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규정Game rule

대덕연구개발특구 야구선수권대회 회칙

1985.05.28 제정

1994.02.24 개정

1994.09.01 개정

2003.03.02 개정

2005.02.17 개정

2006.03.10 개정

2007.02.14 개정

2008.02.10 개정

2009.02.08 개정

2010.02.01 개정

2011.01.26 개정

2012.01.27 개정

2012.12.06 개정

2013.02.05 개정

2016.01.13 개정

2016.04.08. 개정

2017.01.31. 개정

2018.02.05. 개정

2018.12.27. 개정

2020.01.20. 개정

 

1 장 총 칙

 

1(명칭)

 

본 대회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야구선수권대회(이하 대회라 함)라 하고, “대덕 사이언스리그라는 애칭을 갖는다.

 

2(목적)

 

본 대회는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개개인의 심신을 연마 단련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이하 대덕특구라 함)에 입주한 대회참가팀(연구소 및 기업 등으로 이하 연합회라 함)들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여 대덕특구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후원)

 

본 대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대회를 후원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연합회에서 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4(임원 및 이사회 구성)

 

본 대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각호의 임원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한다.

 

회장은 1인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한다.

이사는 해당연도 대회에 참가한 팀에서 각 1명을 추천하여 구성한다.

감사는 1인으로, 재정 및 사업을 감독한다.

이사 중 1인을 총무로 둔다.

 

이사회는 연합회의 의결기구로써 임원선임을 비롯한 모든 사업과 대회 회칙을 재정 및 개정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1/2 이상의 임원 출석 및 참석한 임원의 2/3 이상 찬성에 의해 정한다.

 

이사회는 년 2회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된다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1/3 이상 발의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정기이사회에 2회 연속 불참시 벌금으로 2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4회 이상 연속 불참시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다.

 

2 장 대회의 운영 지침

 

5(대회운영 등)

 

본 이사회에서 선임된 팀(이하 주관사라 함)1년의 임기 동안 해당년도의 대회운영을 총괄한다.

 

주관사는 리그참가 후 5년이 넘은 팀 중에서 원칙적으로 순번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순번 및 선정방식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사회에서 주관사로 선정된 팀이 주관사 반납시에 해당년도에 책정된 리그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시에 리그 자진 탈퇴로 간주한다.

 

6(대회 참가자격 및 선수등록)

 

본 대회의 참가자격()은 정기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고, 리그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규 가입팀은 입회비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자격은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서 참가팀에 재직중인 직원 또는 명예회원에 한한다. , 명예회원은 해당 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 한하고 요청시에 퇴직증명서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본 대회 참가팀의 선수명단을 개막전까지 주관사에 통보하여 등록(리그홈피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변동사항 또는 추가등록은 즉시 주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플레이오프전 및 리그우승결정전은 정규시즌 13경기 기준 4게임 (대수비, 대주자 인정-기록지 별도 표기, 기권 경기인정) 이상 참가한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다.

 

201611일까지 리그홈페이지에 등록된 모든 선수(연구소 및 회사

재직자, 협력업체 및 그 외 선수)에 대해서는 선수 자격이 있는 걸로 보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리그 홈페이지 등록 기준일이 게시판 선수등록현황의 게시글 일자보다 늦을 경우 게시판 기준으로 본다. 2016년 신규 가입팀인 특허정보원,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소 팀에 한해서만 팀 가입일인 2016114일까지 리그에 등록한 선수에 한해서 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612일부터 등록한 선수에 한해서는 반드시 각 연구소 또는 기관, 회사와 위에 회사와 연관된 협력업체 중 재직자만이 등록 할 수 있다.

 

협력업체의 직원의 기준은 각 연구소 또는 기관, 회사의 부지 및 건물안에 입주한 업체이거나 계약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의 상주 직원을 말한다.

 

선수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경기일로부터 7일안에 주관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받은 팀은 주관사에 선수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 후 주관사가 제6조 규정에 맞춰 심사를 하여 결정한다. 결정 후의 양팀은 주관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정선수의 출전이 발견된 경기는 해당 팀에 몰수패를 기록한다.

