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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구미시 야구리그대회 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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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요강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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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선수등록 및 출전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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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수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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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리그 경기 출전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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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수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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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선리그(PO)출전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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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수출신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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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동선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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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리그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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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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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그 참가신청 및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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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규 리그경기 진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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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운영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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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몰수패 및 기권패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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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팀 순위 결정 및 결선리그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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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팀 승격 및 강등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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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경기규칙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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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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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규칙(정규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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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규칙(결선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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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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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진행 및 오더지, 출전선수 복장, 심판판정 및 경기운영, 베트사용제한, 경기후 부정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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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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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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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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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기록 및 개인 수상자 선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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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상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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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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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벌 의결기관(상벌 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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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벌 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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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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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페널티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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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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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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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팀 구성 및 운영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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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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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제한 리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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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자 : 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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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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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회요강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야구규칙(Rule)은 KBSA 경기규칙을 따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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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 선수등록 및 출전선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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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수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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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구미시 야구소프트볼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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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리그 경기 출전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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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01일 각 시,도 야구협회 및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 현역 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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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이상자 또는 만 19세 이상만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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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수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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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시작 전 팀 별 참가신청서 접수 시 선수 명단도 함께 리그홈에 등록 후 개별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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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중 추가 선수의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리그 홈페이지 선수등록 게시판에 등록신청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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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선수등록 후 3주차부터 출전가능 함. (등록후 15일 이후 자동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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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중 타 팀으로의 이동은 불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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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회사 입사 등 변동 시 사무국에 접수 통보하여, 사무국 심의 후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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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등록 : 배번, 출신교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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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선수의 경우 가입 후 15일이 지나더라도 배번, 출신교, 선수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출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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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출 및 고출은 본인이 선수등록을 할 수 있다. (팀별 홈페이지 좌측/팀원/본인선수명/라커룸 클릭시 선수정보 등록가능) |
※ 선출로 참가신청 했고, 본인이 선수정보 수정을 안한 경우는 사무국에서 확인 후 선수로 등록처리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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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선리그(PO)출전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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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리그 5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에 한하여 플레이오프(PO) 출전을 허용한다. (투/타 출전구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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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기권)승한 경우 해당팀에 등록된 팀원은 1경기 인정하며, 몰수패팀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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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 대타나 대수비에 의해 출전한 경우에도 1경기 출전으로 인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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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수출신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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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출신(선출)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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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선수 출신(중출) : 중학교 생활기록부상 야구부로 등재된 선수 및 사무국에서 인정한 선수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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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재학시절 야구부로 활동한 모든 선수이다. ( ~6개월, 2년미만도 해당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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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선수 출신(고출) : KBSA 명단 조회 시 확인되는 선수는 모두 고출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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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부에 따라 선수출신(선출)에서 제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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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G2 리그 : 주민등록상 1982년생(39세) 부터는 선출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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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G4, M2, M3, 토요리그 : 주민등록상 1980년생(41세) 부터는 선출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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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출신(선출) 부별 출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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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출신은 투수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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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G2 리그 : 팀당 2명(고출에 한함)까지 출전 가능하며, 팀 등록에는 제한이 없고 선출끼리 교체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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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중출은 출전 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투구(투수)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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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G4, M2, M3, 토요리그 : 팀당 1명(고출에 한함)까지 출전 가능하며, 팀 등록에는 제한이 없고 선출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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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도 가능하다. 단, 중출은 출전 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투구(투수)는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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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선수는 당 리그 고등선수 출신과 동일하게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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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편으로 |
2P |
