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메트로리그 운영 규정
제정 2011.01.01. 개정 2011.02.26. 개정 2011.03.12. 개정 2012.02.04. 개정 2013.02.16. 개정 2014.01.18. 개정 2015.01.01. 개정 2017.01.06. 개정 2017.12.07. 개정 2018.10.02. 개정 2024.01.19.
제 1 장 총 칙
제1조(리그 명칭) 리그 명칭을 휴메트로(HUmetro)리그(이하‘리그’)라 한다.
제2조(목적)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인야구리그의 모범적 운영을 바탕으로 사업장간의 상호 친선을 도모하고 사회인야구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구장) 경남 양산시 소재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 호포차량기지 내 운동장을 사용한다.
제4조(연회비) ① 참가 연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회비인상을 검토한다. ② 리그 참가팀은 지정 기한까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차기연도 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기 납부된 선납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조직) 리그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명 : 리그를 대표하며,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 1명 : 회장이 선임하며, 리그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③ 감사 1명 : 회계를 감시·감독하고 정기총회 시 연회비 사용내역을 공표한다. ④ 총무 1명 : 회계·물품구매 및 수선을 담당하며, 그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⑤ 회장, 사무국장 및 총무는 공사 팀에서 선출하며, 감사는 외부 팀에서 선출한다.
제6조(규정타석 및 규정이닝) 규정타석은 38타석 이상, 규정이닝은 23이닝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순위) ① 순위는 승점제이며, 승리 3점, 무승부 1점으로 한다. 승점이 같을 때는 양팀간 승자 우선으로 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는, 양팀간 경기의 최소실점, 최다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③ 3팀 이상이 순위가 같을 경우는 리그 전체경기에서의 최소실점, 최다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제 2 장 참가팀 및 선수
제8조(참가팀)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일반직장에 재직 중인 야구동호회원이 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사모임 성격의 동호회는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차기연도 참가팀 선정) ① 당해연도 몰수경기가 없는 기존 팀에게 참가우선권이 주어진다. ② 시즌 중 자의적 또는 강제적으로 탈퇴한 팀은 3년간 리그에 재가입할 수 없다. ③ 재참가는 참가 신청팀의 당해연도 리그활동 등을 집행부에서 평가하여 그 여부를 결정한다. ④ 기권이나 몰수패 등 동일사안으로 3회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는 차기연도 리그 참가를배제한다. 다만 경기중 부상에 따른 선수 부족 기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상기 사항 이외의 상황 발생 시는 감독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0조(선수자격) ① 리그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소속 직장의 직원 또는 용병으로서 만20세 이상이어야 하며, 용병일 경우 3명을 보유하고 2명까지 출전할 수 있다. ② 선출 미 보유팀은 선출용병 보유가 가능하고, 모든 용병은 투수 및 포수로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③ 신규로 가입하는 팀은 동호회원 전원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직 사원일 경우는 매년 리그 시작 전일까지 별도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소속원임을 증명해야 한다. ④ 필요시 리그 집행부는 해당 선수의 재직증명서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 선수의 팀은 즉각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선수출신에 관한 사항) ① 선수출신은 고교 1학년 이후의 전국대회 등 선수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 선수출신은 투수 및 포수로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③ 참가팀별 등록 가능한 선수출신은 1명으로 제한한다. ④ 선수출신은 각종 시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선수등록) 가. 시즌 전 ① 리그 홈페이지 선수등록게시판의 공지사항에 따른다. ② 선수등록은 당해연도 시즌 시작 30일전까지만 가능하다. ③ 정규시즌 시작 30일전까지 등록이 안 된 선수는 신규 등록해야 하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리그 선수는 리그 참가팀 중 2개 이상의 팀에 등록할 수 없다. ⑤ 인물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⑥ 선수등록 실수로 인한 기록오류나 기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리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나. 시즌 중 ① 팀관리자가 먼저 소속팀 클럽홈에 선수를 등록한다. ② 선수등록 후 리그 홈페이지상의 선수등록게시판에 이름, 배번, 선수출신 여부 등의 내용을 게재하고, 리그 총무에게 해당 선수의 재직증명서를 전자문서(메일, FAX 등)로 제출한다.