 

5,6,7,8,9항의 규정은 2016426일 경기부터 적용한다.

 

본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리그내 1개 팀에서만 출전이 가능하며, 시즌 중 출전팀을 바꿀 수 없다.

본 대회에 신규 참가하고자 하는 팀은 이사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단 재가입 팀의 경우 우선권을 배정할 수 있다

선수수급을 위해 각 팀별 최대 2명까지 원외선수를 등록할수있으며, 주관사가 접수하여 판단한다.

 

 

7(기간 및 일정)

 

본 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거행하며, 대회기간 및 경기일정은 주관사에서 제안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경기일정의 변경신청은 년 2회까지만 가능하고 주관사에서 지정하는 기간까지 주관사에 통보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후 변경을 불가하다. 2회를 초과하고 주관사 지정일 이후 변경시에는 몰수처리하며 상대팀에게 경기비 10만원을 지급한다.

 

8(경기방법)

 

대회는 2개리그(A리그,B리그로 구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한다. , 이사회 결정에 의해 추가 경기 및 그 진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B리그 최상위 4(우승결정전 진출팀)A리그로 배정하고, A리그 최하위 4B리그로 배정한다. , 신규참가팀은 B리그에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별도로 대회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사회 결정에 의해 조별 리그 참가팀을 변경할 수 있다.

 

플레이오프전은 리그별로는 별도의 진행하고, 정규시즌 종료 후, 1-4, 2-3위 간의 플레이오프전을 거친 후 각 경기의 승자 간 리그우승결정전을 진행한다.

 

리그별 순위 결정은 승점제(3, 1, 0/ 다승-승자승-평균실점)로한다. * 평균실점=총실점/경기수 (경기수에서 몰수경기는 제외)

 

플레이오프/리그우승결정전 참가에 필요한 정규시즌 13경기기준 4게임이상 출전한 선수만이 출전 가능 한다. , 대수비, 대주자까지 경기 출전을 인정하며 이는 기록지에 입력된 선수만 인정한다. 기권 경기도 경기 참가로 인정한다.

 

9(경기규칙 등)

 

본 대회의 경기규칙은 대한야구협회 경기규칙에 준한다.

 

선수출신이라 함은 중학교 이상 선수로 등록한 선수를 말하며 만 45세 이상은 비선수로 간주한다. 중학교 이상 선수 등록 판단여부는 경기 전, 후 선수출신 여부 판단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선수는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A리그 : 선출 1명 출장(선출 3명 등록), 선출 포수금지, 선출이 투수인 경우, 3회 이전에 투구하여야 하고, 아웃카운트 연속 6개로 제한하며 등판횟수는 1회로 한다. (4회 이후는 등판 불가), B리그에서 선수출신은 투수, 포수를 할 수 없다. 선출의 경우 20186월까지는 나무배트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 이후(20187월부터)에는 나무배트 사용을 의무화 한다.

 

경기는 7이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부상, 일몰, 강우 등) 양팀 및 심판의 합의하에 4회 종료한 경기에 한해 경기를 인정한다. , 4회까지 경기를 종료하지 못한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승패를 인정하지 않고 재경기로 한다.

 

일몰 30분 전에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강우 및 경기를 방해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심판이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콜드게임은 511. 68점으로 한다. (생략 : 단 선수부상, 우천, 일몰 등의 사유로 인해 콜드게임이 인정될 수 있다.)

 

1시간 50분 또는 7이닝까지 진행된 경기가 동점으로 끝났을 경우 무승부로 처리한다. 단 플레이오프전 및 리그우승결정전에 한해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플레이오프와 리그 우승결정전은 콜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플레이오프는 1시간 50분 혹은 7이닝까지 진행된 경기가 동점으로 끝났을 경우 승부가 날 때까지 최대 2이닝의 연장전을 치루고 연장 에서도 승부가 나지않을 경우 대표 1인의 가위바위보 단판승부로 승패를 정한다.