6. 이동선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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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팀 운영팀에 대한 규정으로 팀간 이동선수를 등록하여 출전하는 기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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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선수등록은 하위부로 등록하고, 상위부로 이동하여 출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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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3명이며, 2명이 출전하고, 이동선수간 교체 출전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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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부에서는 출전선수 제한없이 3명모두 출전할 수 있다. (상위부 이동시에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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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선수는 상위부에서 투구(투수)는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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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G 리그와 M 리그간은 이동선수 규정이 없으며, 1개 팀에 한해 복수 가입/등록하여 경기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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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G리그 또는 M리그 각 1개팀에 한하여 복수 등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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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 리그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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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그 참가신청 및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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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가입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 및 가입비를 완납한 참가팀에 대해서 리그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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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12월 말까지 참가신청을 하고, 당해년도 1월말까지 100% 리그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도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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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참가신청 및 참가비 미납팀은 리그 경기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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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팀 확정 후 대진표 작성중이거나 시즌 도중 리그를 탈퇴 시에는 참가비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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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팀원은 의무적으로 개인 상해 보험에 가입 하여야하며, 연습이나 리그경기 중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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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고 및 불상사(부상 등) 에 대해서는 해당 팀에서 책임하에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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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리그는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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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규 리그경기 진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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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그는 팀간 2경기 또는 부 별 구성팀 수에 따라 1경기씩 진행되며, 한팀 당 14경기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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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년도 리그 경기위에서 부별 확정(구정 및 이사회 결의사항 반영)된 팀은 홈페이지 공지 후 변경 불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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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운영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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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 및 기록원은 자체 운영위를 구성하여 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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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제로 운영하며, 심판위에서 교육하여 관리한다. (주심 1명, 부심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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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구(시합구)는 매 경기당 심판이 분출하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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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일정 : 년간 대진표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부득이한 팀 사정에 의해 일부 수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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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팀 중 경조사 등은 사전 경기위원회(사무국)으로 통보 후 승인 시 조정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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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및 단체(동호회) 공식행사, 업무 등의 사유 발생시 2주전 신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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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청첩장 등 사전 제출이 필요하며, 이 후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여 증명여야 한다. 허위로 밝혀질 시 개인 및 팀 시상 제외) |
- 불가피한 공적사항(회사 및 단체)발생 시 증빙자료(공문 등)을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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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의 경우 발생한 해당일자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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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기요청에 해당하는 사유(경조사)는 팀 등록 선수에 한하여 허용된다. (회사동료, 친지, 지인의 경우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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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문, 청첩장 등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등록하여 증빙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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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의 공식행사(야유회 등)로 인한 연기 시 사후 증빙자료를 올려야 한다. (단체 참가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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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일정은 연기요청팀이 상대팀과 협의 후 차기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1주 내 미회신 시 사무국 임의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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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편으로 |
3P |
4)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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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진행 중 발생되는 기타 주변 시설물 파손(외부 이동차량등)의 경우 양팀이 책임지고 협의하여 비용부담등 처리한다. |
(양팀이 5:5 분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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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주차장 이외 주차 시 발생하는 차량파손, 사고 등에 대해서는 해당 차주 본인이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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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몰수패 및 기권패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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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수패는 경기기권과 부정선수이 경기참여 등 기타 사무국에서 결정내린 경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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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리그에 가입하는 모든 팀은 리그가입비외 몰수 보증금 (팀당 30만원)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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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기권)패 횟수에 따라 페널티가 부여되며, 세부사항은 [ 5조-상벌규정 ] 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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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후 부정선수 등 기타 사유에 따른 몰수(기권)경기로 결정된 경기는 개인 기록은 삭제한다. (단, 상대팀 기록만 유지한다) |
3) 몰수 보증금 제도 (몰수/기권팀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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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수패 or 기권패 1회시 상대팀에 10만원의 위로금을 예치된 보증금으로 사무국에서 지급한다. ( 7일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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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수패 or 기권패 3회 누적으로 보증금 소진 시 차기 경기일 전까지 (추가) 보증금 30만원을 사무국에 입금하여야 한다. |
- 몰수 보증금이 소진되어 추가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잔여일정 몰수처리 및 리그퇴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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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즌중 리그 퇴출, 탈퇴시 잔여 일정(몰수) 경기 당 5만원의 위로금을 리그 종료후 협회에서 일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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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해년도에 몰수가 없는 경우 요청 시 환불 또는 다음 년도 가입시 몰수 보증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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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 중 부상으로 인한 선수 부족은 기권패만 적용하며, 몰수 보증금과 페널티 점수는 부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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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기 후 부정선수로 인한 몰수는 몰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당팀은 페널티 점수를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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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6), 7)항의 경우 승리팀의 경기기록은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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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팀 순위 결정 및 결선리그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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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부 정규리그 팀 순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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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의 각부 팀 순위는 승률을 계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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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률이 동율인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위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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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자승(동률팀간) → 기권패 및 몰수패가 적은팀(정규리그 경기) → 실점이 적은 팀(동률팀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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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이 많은 팀(전체) → 재경기 후 승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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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선리그(플레이오프)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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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운영지침 : 팀별 통일한 유니폼,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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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전 심판진 주관하에 신분확인 및 복장준수, PO 출전가능(정규리그 5경기 이상출전)선수 확인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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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규정에 결격사유가 있는 선수는 출전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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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에서 PO 일정전 부/팀별 출전 가능자 명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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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기록원을 배정할 수 있다. (기록은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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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경기감독관을 두고 원활한 경기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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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선리그 확정 공지 후 일정 변경은 불가하며, 천재지변(우천 포함)으로 인한 연기의 경우 순연일정으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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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별 동일팀의 결선진출 시 일정협의는 불가하나 오전/오후 순으로 경기시간은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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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편으로 |
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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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 제제 : ~7팀(3강), ~10팀(4강), ~12팀(5강), ~15팀(6강), 16팀 이상(8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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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전 구도는 아래 표와 같이 진행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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