제13조(선수탈퇴) ① 시즌 중 소속팀의 선수를 탈퇴시킬 때에는 선수탈퇴게시판에 이름, 배번을 표기하여 신청한다. ② 탈퇴 선수 기록은 영구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하므로 선수탈퇴 신청 시 신중을 기한다.
제14조(부정선수의 유형과 처리) ① 선수출신임을 속인 자, 리그 이중등록자, 인물사진 미등록자(집행부에서 식별불가로 판단되는 자 포함) 및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자는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② 부정선수가 출전한 경기는 몰수패 처리되며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이전경기 기록은 인정한다. ③ 해당선수는 당해연도 잔여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④ 부정선수 해당팀은 리그 순위를 최하위로 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없고, 모든 시상에서도 배제한다.
제 3 장 경기진행
제15조(경기 및 경기일정) ① 리그 홈페이지에 등록된 경기일정에 따른다. ② 팀의 집행부는 금요일 오전까지 경기일정을 최종 확인해야 한다. ③ 모든 경기는 7회 경기로 하며 4회를 정식경기로 한다. ④ 시합 전 우천에 따른 경기진행 여부는 해당팀의 감독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시합중에는 심판진 또는 리그 집행부의 판단에 따른다. ⑤ 우천 중단 시 20분간 기다리고, 이 후에도 정상적인 경기가 불가능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가. 4회 초를 넘긴 시점에서 홈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는 홈팀의 승리로 인정하고 4회 초까지의 기록을 공식기록으로 한다. 나. 4회 말까지 진행되었을 경우는 그때까지의 기록을 공식기록으로 한다. 다. 정식경기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는 추후 일정을 잡아 재경기를 한다.
제16조(경기일정 조정) ① 확정된 리그 경기일정은 상대팀 및 관계팀과의 합의만으로 시간 조정할 수 있으나 일정 연기는 불가하다. 일정조정에 합의 한 경우, 조정을 요청한 팀은 리그 집행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기 관계팀은 해당팀과 상대팀의 경기일정에 들어갈 다른 두 팀을 말한다. ③ 조정 합의가 되면 리그 집행부는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변경일정을 공지한다. ④ 조정에 합의가 되는 경우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⑤ 리그 집행부는 위와 같은 경기일정 조정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⑥ 다만, 공사 사정으로 연기되는 경우는 리그 집행부에서 일정을 조정하여 배정한다.
제17조(경기시간) ① 경기시작 후 2시간 05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② 홈페이지에 공지된 경기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록원의 시계로 판단한다. ③ 홈페이지의 경기시작 시간보다 앞당겨 시작할 수 있다. ④ 앞의 경기 결과에 따라 경기시간은 늦어질 수 있다 ⑤ 기록원은 기록지에 경기시작 시간을 표기해야 한다. ⑥ 기타 이유로 다음 경기시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양팀의 합의와 심판의 지시에 따라 제한경기를 할 수 있다.
제18조(콜드게임) ① 정규시즌은 5회 10점, 6회 8점으로 한다. ② 플레이오프와 결승전은 콜드게임이나 시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경기구) 경기구는 지정장소에 일괄 보관하여 경기시마다 심판이 일정 개수를 불출하고, 경기종료 후 사용한 공은 팀별로 나누어 가진다.
제20조(복장) ① 출전 선수는 팀의 동일한 상·하의 및 모자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단 동절기시 팀잠바 착용은 허용하되 타석에서는 입지 못한다) ② 주루코치 및 감독도 선수와 같이 적용한다.(단 동절기시 팀잠바는 허용한다) ③ 모든 상의에는 배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위반한 경우 심판은 1인당 2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1조(심판) ① 정규시즌 및 플레이오프 심판은 1심제로 하며, 투수 뒤에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결승전은 2심제로 한다. ③ 심판은 야구협회 또는 선수출신으로서 야구 이론에 해박한 자로 선임한다.