3. 리그우승결정전의 경우 콜드와 시간 제한 없이 7이닝까지 경기를 진행하며 동점으로 끝났을 경우 승부가 날 때까지 경기를 연장전을 치룬다.

 

1시간 50분이 경과한 후에는 새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경기개시 시간까지 9명의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팀은 몰수패가 된다. , 경기개시시간 기준으로 10분 경과 후에 적용한다. 경기중 부상이나 기타사항 등에 의해 8인 이하로 되는 경우는 기권패을 적용한다.

포수의 경우 안전을 위해 포수헬멧 착용을 의무화한다.

 

기타사항은 관례 또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 시행한다.

 

10(심판)

 

본 대회의 경기는 심판의 재량 하에 운영한다.

 

심판은 2심제로 한다.

 

11(징계)

 

본 대회에 참가하는 팀 및 선수들은 심판 판정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팀 및 선수에 대해서는 심판 재량에 따라 2회 경고 후 퇴장 또는 게임 몰수를 선언할 수 있다.

 

본 대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팀 또는 선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경고, 출전금지, 선수등록취소, 팀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참가팀 중 정규리그경기의 3게임을 초과하여 불참하는 경우. 그 다음 경기일정에서 배제하고 남은 게임비를 경기를 하지 못한 팀에게 지불한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기 기권 시 상대팀에게 10만원을 지불한다. 각 팀은 리그참가비와 기권 벌금 20만원 추가로 완납 하고, 한 경기도 기권이 없는 팀은 다음 년도 리그로 이월한다.

 

 

12(복장 및 선수명단)

 

본 대회에 참가 선수 모두는 경기시 동일한 모자, 상의, 하의를 착용해야 하며 착용이 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하의의 경우도 옆선을 제외한 모든 무늬와 색은 동일하여야 한다. ex. 백색에 옆선이 남색, 검정 등은 인정하나, 백색에 전체 줄무늬가 있는 팀은 전원 같은 줄무늬에야 한다.) 이 경우 상대팀의 어필이 있을 경우 심판이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각 팀 감독(또는 대표자)은 경기시작 5분 전에 타순, 수비위치, 등번호 및 선수명이 명기된 출전선수 명단을 2부 작성하여 기록원과 상대팀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선수 출신인 경우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13(성적 및 시상)

 

양 리그에 대한 우승, 준우승 팀에게는 트로피를 부상으로 수여하고 개인별 시상은 주관사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시상식은 주관사의 재량에 의해 따로 정해서 시행한다.

 

선수권 대회를 3년 연속 우승한 팀은 우승기를 영구 보존한다.

 

개인별 시상은 타자의 경우 규정타석을 만족한 자이고, 투수의 경우는 규정이닝을 만족한 자에 한하며, 규정타석 및 규정이닝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경기시상 : 우승, 준우승

최우수선수상 : 리그우승팀의 감독(혹은 대표자)이 지정한 자

다승왕 : 최다승인 자, , 2인 이상의 경우, 승률 및 최고방어율 순서로 정한다.

탈삼진왕: 최다 탈삼진 기록자, 2인 이상인 경우 최저이닝자로 한다.

타격상 : 최고타율인 자, 2인 이상의 경우, 최고타수인 자로 한다.

홈런상 : 최다 홈런인 자. 2인 이상의 경우 최저타수인 자로 한다.

 

3 장 재 정

 

14(재정 및 회계)

 

본 대회의 소요예산은 주관사에서 산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해야 하고, 승인 후 참가팀에 균등 거출하여 주관사에서 집행한다.

 

본 대회 후원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집행한 예산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반드시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장 회 칙 개 정

 

15(회칙개정)

 

회칙 개정은 이사회 의결 및 임원의 재적 1/3 이상의 발의로 제안되어 이사회 의결에 의해 확정한다.

 

부 칙<2011.01.26>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조 제3항의 단서조건은 2011년 리그부터 적용한다.(기존의 명예회원은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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