전 대회 참가불가 및 선수, 감독 영구제명

라. 야구도구투척 : 잔여경기 및 5경기 출장정지

마. 심판에 대한 폭행 주동자 : 영구제명

심판에 대한 폭행 가담자 및 신체접촉 : 무기정지

바. 선수간 폭언 : 10경기 출장정지

사. 선수간 폭행 주동자 : 영구제명

선수간 폭행 가담자 및 신체접촉 : 무기정지

아. 기물파손 : 영구제명 자. 부정배트 사용 : 5경기 출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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