제22조(기록 및 기록원) ① 승패에 대한 기록은 경기종료 후 양팀 감독이 반드시 기록지를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점수를 오기하여 사후 확인과정에서 승패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당초 승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개인기록에 대한 이상 유무는 경기 당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기록게시판을 통해 정정 요청하는 경우에만 검토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기록원에게는 점수 확인 및 선수교체 요청 시에만 접근하여야 하며, 이때는 기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경우 점수 확인 및 선수교체 확인 요청은 출전 선수 등이 할 수 있다. ⑤ 모든 선수들은 기록원을 존중해 주고, 기록원이 정확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방해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⑥ 기록원은 정확한 기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모든 경기의 기록은 월요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⑦ 기록원은 복장불량 벌금부과, 경기 후 쓰레기 처리문제 등 당일 발생한 특이사항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⑧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리그 집행부에서 일괄 구입하고, 기록원은 첫 경기 홈팀에 인계한다. 제23조(항의) ① 경기 중 항의는 감독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심판에게 폭언 및 폭행 시 즉시 몰수패 처리한다. 다만, 감독 부재 시는 코치나 주장도 항의할 수 있다. ② 감독 이외의 선수가 항의할 경우 심판은 해당선수를 1차 경고, 2차 퇴장 시킬 수 있다. ③ 항의로 인해 경기가 5분 이상 지연될 경우 심판은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④ 심판은 비신사적인 행위라고 판단한 행동에 대해 리그 집행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상벌위원회는 징계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⑤ 상벌위원회 개최 시 해당팀 감독은 출석하여야 한다. ⑥ 심판이 비신사적인 행위를 할 경우, 감독은 리그 집행부에 상벌위원회 개최를 요구 할 수 있다.
제24조(플레이오프 출전 자격 및 경기방식) ① 플레이오프 출전팀의 선수는 5경기 및 12타석을 준수한 경우여야 한다. ② 투수의 경우 1이닝을 1타석으로 한다. ③ 기권 및 몰수 등으로 경기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승리팀은 1경기로 인정하고, 원인 제공팀은 당해 경기 기록에서 배제한다. 승리팀의 기록은 당해 경기전 등록된 모든 팀원의 타자에게 3타석을 적용하고, 투수는 감독이 지정한 1인에게만 4이닝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수의 방어율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④ 6월 30일 이후 신규등록자는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수 없다. ⑤ 플레이오프는 3위까지 진출하며, 2위와 3위간 경기 승리팀이 1위팀과 결승전을 한다. ⑥ 결승전은 단판으로 치뤄지며, 여기서 우승, 준우승팀을 결정한다. ⑦ 플레이오프는 시간 제한없이 7이닝을 진행하고, 무승부 시는 정규시즌 2위팀이 결승전에 진출한다. 결승전은 시간 제한없이 7이닝을 진행하고 무승부 시 9이닝까지 진행한다. 이 후에도 승부가 나지 않을 시는 정규시즌 1위팀이 우승팀이 된다.
제 4 장 상벌규정
제25조(시상) ① 개인 성적에 대한 시상 : 트로피 및 야구용품 등 <투수부문> 다 승 :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방어율 :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탈삼진 : 투구이닝이 적은 선수 <타자부문> 타 율 : 타석수가 많은 선수 홈 런 : 타석수가 적은 선수 타 점 : 타석수가 적은 선수 ② 팀 성적에 대한 시상 결승전 결과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시상한다. 우 승 : 트로피, 상금 50만원 및 우승기 준우승 : 트로피 및 상금 30만원 ③ 모든 시상은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을 충족한 선수를 기준으로 선발하며,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한다.
제26조(상벌위원회 구성 및 의결) ① 리그 회장 및 각 팀의 감독들은 상벌위원회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맡고, 위원회 소집은 위원의 제청 시 회장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③ 회장을 포함한 상벌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④ 상벌위원회는 경기 중 발생한 중대사안(퇴장 등)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사안에 따라 해당팀 감독 또는 대표자가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27조(선수의 퇴장) ① 퇴장 선수는 향후 3경기 출장 정지한다. ② 소속팀에게는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 ③ 퇴장된 선수는 플레이오프 출전을 금지한다.
제28조(경기지연 및 기권패) ① 경기시작 후(양팀 인사 이 후) 선수가 부족할 경우 10분을 기다리고, 이 후에 정상 경기가 진행되면 경기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팀에게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 ② 경기 지연의 원인제공 팀은 1회초 공격을 마친 것으로 한다. ③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한 선수 부족 시는 기권패로 결정한다. ④ 심판은 경기 지연 및 준비(헬멧 미착용 등) 부족 시에는 해당 팀에게 벌금 2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경기 지연 후 선수 부족으로 몰수패 처리 될 경우는 경기지연 벌금과 몰수 벌금을 더하여 합계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⑥ 기권 시에는 목요일 18시까지 리그 집행부 및 상대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벌금은 10만원으로 하며 50%는 리그에 귀속하고 나머지는 상대팀의 차기연도 회비에서 감액한다. ⑦ 목요일 이후 기권 시에는 벌금을 20만원으로 하고, 이 경우의 벌금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가. 1경기 진행으로 간주하여 심판·기록원비 정상 지급 나. 5만원은 상대팀의 차기연도 회비에서 감액하고, 나머지는 리그에 귀속
제29조(경기 중 몰수패) ① 경기 중 선수 부상이 아닌 기타 사정으로 정해진 경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패 처리한다. ② 심판에게 확인 받지 않은 배트 사용 시 최초 1회는 아웃처리하고, 2회째는 퇴장 처리 한다. 퇴장 선수에 대한 제제는 제27조를 준용하며, 배트 확인에 관한 사항은 감독 회의 결과에 따른다. ③ ②항의 결과, 선수 부족으로 경기를 진행 할 수 없는 경우는 몰수패 처리하며, 벌금 10만원을 부과하고 벌금 사용방법은 제28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몰수게임 원인 제공 팀은 플레이오프에 출전 할 수 없다.
제30조(벌금 납부) 벌금은 다음 경기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다음 경기를 몰수패 처리한다.
제31조(야구장내 흡연) ① 야구장 내 담배꽁초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장소 흡연을 실시한다. ② 지정장소 이외에서는 절대 금연이며, 이동시 흡연도 금지한다. ③ 지정장소 이외에서 흡연(전자담배 포함)이나 담배꽁초를 투기할 경우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 ④ 심판이나 감독은 위 사항에 대해 당사자나 해당팀에게 지적하고 리그 집행부에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32조(부상 및 파손) ① 생활체육 공제조합의 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팀 단체 명의로 가입한 주말 상해 보험 등도 인정하나, 개인명의의 상해보험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경기 중 발생한 본인 및 타인의 피해(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리그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③ 경기 중 야구장 시설물 파손에 대한 책임 보상은 리그에서 한다. ④ 선수 및 선수 가족의 차량 파손은 인정하지 않으며 상대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⑤ 그 외 차량의 파손은 가해팀과 리그에서 절반씩 부담한다. ⑥ 경기 중 발생한 차량 파손 피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당팀에서 보상을 하고, 리그 총무에게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⑦ 기타 사안의 경우 리그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⑧ ③항~⑥항의 적용은 ①항의 보험에 가입한 팀에게만 적용한다. ⑨ 공제보험 등에 가입한 팀은 가입증서를 정규시즌 시작 전까지 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리그 집행부는 위 내용과 관련한 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33조(번외경기 및 각종모임) ① 리그 집행부에서 공지하는 모임은 감독 또는 총무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벌금 5만원을 부과한다. ② 연 1회 감독자 또는 올스타 경기를 개최할 수 있으며, 리그 경기가 11월 첫 주까지 마무리 될 경우는, 그 다음 주부터 단기리그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리그 일정이 지연될 경우 연기할 수 있다.
제34조(보안구역 출입금지 등) 공사 차량기지는 보안통제구역이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한다. ① BTC아카데미 화장실 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② BTC아카데미 내 교육생에게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호포차량기지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출입을 금한다. ④ 위반 시 몰수패 처리되며,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 ⑤ 2회 위반 시 영구 퇴출한다.
제35조(야구장 관리) 경기당일 첫경기 홈팀은 투수 마운드 및 포수존 정리 및 종량제봉투를 준비하고, 마지막 경기 승리팀은 운동장 정리 및 종량제봉투를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덕아웃 주변은 각 팀에서 청소한다.
제36조(기타)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이하 감독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지사항 2011.02.21.)
이 회칙은 201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지사항 2011.03.08.)
이 회칙은 201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지사항 2012.01.31.)
이 회칙은 201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지사항 2013.02.16.)
이 회칙은 201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지사항 2014.01.18.)
이 회칙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지사항 2014.12.03.)
이 회칙은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지사항 2017.01.06.)
이 회칙은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지사항 2017.12.07.)
이 회칙은 201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지사항 2018.10.02.)
이 회칙은 201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지사항 2024.01.19.)
이 회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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